|
오염물질 |
관리기준 |
미세먼지(PM10) |
150 ㎍/㎥ 이하 |
일산화탄소(CO) |
10 ppm 이하 |
이산화탄소(CO2) |
1,000 ppm 이하 |
포름알데히드(HCHO) |
120 ㎍/㎥(또는 0.1 ppm) 이하 |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
500 ㎍/㎥ 이하 |
총부유세균 |
800 CFU/㎥ 이하 |
이산화질소(NO₂) |
0.05 ppm 이하 |
오존(O₃) |
0.06 ppm 이하 |
석면 |
0.01 개/cc 이하 |
주1) 관리기준 : 8시간 시간가중평균농도 기준
주2) PM10 : Particle Matters. 입경이 10㎛이하인 먼지
주3) CFU/㎥ : Colony Forming Unit. 1㎥중에 존재하고 있는 집락형성 세균 개체수
제3조(사무실의 환기기준)공기정화시설을 갖춘 사무실에서 근로자 1인당 필요한 최소외기량은 0.57㎥/min이며, 환기횟수는 시간당 4회 이상으로 한다.
제4조(사무실 공기관리 상태평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건강장해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당해 사무실의 공기관리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1. 근로자가 호소하는 증상(호흡기, 눈․피부 자극 등) 조사
2. 공기정화설비의 환기량이 적정한지 여부조사
3. 외부의 오염물질 유입경로 조사
4. 사무실내 오염원 조사 등
제5조(사무실 공기질의 측정 등)사무실 공기의 측정시기․횟수 및 시료채취시간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오염물질 |
측정횟수(측정시기) |
시료채취시간 |
미세먼지 |
연1회 이상 |
○ 업무시간동안 - 6시간 이상 연속 측정 |
일산화탄소 |
연1회 이상 |
○ 업무시작후 1시간 이내 및 종료전 1시간 이내 - 각각 10분간 측정 |
이산화탄소 |
연1회 이상 |
○ 업무시작후 2시간 전후 및 종료전 2시간 전후 - 각각 10분간 측정 |
포름알데히드 |
연1회 이상 및 신축(대수선 포함)건물 입주전 |
○ 업무시간동안 - 6시간 이상 연속 측정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연1회 이상 및 신축(대수선 포함)건물 입주전 |
○ 업무시작후 1시간 ~ 종료 1시간전 - 30분간 2회 측정 |
총부유세균 |
연1회 이상 |
○ 업무시작후 1시간 ~ 종료 1시간전 - 최고 실내온도에서 1회 측정 |
이산화질소 |
연1회 이상 |
○ 업무시작후 1시간 ~ 종료 1시간전 - 1시간 측정 |
오존 |
연1회 이상 |
○ 업무시간동안 - 6시간 이상 연속 측정 |
석면 |
석면이 포함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보수 후 입주전 |
○ 공사완료후 입주전 - 6시간 이상 연속 측정 |
제6조(시료채취 및 분석방법)①사무실 공기의 시료채취 및 분석은 다음의 방법으로 한다.
오염물질 |
시료채취방법 |
분석방법 |
미세먼지 |
PM10 샘플러(sampler)를 장착한 고용량 시료채취기에 의한 채취 |
중량분석(천칭의 해독도 : 10㎍이상) |
이산화탄소 |
비분산적외선검출기에 의한 채취 |
검출기의 연속 측정에 의한 직독식 분석 |
일산화탄소 |
비분산적외선검출기 또는 전기화학검출기에 의한 채취 |
검출기의 연속 측정에 의한 직독식 분석 |
포름알데히드 |
2,4-DNPH(2,4-Dinitrophenylhydrazine)가 코팅된 실리카겔관(silicagel tube)이 장착된 시료채취기에 의한 채취 |
2,4-DNPH(2,4-Dinitrophenylhydrazine)-포름알데히드유도체를HPLC-UVD(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 Ultraviolet Detector) 또는 GC-NPD (Gas Chromatography-Nitrogen-Phosphorous Detector)로 분석 |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
고체흡착관 또는 캐니스터(canister)로 채취 |
1. 고체흡착열탈착법 또는 고체흡착용매추출법을 이용한 GC(Gas Chromatography) 분석 2. 캐니스터(canister)를 이용한 GC(Gas Chromatography) 분석 |
총부유세균 |
충돌법, 세정법 또는 여과법을 이용한 부유세균채취기(bio air sampler)로 채취 |
채취․배양된 균주를 세어 공기 체적당 균주수로 산출 |
이산화질소 |
고체흡착관에 의한 시료채취 |
분광광도계로 분석 |
오존 |
유리섬유 여과지를 이용한 여과포집기로 채취 |
분광광도계로 분석 |
석면 |
맴브레인 필터(membrane filter)에 의한 채취 |
위상차현미경, 편광현미경 또는 전자현미경으로 분석 |
②사무실 공기의 시료채취 및 분석은 제1항에서 규정한 기기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시료채취 및 측정지점) 공기의 측정시료는 사무실내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2곳(다만, 사무실 면적이 5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당 1곳씩 추가) 이상에서 채취하고, 측정은 사무실 바닥면으로부터 0.9~1.5m 높이에서 한다.
제8조(측정결과의 평가)사무실 공기질의 측정결과는 측정치 전체에 대한 평균값을 제2조의 오염물질별 관리기준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산화탄소는 각 지점에서 측정한 측정치 중 최고값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다.
제9조(사무실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사무실을 신축(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오염물질이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한다.
구분 오염물질 |
오염물질 방출농도(㎎/㎡·h) | |
접착제 |
일반자재 | |
포름알데히드 |
4 미만 |
1.25 미만 |
휘발성유기화합물 |
10 미만 |
4 미만 |
주) 일반자재란 벽지, 도장재, 바닥재, 목재 및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를 말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