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공무원 9급 선발시험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시험을 4주 앞둔 수험생들은 시험 최종 마무리와 함께 개정된 법령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이에 고시기획은 남부행정고시학원 강제명 교수의 도움으로 행정학 개정법령을 정리했다.
◈저소득층의 공무원 임용 시 우대 근거 마련-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공무원 임용 시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 우대정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신설- 해임과 정직 간 징계효력의 차이가 다른 징계보다 지나치게 커서 징계감경 또는 가중 시 현격한 효력 차이로 징계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현행 공무원의 징계종류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을 시설해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도입-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회법- 정보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일반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같이 2년으로 조정함
◈주민투표법이 20세에서 19세로 변화
◈고위공무원의 규정 중 공모직위 30%를 15%로 하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