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정인으로서 16년 이상을 감정을 수행하여 오고 있으므로 주변의 많은 분들이 소개에 의해서 법원에 추천이 되어서 감정인 지정이 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분야에 있어서도 기계감정, 공사비감정, 기계제작비용, 기계하자비용, 기계수리비용, 기계복구비용, 기계하자원인, 기계공사비, 기계잔존가, 기계시세, 기계설계하자, 특허침해, 영업비밀침해,기계설비공사비 등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기계공사를 하다보면 정말 다양한 분야의 공사를 하게 되고, 현설당시부터의 발주처 제공 공내역서 및 도면에 의거하여 견적을 내고 협의를 한 후 수정견적을 내고, 다시금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고 네고를 거쳐서 계약에 이르게 되고 공사를 하게 됩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면의 문제가 있어서 제작이나 시공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중간의 사양변경에 의해서 추가 공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단위별 장비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겠지만, 가동라인이 연속라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계당시에 미처 고려하지 못했단 다양한 변수로 인해서 장비의 사양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으며, 특히 추가공사비용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수급자간에 잦은 분쟁이 생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당초부터 현설 (현장설명서)에 없었던 부분은 추가공사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나, 공사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거나 그것은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발주자와 수급자간에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공사의 막판에 이르러서는 추가적인 FCN의 처리가 지연된 경우에 추가 공사 계약서가 ISSUE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이유로 추가공사비나 기계공사비의 정산에 있어서 발주자와 수급자간에 비용의 갭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원만하게 발주자와 수급자간에 협의하고 조정하여 끝내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기계공사비를 당초의 물량 내역서에 따른 정산조건으로 기재하여 계약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 경우에 추가공사비를 당초의 물량이나 당초의 비목으로 넣어야 한다거나 그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고, 정산 과정에서 중도 가정산금이 지급된 경우에 그것이 이미 그 항목에 대해서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공사여건이 까다로워서 고소할증, 협소할증, 가동할증이 추가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안구역이 설정되어서 공사과정에서도 사진촬영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서 공사의 내용과 추가된 내용, 물량에 관한 내용을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이 되어서 이를 걱정하시는 공사 관계자도 있습니다.
투입공수에 대한 내용이나 각종 장비의 투입에 관한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검토하는 것이 어려운 단위 기업도 있습니다.
특히 노무직종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며, 단가에 더하여 공구잡비를 몇%를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주요한 계약서 상에 반드시 있어야 할 조건이 누락되어 계약이 된 경우도 공사관계자를 곤란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공사계약단계에서 대개의 계약서, 계약특별조건, 부속서류, 회의록 등을 잘 따져서 기재하고 계약을 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추가공사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등에 대해서 소홀히 다루어 계약을 하거나 어떤 조건으로 정산이나 인정을 해주는 것인지를 다소 소홀하게 다룬 경우에 공사의 막바지에서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를 적용하고 신규 비목의 단가는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 등을 곱해서 산출하고 그것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당시의 비율대로 추가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룰이기도 하므로, 계약당시에 내역서를 어떻게 작성하여 넣는지가 중요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물량변동만 존재하는 설계변경이 아니라 조건이 달라 새로운 비목이 적용되는 신규 공사(계약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하는 것인지를 오랫동안 공사의 발주를 하거나 협력사 혹은 시공사로 작업을 했던 관계사가 잘 모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아울러 설계변경의 범주에 대한 해석과 설계변경의 사유, 설계변경과 계약내용 변경 즉 계약사항의 변경과의 구분도 중욯반디ㅏ.
게다가 최종 정산이나 추가공사비의 협의 과정에서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비의 통지가 제대로 절차대로 안된 사항에 대해서 발주자와 수급자간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고, 원발주자와 발주자, 수급자가 존재하는 경우 더욱더 갈등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단가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의 단가를 적용한 것이냐 그 근거가 합당한 것인지를 따져 보아야 하고, 근거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올바르게 산출내역서를 만들거나 품셈뿐 아니라 시중거래가격의 조사, 유사사례의 분석 등을 통해서 산출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급사업자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는 부당한 강요행위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도 부당한 강요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는 부당한 강요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적정 수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 대금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다 주의하여야 할 부분은 신규 비목이 없는 경우가 있거나, 계약내역서상에 당연히 들어가야 할 부분이 많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며,
통상적으로 소재비, 노무비, 경비를 기초로 하여 직접비를 산출 한 후에 간접비를 계상하면서 간접노무비,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비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 경비를 따져서 제경비를 산출하여 순공사비를 계산하고, 여기에 적정한 비율의 일반관리비, 이윤을 붙여서 총 원가 계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시에 올바른 기계공사비가 얼마가 되는지를 검토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장비의 지원에 대해서 당초부터 타워크레인이나 지브 크레인 등을 발주자가 지원키로 되어 있었는지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며, 발주자와 수급자의 scope of work and supply가 어느 범위까지인지를 정확하게 설정하여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 계약당시의 협의내용과 계약서의 전체 내용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발주자나 수급자의 측면에서 부당특약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지를 계약당시부터 꼼꼼하게 검토하는 일은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수급자가 양중까지 포함한 역무라고 한다면 그렇게 견적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세부 내역에는 없는데, 현설조건에만 그런 비용을 모두 반영하여 견적을 해야한다는 식의 조건을 넣는 것은 부당특약에 해당될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즉, 물량 내역서에 비목의 명시뿐 아니라 비목의 비용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정보 (품명, 물량, 규격, 단위, 재질, 공법 등)을 충분히 제공해야 하고, 당해 비목의 대금(비용)이 산출 내역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제공하는 물량 내역서에 비목의 명시만 되어 있고 관련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부당 특약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중 크레인을 어떻게 지원해주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가 없었는데,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 크레인이 공사기간동안 지원되지 않으면서 그 비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지급하지 않는경우에는 하도급법 부당특약에 해당될 소지가 높으므로 애초부터 계약당시부터 계약의 전문가가 검토를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일을 해오고 있어서, 정말 다양한 분야의 감정이 추천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계, 선박, 공사비에 대해서도 법원 감정을 참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대기업인 현대건설 및 DL E&C 출신이므로 그런 기계공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과거에 약 10년 계약관련 업무와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중요한 일을 한 경력이 있으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베테랑이라고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저를 아시는 분들이 원피고 관계자를 통해서 법원에 감정인 추천을 하셔서 저에게 연락이 되어서 감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계공사, 기계에 대해서 감정이 필요한 경우 원피고 관계자 분들의 법원 추천에 의해서 법원감정인으로 선임되어 일을 합니다.
법원에 감정인으로 추천을 하시면, 원피고 모두 수긍을 하시고 인정을 해서 제가 감정인으로 선임되고 촉탁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전화를 주시고, 아는 분을 통해서 소개가 되어 인연이 되었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블로그를 보시거나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위의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보아 주시고 법원에 추천을 해주시고 연락을 주셔서 제가 법원의 감정인으로 촉탁을 받아 그동안 수행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법원의 감정인 지정 절차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감정인 명단에서 감정인을 찾지만, 워낙 협소한 인력풀에서 찾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원피고측에서 전문성이 낮은 감정인은 반대를 하는 경우 감정인 지정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감정인은 원고와 피고가 누가 추천을 하든 원피고간에 특별하게 반대하지 않으면 복수의 감정인중에서 원피고가 원하는 감정인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원고나 피고께서 감정인은 추천해서 법원에 제출을 할 수 있고 감정인 명단에서 해당되는 적정한 감정인은 찾지 못하거나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서 감정인 지정을 하고 촉탁명령을 내리거나 법원에 출석하여 감정인으로서 선서를 하고 감정실행을 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수십년간 매우 다양한 경험은 물론, 기술평가위원으로 활동을 하였고,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전기기술사, 기계제작기술사 등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 감정인으로서 특히, 기계와 전기에 대한 전문가로서 감정을 실행하기 때문에 감정수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원피고 관계자의 인정 및 고마움의 표현 혹은 감사의 말씀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수없이 많은 법원감정을 원피고 관계자 및 소송대리인의 추천을 받아서 지정되어 일을 실행하여 오면서도 그런 분들이 잊지 않고 저를 추천하거나 주변에서 물어서 소개를 받아서 저를 추천했다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비교적 큰 사건의 기술자문도 해오고 있고 건강을 염려하고 가능한 엄선된 사건의 감정수행을 하고자 생각하지만 현재까지 수많은 법원감정은 물론 기술자문과 사감정을 수행하여온 베테랑 감정인입니다.
제작 투입비용, 공사비, 설계하자, 사양검토, 계약관계검토, 성능, 손해비용, 제작비용, 공사비용 등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은 물론 그 산출근거까지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감정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과거에 수많은 기술사업의 국책과제 평가위원을 했는가 하면, 국가의 교육에 대해서도 대학시설의 장비 및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수많은 기관을 방문하고 평가를 해 드리기고도 하였습니다.
특히, 기술적으로 많이 공부하고
잘 알고 있는 부분을 법원의 특수감정사건에서
가능한 정확하고 공정하면서도 명쾌하게 판단하여 판결이 되도록 도우려는 자세를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소송중에 법원의 특수감정에 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 아래와 같이 추천을 하시면서 법원에 감정인은 지정하여 달라고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실행하시면 제가 법원에서 감정인으로 선임이 될 것이며, 그때마다 제가 봉사의 자세와 전문가의 자세로서 충실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감정인 : 최춘배
사무소 : 대한엔지니어링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43 GIDC 광명역빌딩 A동 22층 2214호
전화번호 : 02-3397-7119 팩스 : 02-3397-7123
(010-9099-5365)
항상 사회에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적정 공사비분석이나 소송과정의 기술자문, 기술평가가 필요한 경우도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계에 대해서 특허침해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많은 법원감정의 실적이 말해주듯 기계전문가, 전기전문가로서 전문성이 있으므로 연락을 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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