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주권자인 국민입니다.
18대 대선 이후인 2013년 1월 4일 국민 2천 명이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의 소"(사건번호 2013수18 )를 제기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 경찰청, 군 사이버사령부, 보훈처, 안행부, 선관위 등 국기기관을 총동원한 관권부정선거를 자행하였음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심리전단, 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대선개입은 이미 사실로 드러나 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새누리당의 불법선거사무소인 십알단을 운영한 윤정훈 목사도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조작과 개표부정도 무수한 공문서와 개표 영상 등으로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진 상태입니다.
18대 대선이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대법원이 재판으로 가리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225조 규정상 180일 이내에 다른 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하게 돼 있는 이 선거쟁송을 3년 넘게 한 차례의 심리조차 열지 않고
여태 뭉개는 중입니다. 대법원 행정처에 알아봤더니 전례가 없습니다.
명백한 법령 위반이고 직무유기입니다.
대법원은 부정선거 당선범 박근혜의 임기를 보장하고자 국민의 정당한 주권과 참정권을 짓밟았습니다.
헌법 65조는 법관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면 됩니다.
2016년 1월 현재 재적의원이 293명이므로 97명 이상의 의원이 중지를 모은다면
대법관 탄핵의 소추 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대법관들에게 큰 압박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청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면 힘들지만 여럿이 함께하면
얼마든지 좋은 세상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 무서운 줄 알도록 힘을 모읍시다.
* 이 내용으로 서명지를 만들어 오프라인 서명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서명이 완료되면 다음 주소로 보내주세요. (전남 여수시 쌍봉로 140 3층 바위솔) 10만 명이 넘어가면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