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치아를 상실하여 치과 치료 후 보험회사와 보험금 합의 시 통상 잔존 여명기간 동안 10년에 1회씩 치아보철을 하는 비용을 향후치료비로 산정하여 수령하고 종결짓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로 이빨이 부러져서 발치 후 치료로 고생하는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로 부터 부당하게 향후치료비만 받고 합의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제가 손해사정사로서 15년 이상 경험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치아장해에 대하여 설명하려 합니다.
치아장해를 설명하는 이유는 나이가 너무 많지 않다면 향후치료비로 지급받는 것보다 후유장해로 보상금을 산출하여 지급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20대와 30대)
치아의 구조는 아래 그림처럼 성인의 경우 상악 14개, 하악 14개로 이루어져 있어 총 28개이며 이 중 몇개를 잃었느냐에 따라 후유장해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합니다.
특히 담버그씨 방법은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 않아 제가 판례를 분석하여 요약한 것으로써 보상에 대하여 궁금한 전문가에게도 최신자료로써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모쪼록 이 글을 접하신 보상전문가들께선 부족한 전문가의 식견을 아량으로 보아주시고 일반 교통사고 피해자들께선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보험회사와 당당히 맞서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 치아의 구조

2. 맥브라이드 장해
가. 치아장해와 관련하여 맥브라이드 평가표에는 “모든 치아가 소실되고 이에 대해 가공 의치를 사용한 경우(19%)”에 대해서만 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나. 보험사는 전치의 상실이 아닐 경우에는 장해를 인정하지 않으며, 향후치료비로 지급하고 있음.
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부분 상실의 경우도 상실 갯수에 따라 위 항목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사례도 있음.
(예를 들어 16개의 치아가 상실되었을 경우에 19% X 14개/28개 X 100 = 9.5%임.)
3. 담버그씨 치아 점수법
가. 정의 : 군인 신체 검사 기준 중 치과 항목 376에서 저작 기능과 심미 기능을 판정함에 있어서 담버그씨 치아 점수법을 응용하여 전치아의 저작 가능 총점수를 100%로 평가하는 방법임..
나. 치과 장해에서 맥브라이드 평가표에 있는 항목을 바로 ‘담버그씨 평가법’으로 환산할 수 있는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부분 상실의 경우 ‘담버그씨 치아 점수법’을 이용하여 장해율을 산출할 수 있음.
다. 판정방법
① 상하악 4전치 : 각 2점 (8개 * 2점 = 16점)
② 소구치 및 견치 : 각 3점 (12개 * 3점 = 36점)
③ 대구치 : 각 6점 (8개 * 6점 = 48점)
예를 들어 상악 좌우 중절치 및 측절치 탈구, 하악 좌우 중절치 및 측절치 탈구로 인하여 하악 좌우 중절치 및 측절치는 발치하고 상악 좌우 중절치 및 측절치는 신경치료 후 14개의 치아에 대하여 보철치료를 가한 경우의 담버그씨 평가법으로 장해율을 산출하면 아래와 같음.
- 아 래 -
▲ 상악 : 전치 4개 * 2점 = 8점(가공의치), 견치 2개 * 3점 = 6점(가공의치)
▲ 하악 : 전치 4개 * 2점 = 8점(상실치), 견치 및 소구치 4개 * 3점 = 12점(가공의치)
▲ 따라서 상악 14점, 하악 20점을 더하면 합계 34점이 됨.
▲ 통상 가공의치의 경우 50%가 회복되므로 저작기능 상실은(가공의치의 경우 26점 * 50% = 13점, 상실치의 경우 8점) 21점이며,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평가표에서 모든 치아가 상실된 경우 19%의 노동능력상실로 보므로 최종 장해는 (19% * 21점)/100 = 3.99%임.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후유장해
가. 제10급 제3항 :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나. 제11급 제11항 :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다. 제12급 제3항 :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라. 제13급 제4항 :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마. 제14급 제3항 :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5. 국가배상법 시행령
맥브라이드 평가표에서는 치아 모두가 상실된 경우에만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적지 않게 불합리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치과 장해와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적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가. 제14급 제2항(5%) : 3개 이상이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나. 제10급 제2항(30%) :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다. 제10급 제3항(30%) : 14개 이상이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라. 제9급 제6항(40%) :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6. 부연설명
치아를 1개 발치하게되면 발치한 치아의 좌우측에 각 1개에 걸어서 보철을 합니다. 이 때 1개의 치아 손상으로 총 3개를 보철하게되는데, 맥브라이드의 경우에는 보철한 치아를 전부인정하기도 하고 일부만 인정하기도 합니다(재판부의 소송 판례가 분분합니다) 아울러 담버그씨 방식은 오직 발치한 치아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도움이 되시라고 정리를 하였으나 재해에 따른 담보방법이나 배상의 주체 또는 손해액의 평가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참고만 하시고 반드시 보상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아울러 해당 판례는 대법원을 통해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