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에게 모험이나 도전의 대상인 어린이놀이에 수반되는 위험(Risk)은 놀이가치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필요하지만, 어린이 스스로 자기책임하에 놀이를 즐겨야 하기에 중증의 상처로 연결되지 않게 적절히 관리한다.
예를 들어, 놀이기구의 첫번째 계단의 높이를 높게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운동 능력등이 충분하지 않은 어린이의 이용을 제한해 주도록 한다.
어린이는 발육 발달 단계에 따라 다양한 모험이나 도전을 즐기게 되므로, 관리주체가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실시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가능한한 많은 놀이가치(위험을 수반하는 놀이 포함)가 유지되도록 하되 안전확보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법에 따라 안전인증(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설치검사와 정기시설검사, 안전점검(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이행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검사는 안전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물적, 인적, 환경적, 관리적) 위해요인 중 물적 위해요인 부분들에만 집중해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어서 안전사고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안전검사기관이 실시하는 법적 검사(안전인증, 설치 및 정기검사) 이외에 반드시 관리주체의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시설적 측면 외에 이용자(인적) 측면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즉, 어린이는 놀이기구를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는 일이 있기때문에 어느 정도 응용적인 이용 방법을 상정하여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 최소한의 관리의무를 부과하고있다. 즉, 관리주체는 매월1회, 지정된 안전점검 서식을 사용해 놀이시설에 대한 자체적 안전점검을 실시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관리주체는 시설적 부분에 집중된 기존 안전점검 양식을 보완하여 안전사고예방을 목적으로 현장 안전관리를 실시해야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환경이 만들어질수 있다. 관리주체의 안전관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관리 지침서"를 참조하도록하고, 이 후 모바일교육을 통해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할 것이다.
※참고로 제출하신 과제물 검토 및 재송부는 빠듯한 전국교육일정관계로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바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회신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제출자는 안전강사 활동에 뜻이 없음으로 간주하겠사오니, 속히 추가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