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 전망”
- 해 제 : 13개 지역 2,522만㎡
- 변 경 : 3개 지역 267만㎡
- 지 정 : 5개 지역 889만㎡
- 협의위탁 : 19개 지역 23,006만㎡
국방부와 합참은 2010년 전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약 3,678만㎡를 해제․변경․지정하고, 보호구역 내 2억3천6만㎡를 협의위탁 지역으로 추가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음.
※ 협의위탁 : 건축물 신축을 포함한 개발행위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군부대와 행정협의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번에 조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 개선된 작전성 검토기준에 따라 주둔지 보호구역을 기존의 ‘부대 울타리’에서 지휘소 등의 ‘핵심시설’ 기준으로 조정하여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2,789만㎡를 해제․변경하였음.
- 보호구역 해제 : 서울 서초구 등 13개 지자체 2,522만㎡
-변경(통제⇒제한) : 인천 강화군 등 3개 지자체 267만㎡
* 해제지역 : 서울 서초 / 인천 서·계양 / 경기 김포·안양·이천·양평·가평·파주·포천·남양주·의정부 / 충남 공주
* 변경지역 : 인천 강화 / 경기 김포·용인
• 추가로 지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총 889만㎡로 서울 용산, 경기 평택 등 6개 미군기지의 방호를 위한 필요 조치이며,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울타리 내부 및 부대 내 핵심시설에만 한정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음.
* 지정지역 : 서울 용산, 대구 남구, 경북 칠곡, 경기 평택, 전북 군산
또한, 이번에 결정된 협의위탁 면적은 경기도 파주시·연천군 등 총 19개 시·군·구 지역의 2억3천6만㎡
(여의도 면적의 약 78배)이며, 협의위탁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보호구역 내에서의 각종 개발행위 시 행정업무 절차가 간소화되어 경제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앞으로도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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