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원가 계산
1) 제조원가 : 원부자재 소용비용, 생산비용(또는 임가공비), 수출포장비용 등
2) 운송비 : 가격조건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내륙운송비, 해상운송비, 항공운송비
3) 창고료 : 제품생산(혹은 구입)후 내륙운송 전까지 혹은 내륙운송 후 선적 전까지 소요되는 창고료
4) 수출통관수수료 : 관세사에게 지급하는 통관대행 수수료
5) 보험료 : 적하보험료, 수출보험료
6) 은행수수료 : 신용장통지수수료, 환가료, less charge, delay charge등
- 신용장통지수수료 : 신용장을 통지해 줄때 받는 수수료
- 환가료 :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수출자에게 선지급한
금액에 대해 청구하는 이자명목의 수수료
- Less Charge : 애당초 환가료를 계산할 때 적용했던 기간을 초과해서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대금을 받거나 매입은행이 네고시에 발견하지 못했던 은행수수료가 해외은행으로부터
추가로 청구된 경우 수출자에게 추가로 청구하는 것
- Delay Charge : 네고은행이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하여 대금지급청구를 했으나
우편기일(최장12일)이 넘을 때까지 입금되지않았을 때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부과하는 이자
7) 기타비용 : 에이전트 커미션, 각종 증빙서류 발급수수료 등
2. 수입원가 계산
1) 물품대금 : 수출자에게 직접(송금방식)또는 은행(신용장방식 또는 추심방식)을 통해서
지급하는 물품대금
2) 운송비 : 해상운송비, 항공운송비, 내륙운송비
3) 보세창고료 : 물건이 항구 또는 공항에 도착한 후 통관절차를 거쳐 물건을 찾을 때까지
발생하는 창고료
4) 수입관세 및 제세금 : 세관에서 부과하는 관세 및 품목에 따라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톤특별세등
(부가가치세는 추후 환급받으므로 원가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5) 수입통관수수료 : 관세사에게 지급하는 통관대행수수료
6) 은행수수료 : Cable Charge, Term Charge, Delay Charge, 송금수수료
- Cable Charge : 신용장개설은행에서 통지은행으로 신용장을 전송할 때 발생하는 전송수수료
- Term Charge : 신용장개설시 신용장개설일로부터 신용장 유효기일까지 미리 받는 지급보증료
성격의 개설수수료이며 3개월을 기본으로 한다. 즉, 신용장유효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3개월치의 Term Charge를 받는다.
- Delay Charge : 개설은행에 선적서류도착후 7일이내에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8일째
되는날부터 대금완납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부과하는 이자.
- 송금수수료 : 송금방식으로 수입할 때 수출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할 때 발생하는 송금수수료
7) 기타비용 : 에이전트 커미션, 각종 증빙서류 발급수수료 등
출처 :a2zshop 원문보기▶ 글쓴이 : 작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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