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차 상해
무보험차 상해(무보험상해 특약)란?
교통사고로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차량에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본인은 물론
직계가족까지도 최고한도 2억원 내에서 보상 받으실 수 있는 보험으로 년 보험료가 불과 1~2만원으로 저렴하다.
▶ 무보험차 상해특약 처리시 단점
1. 무보험차상해는 대인배상과 같이 민사상 무한 배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가입하는 상해보험의 일부이므로 보험가입금액에 정해진 약관에 의한 지급을 한다.
2. 가해자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책임보험 등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3. 무보험차 상해 처리시 약관상 형사합의금 및 공탁금 위자료 등에 명목으로 받은 금액도
전액 공제하거나 기 지급된 경우는 환수 조치한다. (무보험차 등에 피해사고로 합의시 유의할 점이다)
4. 사망 및 후유장해시 배상금 산정시 호프만수치가 아닌 라이프닛쯔계수 사용한다.
5. 소득이 없는 경우 일실수익 계산시 통계소득이 아닌 도시일용노임자 임금으로 인정된다.
6. 입원기간동안 급여를 받으면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7. 급여 생활자가 입원기간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일실수익의 80%만 인정한다.
8. 위자료 등의 모든 보상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금액이 아니라 약관에 정해진 규정 한도내에서 보상 받는다.
9. 피보험자가 소유관리 중인 제3의 무보험차량을 배우자가나 직계가족이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면책된다.
(타인 소유에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만을 보상한다)
10. 피보험자에게 상해를 입힌 무보험자동차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운전한 것인 경우는 면책된다.
용어해설> 면책이란!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월 1천원, 1년 보험료가 2만원도 안되는 저렴한 보험료로
2억원을 보장해준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리 불이익을 받는 상품은 아니다.

▶ 무보험차 상해 가입시 보장 받는 장점!
1. 본인은 물론 직계가족까지 보행중 사고는 물론 차량탑승중 운전 등에 사고시 최고 2억원을 보장 받을 수 있다.
2. 누구나 운전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족한정 등에 가입한 타인에 차량을 운전중 사고 야기기 대인, 대물 등을 처리 받을 수 있다.
3.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의 규정
가) 기명피보험자(보험 가입시 피보험자 기준)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나)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다)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감사를 포함)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로 보지 아니함.
4. 무면허나 음주운전중 사고일 때도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해 무면허나 음주운전중 사고였어도 보상받을 수 있다.
5. 후유 장해율 인정은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하지 않고
일반 종합보험에 의한 신체감정과 똑같이 평가받을 수 있다.
6. 교통사고는 가해자와 손해를 안날로 부터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3년안에 소송을 통하면 보험사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 실무상 판례상 관행이다.
그러나 보험금 청구권은 상법 622조 2년으로 규정되어 서로 상반되는 모순점이 있다.
자동차손해 보장법 33조는 무보험차상해특약의 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다.
고로 다툼이 없이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2년안에 청구를 해야 한다.

▶ 퀴즈 하나!
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 1천만원에 가입한 차량은 무보험 차량이다 아니다?
1. 무보험차량이다.
2. 아니다.
정답은 무보험 차량이다.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차량뿐만 아니라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차량,
가해차량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되는 경우나 뺑소니 차량 모두를 무보험차량으로 분류해 보장해준다.

■ 무보험차 상해는 보험료도 저렴하면서 많은 혜택들이 있는데 ~~
보험약관에도 기재 되어 있지 않고
보험사 직원들 조차도 잘모르는 아주 중요한 무보험차 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
▶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 보상하는 경우!
- 기명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로서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거중인 자
-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 아니고 일반적인 교통사고를 보상하는 경우!
- 기명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동거중인 부모
-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동거중인 자녀
기명피보험자란?(記名被保險者) : 손해보험 계약에서는 피보험이익의 주체 즉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어 손해배상 보험금을 받을 입장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손해보험에서는 자신을 위한 보험계약을 한 사람을 말한다. 쉽게 요약하면 자동차 등록증상 실(實)소유주로써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 부상이나 사망을 하였을 경우 치료 관계비, 위자료, 휴업 손해액, 기타손해 배상금을 1인당 2억원 까지 보상한다.
■ 무보험차상해 담보에 가입하시면 ‘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이 자동으로 가입되어 이에 따른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이는 흔히 말하는 오너보험(일명 : 가족한정특약이라고 함)으로 가입거나
무 보험차량의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시던 중 생긴 사고를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동차상해 사고의 규정에 따라 보상해 준다.(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 무보험차에 사고를 당 한 경우!
1.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차를 가입하셨으면 일단 회원님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시고 보험사는 수리비 전액을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
수리비용을 받든지 못 받듣지 유무와 관계없이 회원님의 할인할증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회원님과 동승자가 다친 경우도 무보함차 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무보험 자동차 및 뺑소니 차량에 의한 상해를 담보하는 경우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를 담보하는 경우로 나뉜다.
나비를 한 번 잡아보실래요 더 많은 상식을 알 수 있습니다. ^^*

Someone told me long ago
There"s a calm before the storm
I know it"s been comming for some time
When it"s over so they say
It"ll rain a sunny day. I know shining down like water
I want to know, Have you ever seen the rain?
I want to know, Have you ever seen the rain?
Comin"down on a sunny day
Yesterday and days before sun is cold and rain is hard
I know been that way for all my time
Till forever, on it goes through the circle fast and slow
I know and it can"t stop I wonder
I want to know, Have you ever seen the rain?
I want to know, Have you ever seen the rain?
Comin"down on a sunny day
Someone told me long ago
There"s a calm before the storm
I know it"s been coming for some time
When it"s over so they say
It"ll rain a sunny day, I know shining down like water
I want to know, Have you ever seen the rain
I want to know, Have you ever seen the rain
Comin"down on a sunny day
전에 누군가가 내게 말했어
폭풍전에는 고요가 있다고
난 알아요 그 고요가 오고 있다는 것을
고요가 끝나면 그들은 말하죠
맑은 날 비가 내릴 것이라고 난 알아요 물처럼 빛난다는 것을
난 알고싶어요, 당신은 그 비를 보신적이 있나요?
난 알고싶어요, 당신은 그 비를 보신적이 있나요?
화창한 날에 비가오네요..
어제, 요전 날에, 날씨는 춥고 비는 엄청 뿌렸죠
난 알아요 그것이 내 인생의 시련이라는 것을
영원히, 계속 반복될 거예요, 원처럼 빨리 그리고 천천히
난 알아요, 그것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이상하군요
난 알고 싶어요, 당신은 그 비를 보신 적이 있나요?
난 알고 싶어요, 당신은 그 비를 보신 적이 있나요?
화창한 날에 비가 오네요..
전에 누군가가 내게 말했어
폭풍전에는 고요가 있다고
난 알아요 그 고요가 오고 있다는 것을
고요가 끝나면 그들은 말하죠
맑은 날 비가 내릴 것이라고, 난 알아요 물처럼 빛난다는 것을
난 알고 싶어요, 당신은 그 비를 보신 적이 있나요?
난 알고 싶어요, 당신은 그 비를 보신 적이 있나요?
화창한 날에 비가 오네요..
난 알고 싶어요, 당신은 그 비를 보신 적이 있나요?
화창한 날에 비가 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