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 |
명문(明文) 청송군 현서면 답주 유순칠 매매문기(賣買文記)
답주 유순칠이 경작하던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월항평에 있는 공자답 4두락결복 9부4속 곳을 절가전문 200 냥에 영원히 방매하는 것으로 하고 후일 문제가 발생되면 관에 알릴 일이라며 증인과 필집이 서명수결하였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유교적인 명분상 직접 거래하는 것은 꺼리는 경향이 있어 매매계약 같은 것을 할 때 문서의 내용에 노비나 하인의 이름을 기재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때 노비에게 거래를 위임하게 되는데, 그 위임 문서를 패지(牌旨)라고 합니다.
패지(위임장)를 받은 노비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패지와 계약 토지문기를 함께 매수인에게 주고 매물가격을 받아 상전에게 줍니다. 이렇게 쓴 패지에는 노비의 이름, 거래 이유, 매물의 내용, 작성시기, 상전 이름과 수결 등이 나타나있다.
명문(明文) : 개인과 개인, 또는 다수간(多者間)에 특정사안에 대하여 합의하고, 그 사실을 명문화(明文化)함으로써, 서로 권리 의무관계를 밝힌 문서이다.
명문(明文)의 대부분은 토지(土地), 가사(家舍), 노비(奴婢) 등을 매매(賣買)할 때 사용된 계약서이다. 명문은 매매 이외에 상속 등 광범위하게 쓰였다. 토지명문에는 매매(賣買), 전당(典當), 상환(相換), 환퇴(還退) 등 명문화한 내용에 따라 몇가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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