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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 접수된 부동산관련한 의안 정보 (9.1 ~17)
[210398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F0X0W9E1Z7L1O4F1F9L0C4Z7W2H4
[2103962] 기본소득법안(조정훈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T0V0X9O1H6H1D8D4C4Q4X5H2T5O0
[21039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2C0M0E9X1H6L1W6Y3K2B4K0D8L7B8
[210393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4인) 입법예고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Q0Y0M9I1P6R1G4X4R2I3C0M4J4T1
[210393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 입법예고중
제안이유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N0P0E9B1I6K1Z3Z1K2A2N3R9P6O6
최근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하여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고, 지난해 2월부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운영하여 부동산 불법행위 및 투기세력을 적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실제 부동산 거래신고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가 허위신고를 하거나 고의적으로 신고내용을 누락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으며, 부동산등기기록이나 가족관계등록정보와 같은 기본 정보도 거래당사자 개인의 제출에 의존하고 있어 자료 수집 과정이 지나치게 비효율적이고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각각 다른 기관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어, 불법행위 적발 및 이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입체적인 협력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조사와 관련된 정보등을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정보의 파기, 보호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조사와 관련한 정보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21039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21인) 입법예고중
제안이유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2X0W0G9U1W5H1U4U5Q5X4J0H2Z8N6
도시 내 창의적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를 2015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민간의 참여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지정 대상이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주민 제안 허용, 지정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10388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입법예고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2V0T0I9F1M5I1G0G2V1X1O7I1U7T1
인구주택총조사(2015)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06만 9천 호이고, 이 중 30년 이상 된 주택은 29.3%인 31만 4천 호에 달하고 있음.
빈집정비사업의 경우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그 외의 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빈집정비를 위해 필요한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과 빈집실태조사의 경우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빈집에 대한 실태 파악과 철거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아울러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올해 8월 12일부터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은 특정빈집(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에 대한 공익신고제도가 시행되었으나, 그 외의 지역은 빈집에 대한 공익신고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임.
이에 시장·군수등이 2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빈집에 대한 공익신고제도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등).
[21037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중
제안이유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F0D0O9M1U1E1T6E2Q6N1B5N9G7R6
현행법은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 및 농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지방세 과세특례를 마련하고 있는데, 상당수의 특례가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 여건 악화 등 농업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국내외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는 등 농어업 및 관련 분야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또한, 세계 각국이 상황 타개를 위해 이례적이고 전방위적인 경제 살리기에 나선 만큼 국내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적인 조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020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인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과세특례 기한을 5년간 연장하여 조세지원을 지속하고, 정부에서 100% 출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수산물 유통?교육훈련시설(화훼공판장?농식품유통교육원?농산물비축기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비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여 감면재원을 활용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 지원 및 화훼산업육성을 도모하는 한편, 국내농수산물저장?유통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210377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1인) 입법예고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K0Y0H9K1K1O1X5B1A0J0M5J7M4T6
주거여건이 열악하여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일부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성 부족 등으로 조합설립도 못하거나 조합을 설립하더라도 조합 내 갈등 및 복잡한 절차로 착공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공공참여를 통하여 재개발사업을 정상화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공급활성화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안 제57조제2항제5호 신설).
다만,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공급활성화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10년 범위 내에서 전매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7조의2제1항 및 제64조제1항제5호 신설).
한편, 주택공급활성화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등의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06조제4항).
[21037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중
제안이유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O0G0R9K1Y1Z1F4S4Z8L1H0N5L0X3
최근 장마와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심각한 농산물 피해가 발생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농업인들 또한 큰 위기를 겪고있는 상황임. 농업의 존폐위기 상황에서 농업 관련 조세특례가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상황임.
이러한 조세특례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농업의 생선성 악화, 대외경쟁력 약화, 농업인 소득감소, 농촌 정주여건 악화, 농촌 일자리감소로 인하여 농업은 큰 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농ㆍ축산ㆍ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조세특례 등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1037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L0R0C9B1Q1M1S3S4O7S3S9L8P2M4
현행법은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의 경우 4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금년 말까지 경감하는 특례는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혼인율 감소 및 저출산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가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고, 혼인율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주택구입비 부담에 따른 주거 불안정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신혼부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특례 적용주택을 주택가격 현실을 반영하여 6억원(수도권의 경우 7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고, 특례 적용기간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21036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2인) 입법예고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2X0T0S9S0F9H1Q0S2T5W1W4P2F6X5
현행법 시행령은 특정 유형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용적률 등을 완화해주는 대신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기반시설 등이 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기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그러나,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을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속한 자치구 안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자치구 간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을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속한 특별시나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의 일부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속한 자치구에 배분하고,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의 일부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법률에 상향규정함으로써 특별시나 광역시의 내 기반시설 공급의 불균형 문제 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아울러, 특정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규정 중 적용 기간이 이미 도과한 규정과, 최근 다른 법률로 이관되어 삭제된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34조, 제110조 등).
[21035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C0H0S9K0E8V1P3X4M4H5Y6O7Y0W7
현행법은 농협 또는 수협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하는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50%를 경감하고,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신용사업 등 기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한편, 농협, 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율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모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협, 수협 등 조합법인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농어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은 물론, 복지사업, 공제사업, 교육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익적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만큼, 이들 조합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제 지원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농협 및 수협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율 과세특례 각각을 5년간 연장함으로써 조합법인이 서민금융기관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 제87조 및 제167조).
[21035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D0H0H9Y0H8J1J1P2Q0O5A0X1F1A8
[21034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I0T0A9F0J2F1J7D5W2G3A8A5Q2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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