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상에서 인터넷 링크 방식으로 기사 소개
제목 옆 주소 클릭하면 법률신문 홈페이지 이동
지난 1월부터 운영… 지금까지 6000여 기사 연결
네티즌들이 법률신문을 접할 수 있도록 트위터 상에서 인터넷 링크 방식을 통해 기사를 소개하는 '법률신문봇'(사진)이 있어 화제다. 봇(bot)은 트위터에서 익명의 이용자에 의해 설정돼 자동으로 글(트윗)을 올리는 계정으로 대개 정치인, 연예인, 작가 등 유명인의 글이나 발언을 소개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법률신문봇은 지난 1월 만들어져 10일까지 6000여 건의 기사를 소개했다. 별도의 편집 없이 제목 옆에 링크되는 주소를 붙여 이를 클릭하면 법률신문 홈페이지로 이동해 기사 원문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법률신문봇의 자기소개란에는 공식계정이 아니라는 설명과 함께 법률신문의 기사를 자동으로 트윗하는 봇 계정이라고 쓰여 있다.
이 계정의 운영자는 국내의 한 법학연구소에 재직 중인 삼십대 연구원으로 알려졌다. 그는 "법률신문의 존재와 기사의 가치를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어 봇 방식의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예전부터 법률신문사 홈페이지를 통해 기사를 챙겨보다가 좋은 기사가 있으면 따로 트윗을 통해 인터넷 링크 방식으로 소개하곤 했다"며 "좀 더 쉽고 빠른 대안을 궁리하다 봇을 떠올렸다"고 설명했다.
조광희(46·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 원 변호사,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등 법조인과 법학교수를 비롯해 다양한 트위터 이용자들이 법률신문봇을 '팔로우(follow)' 해 기사를 받아 보고 있다. 홍 교수는 "이동 중이나 바쁜 상황에서 신문을 꼼꼼히 볼 수 없을 때 법률신문봇을 통해 법조뉴스를 확인하곤 한다"며 "지나칠 뻔했던 기사를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법률신문봇의 운영자는 법률신문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신문은 기사마다 사실관계와 법리소개가 잘 돼 있고 사건번호도 적혀 있어 다른 매체에서 얻을 수 없는 법률 정보를 챙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객관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기사를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