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 교육내용:인지, 기초학습, PC, 음악․미술․운동 등 1:1 특수교육지원서비스
❍ 교육서비스 이용시간은 월 최대 16시간으로 함(1일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이용자 개인별 교육계획서(교육과정, 단계별 교육내용, 월 교육시간, 총 교육기간 등)에 따라 이용 가능함.
- 교육지원 도우미는 이용자별 교육과정, 단계별 교육내용, 월 교육시간, 총 교육기간 등을 명시한 교육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교육수요 충족여부 등을 심사하여 승인 후 서비스 이용 가능함
❍ 중복이용이 불가능한 서비스
-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및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 교육부의 치료지원서비스 중 동일한 분야의 교육(동일한 분야가 아닐 경우 증빙 영수증 제출)
【서식 10】교육지원서비스 제공계획서.hwp
【서식 19】중증장애인 도우미서비스제공기록지(교육서비스).hwp
※ 매달 서식에 의하여 작성후 기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서비스를 하시는 분 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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