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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 POINT ◈
* 유기용제 중독에 의해 건강장해를 입을 수 있다. * 유기용제는 가연성과 휘발성이 있어 화재 및 폭발사고의 위험이 있다. |
1.유기용제취급 안전작업수칙
◎ 유기용제가 갑자기 눈에 들어갔을 때는 눈을 물로 씻는다.
◎ 공구류는 불꽃이 튀지 않는 방폭 공구를 사용한다.
◎ 공구류에 정전기가 축적되지 않도록 설비장치에 접지를 한다.
◎ 유기용제 취급작업자는 작업전 취급상의 주의 또는 경고표지를 반드시 읽어보고 작업에 임한다.
◎ 유기용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안전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유기용제가 피부로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침투성 보호의를 착용해야 하며 작업복, 장갑, 양말 등의 청결을 유지한다.
◎ 유기용제의 증기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장소에서 유기용제 작업을 할 때는 유기가스용 방독 마스크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한다.
◎ 유기용제 작업을 할 때에는 탱크, 갱 기타 옥내작업장내 공기중의 유기용제 농도를 측정한다.
◎ 유기용제 작업장 안에서는 음식섭취, 음주를 하지 말고 흡연 등 일체의 화기사용을 금지한다.
◎ 작업장내 잘 보이는 곳에 소화기를 비치한다.
◎ 유기용제 취급자는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검진 결과 의사소견에 따라 작업전환 등 적절한 사후조치에 따르도록 한다.
2.유기용제취급 안전작업방법
■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의 점검 및 사용
◎ 후드는 유기용제 증기발산원 마다 설치되어 있는가를 점검한다.
◎ 국소배기장치를 통해 유기용제 증기가 잘 흡입되고 있는가를 점검한다.
◎ 국소배기장치는 설치목적에 알맞도록 가동하고 작업중 작업자가 임의로 가동을 중지시켜서는 안된다.
◎ 국소배기장치가 정상가동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자는 이상 상태를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 작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작업장내에 유기용제 증기를 발생하는 제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유해․위험요인이 제거될 때까지 국소배기장치를 계속 가동시킨다.
- 덕트 및 배풍기의 분진 퇴적상태
- 덕트 접속부의 이완유무
- 흡기 및 배기의 적정성
- 후드․덕트 및 배풍기 날개 등의 부식여부
- 기타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유기용제취급시 보호구 착용
◎ 유기용제 취급․제조 특별 장소에서의 작업, 밀폐설비 및 국소배기장치를 미설치한 작업장 등 유기용제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한다.
◎ 피부에 장해를 일으키거나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 중독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기용제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 작업자는 피부도포제, 불침투성 보호의, 보호장갑 및 신발을 지급받아 착용토록 한다.
◎ 보호구의 공동사용으로 인해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전용의 것을 사용한다.
◎ 지급된 보호구는 수시로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한다.
◎ 호흡용 보호구는 여과재의 오염 정도를 확인하여 반드시 교체하도록 하고 국가검정품을 사용한다.
■ 유기용제 관련표지의 숙지
◎ 유기용제 작업장에 게시된 유기용제 취급시의 주의사항 및 착용보호구, 응급처치방법 등을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
◎ 다음의 유기용제 관련표지를 숙지하고 이에 따른다.
- 유기용제 등의 구분표시
‧ 제1종 유기용제 등 : 적색
‧ 제2종 유기용제 등 : 황색
‧ 제3종 유기용제 등 : 청색
■ 유기용제의 저장 및 용기의 처리안전작업
◎ 유기용제 등을 옥내에 저장하는 때는 유기용제 등이 누출, 방출 또는 발산되지 않도록 뚜껑 또는 마개가 있는 견고한 용기를 사용한다.
◎ 용기를 개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방부위의 면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한다.
◎ 유기용제 등을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팽창하여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2.5% 이상의 공간을 유지하여 밀폐하고, 직사광선이 직접 닿지 않으며 통풍이 잘되고 서늘한 장소에 저장한다.
◎ 유기용제 등을 넣은 붙박이장, 선반 등은 경사, 전도 또는 낙하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약품장 등에 보관하는 경우는 과산화물 등의 강산화성 물질과 일절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 유기용제 증기는 낮은 장소에 체류하는 경향이 크므로 지하실, 피트 등에 저장하지 않는다.
◎ 저장장소의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기구 등을 설치하여 증기가 체류하지 않도록 하고 배기구는 바닥에 가까운 장소에 설치한다.
◎ 가연성의 유기용제 등을 저장하는 장소에서는 화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 관계자외 출입금지 및 인화성물질 경고 등의 표지내용을 준수한다.
◎ 유기용제 등을 넣었던 빈 용기로서 유기용제 증기가 발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용기를 밀폐하거나 옥외의 일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 가연성 유기용제 등이 들어 있던 빈 용기 중에는 유기용제 증기와 공기가 혼합된 폭발성 혼합가스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불속 등에 넣지 않는다.
■ 사고발생시 행동방법
◎ 환기설비의 고장 또는 유기용제의 누출 등에 의해 급성중독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으로부터 즉시 대피토록 한다.
◎ 사고발생시 사고수습을 위해 투입되는 작업자는 유기가스용 방독면 또는 송기마스크 등을 착용한다.
■ 유기용제의 피부접촉, 흡입, 화재의 발생시 응급조치
◎ 유기용제 등이 피부에 접촉된 경우에는 즉시 세제 또는 물로 씻어내고, 씻은 후에도 계속 가렵고 염증이 발생하면 즉시 의사의 검진을 받는다.
◎ 유기용제 등이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즉시 많은 양의 물로 씻어내고 안과의사의 검진을 받는다.
◎ 어두운 곳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성냥 등 화기사용을 금지하고 방폭구조로 된 전등을 이용한다.
■ 유기용제 사용으로 인한 화재․폭발 예방조치
◎ 유기용제 작업장 내에서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외부로부터 불꽃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 방폭지역 내에 설치된 기계, 기구, 조명기구 등은 방폭용을 사용한다.
■ 작업자의 개인위생 관리방법
◎ 유기용제작업장 내에서는 흡연을 하지 않는다.
◎ 유기용제작업장 내에서는 음식물을 취식하지 않는다.
◎ 유기용제작업 실시 후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얼굴을 깨끗이 씻고, 별도의 방에서 식사한다.
◎ 유기용제작업장에서는 필요시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고 사용한 보호구는 불순물 및 감염물을 제거한 후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 비상시 사용한 호흡용 보호구는 적어도 1개월 또는 매 사용 후 마다 소독하여 보관한다.
◎ 작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샤워시설 등을 이용하여 손, 얼굴 등을 씻거나 목욕을 실시한다.
◎ 퇴근시에는 작업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는다.
■ 유기용제 작업장의 청소 및 유지관리
◎ 작업중 바닥에 쏟아진 유기용제 등은 즉시 세척 또는 제거하고, 유기용제 작업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한다.
◎ 유기용제작업장의 바닥은 가능한 한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 작업장의 청소에 종사하는 작업자는 필요시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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