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법에서 명시한 사항을 통해서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를 보면 묵시적갱신상태에서의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에 구속되는 것은 임대인이고 임차인은 사정에 이해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됩니다. 그래서 묵시적갱신상태에서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것으로 보기는 하지만 그 기간의 정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입니다.
1.제6조(계약의 갱신)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1]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는 약정한 차임의 1/20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까 질문자께서 말씀하는 1만원을 증액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구요, 경제사정의 변동등에 의해서 인상요인이 발생했을때는 인상할 수 있습니다.
제2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8.21]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ᆞ제가알기론5프로인 일만원올릴수있는데ㅠㅠ
잘못알고있나요?
정확하게 알고계신겁니다~
2 ᆞ2년기간끝난후구두재계약이면
자동2년연장아닌가요?
집주인은1년연장이라고해서요
2년연장이 맞습니다~
3 ᆞ집주인말처럼1년연장이면계약이끝나는거니
올려주는게맞고
제말처럼2년연장이면 내년까진
그대로살아도되는지
그집에서 계속 살고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법보다는 임대인과 적절한 합의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죠? 융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