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도급사업주가 휴게실․샤워실 설치에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오늘(4.5)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청소용역업체 점검을 정례화하고, 고용안정을 지도하는 등 청소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이는 지난 1월24일부터 3월4일까지 청소용역업체 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 청소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소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이번 점검은 대학․병원․백화점 등 청소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과 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 991개소를 대상으로 했으며,
- 사업장 88.2%(874개소)에서 법 위반 건수 3,640건을 적발하여 시정지시를 했다.
* 4.4. 현재, 2,632건(72.3%)은 시정완료, 1,008건(27.7%)은 시정 중
○ 주요 위반 내용은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496건 ▴근로조건 명시위반 403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20건이며
- 특히, 임금․법정수당 및 퇴직금 등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장은 280개소(위반율 28.3%) 10억 6,800만원에 달하고,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사업장도 77개소에 이르렀다.
* 4.4.일 현재 3억 68백만원은 지도해결, 7억원은 시정 중
<금품종류별 체불내역>
구 분 |
계 |
임금정기
미지급 |
법정수당
미지급 |
퇴직 시
금품미청산 |
최저임금
미달 |
기타 |
위반업체(개소) |
280 |
98 |
97 |
119 |
77 |
11 |
인원 (명) |
4,190 |
1,751 |
1,031 |
516 |
843 |
49 |
금액 (백만원) |
1,068 |
409 |
410 |
190 |
52 |
7 |
□ 점검과 병행하여 실시한 청소용역업체 1,011개소를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 결과,
○ 청소용역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39.5시간이며, 고용․산재․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은 96% 이상으로 비교적 양호했으나,
-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월 103만원으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며, 샤워시설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148개소(16.1%)나 됐다.
○ 대학․병원 등 도급업체와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은 평균 3년 11개월로 짧은 편이며
- 용역업체가 바뀐 경우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이 23%(변경된 사업장 358개소 중 83개소)에 이르는 등 업체 변경으로 인한 고용불안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고용승계가 전혀 없는 경우 21개소(6%), 일부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되지 않는 경우 62개소(17%)
□ 박재완 장관은 “금일 국무회의에서 청소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도급사업주가 휴게실․샤워실 설치 장소를 제공하거나 공동이용에 협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전하면서
-“이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청소용역업체의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하반기에도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위반 사업장, 진정 다수 제기 사업장, 금년 초 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장 등 1천 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청소용역업체 점검을 정례화 할 계획이다.
○ 이와 병행하여, 청소용역업체가 교체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 청소용역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휴게실․샤워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를 통해 사업장당 최대 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 청소용역업체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붙임>
청소용역업체 점검결과 및 근로여건 실태
□ 점검결과
ㅇ (총괄) 청소용역업체 991개소 중 874개소(위반율 88.2%)에서 3,640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
- 4.4. 현재, 2,632건(72.3%)은 시정완료, 1,008건(27.7%)은 시정 중
ㅇ (위반내용) 근로기준법 위반 2,221건(61.0%), 최저임금법 위반 573건 (15.7%), 근참법 위반 481건(13.2%), 고평법 위반 288건(7.9%) 등임
-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496건,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403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20건, 퇴직자 금품 법정기일 내 미청산 219건 등이며,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는 77건
<주요 법위반 내역>
총위반
건 수 |
위 반 내 용 별(단위: 건) |
최저임금
주지 위반 |
근로조건
명시위반 |
성희롱
예방교육 |
금품청산위 반 |
정기지급
위 반 |
연차휴가미부여등 |
최저임금
위 반 |
기타 |
3,640건
(100.0) |
496
(13.6) |
403
(11.1) |
220
(6.0) |
219
(6.0) |
127
(3.5) |
105
(2.9) |
77
(2.1) |
1,993
(54.8) |
ㅇ (금품체불) 280개소(위반율 28.3%, 4,190명)에서 임금․수당 등 미지급 금품 10억 68백만원을 적발(4,190명), 4.4.일 현재 3억68백만원은 지도해결, 7억원은 시정 중
- 주요 위반사항은 임금 정기지급 원칙 위반 98개소(409백만원),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미지급 97개소(410백만원), 퇴직시 금품 미청산(190백만원), 최저임금 미달(52백만원) 등임
<금품종류별 체불내역>
구 분 |
계 |
임금정기
미지급 |
법정수당
미지급 |
퇴직 시
금품미청산 |
최저임금
미달 |
기타 |
위반업체(개소) |
280 |
98 |
97 |
119 |
77 |
11 |
인원 (명) |
4,190 |
1,751 |
1,031 |
516 |
843 |
49 |
금액 (백만원) |
1,068 |
409 |
410 |
190 |
52 |
7 |
□ 근로여건 실태
ㅇ (용역업체 활용) 조사대상 917개소 사업장에서 활용하는 청소용역업체는 1,011개소, 청소근로자 수는 31,779명
ㅇ (근로조건) 용역업체 근로자 평균임금은 1,032천원, 평균 근로시간은 39.5시간이며, 사회보험 가입율의 경우 96% 이상으로 높은 수준
* 고용보험 96.6%, 산재보험 96.8%, 건강보험 96.8%, 국민연금 96.6%
- 용역업체 청소근로자에게 보장된 휴가는 평균 16.6일이며, 휴가 사용은 평균 8.6일(보장된 휴가의 51.8%)
ㅇ (편의시설) 휴게시설이 있는 사업장은 912개소(99%)이며, 이 중 전용시설이 있는 사업장은 793개소(86%), 시설이 없는 경우는 5개소(1%)
- 샤워실이 있는 경우는 769개소(83.9%)이며, 이중 전용샤워시설이 있는 곳은 231개소(25%), 시설이 없는 경우는 148개소(16.1%)
ㅇ (용역기간) 도급업체와 계속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은 평균 3년 11개월
ㅇ (용역업체 교체) 용역업체의 35.6%(358개소)가 교체된 업체이며
- 용역업체 교체사유는 공개경쟁 입찰이 270개소(75.4%)로 가장 많으며, 그 밖에 회사방침 변경 22개소, 업무불성실 12개소, 용역단가 인상 9개소, 업체부도 4개소 등임
ㅇ (고용승계) 용역업체 교체시 소속 근로자 모두 고용을 승계한 경우 275개소(77%), 일부만 고용을 승계한 경우 62개소(17%), 고용승계가 전혀 없는 경우 21개소(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