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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아파트 개별세대 단전지원제도 재개 안내 및 절차 |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14. 8. 7)에 따라 운영이 한시적으로 보류되었던「고압아파트 개별세대 단전지원제도」의 운영을 아래와 같이 재개함
가. 고압아파트 개별세대 단전지원제도 운영 재개
(1) 배 경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범위 내에서 아파트 고객의 수납업무 적극 지원
나. 기존 지원제도 대비 변경 사항
(1) 개별 체납세대 주민번호 수집
기 존 |
⇨ |
변 경 |
▪ 주민번호 및 개별세대 정보 인수 후 지원 |
▪ 주민번호를 제외한 - 기타 세대정보 인수 |
※ 기타 정보 : 개별세대 세대주명, 전화(집/핸드폰), 동․호수, 미납요금 내역
(2) 전류제한기 부설 또는 단전 조치 지원 여부
○ 아파트 내부의 물리적 조건 등의 사유로 제한공급 조치가 불가할 경우아파트 관리주체의 별도 요청이 있을 시, 단전 조치 검토 가능
▪단전조치 내용이 반영된 관리규약으로 사전 변경 필요
다. 소급 적용 관련 기준
(1) 10월 13일부터 연말(12. 31)까지 한시적으로 2개월 포함 접수
○ 제도 운영이 보류된 후, 체납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였으나 신청 못한
개별 건에 대해서 아파트 고객 지원 차원에서 한전에서 인수
- 신청일 기준 ‘14년 2월분 미납요금까지 접수
- 시행유보 기간 동안 지원신청 대상 세대가 발생하였으나, 매매·경락 등
발생 후, 이사한 미납세대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지원 (단, 해당 사유를 문서로 입증한 경우에 한함/ 등본 등 증빙서 첨부)
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관리사무소 측) 협조 요청 사항
(1) 변경계약 체결
○ 미납세대에 대한 세대정보(세대주명, 연락처, 동·호수, 미납내역)는 관할 한전에 제공이 가능하다(고객 동의 포함)는 아파트 자체 관리규약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제3자인 ‘한전’에 해당 세대정보를 제공하는 사유,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을 반드시 안내하고 세대 동의를 받아야 함 ※ 단, 동의서를 한전의 단전지원제도 이용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보관 및 처리 |
※ 참고 : 관련규정
(개인정보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 관할 한전과 변경계약 체결(개정사항 반영된 계약서 적용)
○ 신청 시점에 거주중인 세대에 한하여 지원함에 유의
(2) 이사 등 관리비 정산 시 협조
○ 개별 단전지원 세대 이사로 인산 관리비 정산 시 해당 세대 전기요금도 수납 후 관할 한전에 (미납세대를 대행하여)납부하거나
○ 이사 前 한전에 이사 일정 등을 통보하여 (전기요금) 미정산 이사 발생 방지
# 붙임 3
아파트 관리규약 변경 예시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기준 ’13. 9월분)
현 행 |
개 정 예 시 |
제76조 [관리비 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 발부,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체납한 관리비등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2항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
제76조 [관리비 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⑤ (신 설)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에 대해 한전에 전기 제한공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시에는 체납한 세대의 세대정보(세대주명, 연락처, 미납, 전기요금 내역)의 한전 제공에 대한 ‘고객동의를 획득한 후’에 문서로 요청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제공’ 항목을 준수하여 요청한다
⑥ (신 설) 사용료를 체납한 세대에 대해 한전 측에서 제한공급 조치 시, 관리주체 및 체납 세대 특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전류제한기 부설 공간 협소 등의 사유로 제한공급 조치가 불가한 경우 한전에 별도로 체납세대에 대한 단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