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곽동우
Q :
<사례> 건설사인 A사는 지방자치단체인 B시로부터 도로개설을 위한 토목공사를 장기계속공사 방식으로 도급받았는데, 1년차 계약은 대금 2억원, 총공사 부기금액 200억원, 공사기간 2001. 12. 27.부터 2002. 12. 27.까지(총 완공예정일 2004. 12. 26.)로 체결하였다. 그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용지보상지연, 민원발생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이 공사는 7차에 걸쳐 체결되었고 차수별 계약 내에서도 매번 수차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 최종적으로 공사기간은 2008. 7. 10.로 변경되고, 완공되었다. A사는 예정보다 공사기간이 늘어나서 그에 따른 간접비용을 추가로 보상받으려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A:
<해설>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이 적용되고,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도 적용되는데, 이 시행령 75조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공사기간 등의 변경으로 당초의 계약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일방에게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평의 원칙상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염두에 둔 것인데, 다만 조정사유가 발생했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계약금액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상대방이 자치단체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신청을 하여야만 한다. 판례는 그러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공사의 준공에 따른 대금의 지급 이전에 하여야 하고, 그러한 지급이후에 하는 조정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본건의 경우와 같은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통상 차수별로 계약이 체결되고 각 차수별 계약은 하나의 독립된 계약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당해 차수별 공사의 기성금액의 지급 전에 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따라서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을 차수별 계약이 아닌 전체분 계약의 준공대가 지급완료 전에 하면 전체계약분의 계약금액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광주고법 2009나5420, 대법원 2010다57565).
이에 따라 보면 A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간접비용이 늘어나 계약금액을 증액하려면, 각 차수별 계약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완납받기 전에 각각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예컨대 A사가 그간 적법한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7차 계약의 공사완공 후 대금완납 전에 비로소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면, 이러한 조정신청은 전체 공사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7차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으로 취급될 수 있을 뿐이고, 이미 대금지급이 완료된 6차 계약까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다만 7차 계약의 경우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공사대금이 지급되기 전에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적법한 조정신청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한다.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조정되는 금액의 범위에 관하여는 관련법규와 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등에 기준이 정해져 있다.
(2013. 5. 6.자분, 2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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