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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소득세법령의 양도소득세관련 내용은 국세청,기획재정부 관련부서,세무전문가 의 재확인과정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양도소득세
1.용어정의(소득세법제88조)
1) 양도: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2) 1세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 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직계존비속의배우자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 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경우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시행령제152조의3)
-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있는 경우 :
*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2024년1월1일시행 보건복지부 고 시자료 근거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445원/월)의 40%( 891,378원/월)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 지할 수 있는 경우.
---> [시행 2024.1.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50호, 2023.8.16., 제정]
- 미성년자의 결혼과 가족의 사망 등으로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
3) 주택: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4) 농지:
논,밭,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및 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참고:세입자퇴거위로금
관련기관에 의하면 집을 매각하려고 지급한 세입자 퇴거 위로금은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으며
위로금을 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는 각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양도와 직접 관련해 발생한 명도비용은 경비로 인정되나,
소유자가 입주할 목적으로 위로금을 주고 내보냈다면 명도비용이 아니므로
이후 양도 때 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함.
2. 1세대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제89조1항)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소득(1,2,3,4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1호.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2호. 농지의 교환 분리합병으로 발생하는 소득(시행령제153조)
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실지거래가액이 12억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과 이에 부수된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수도권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건물정착면적의 3배는 2022.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21년까지 양도건은 도시지역은 5배 도시지역밖 10배.
*주택양도가 12억이하 1세대1주택자 양도소득세비과세 : 2021년12월8일이후 매매잔금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되는 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법률개정됨.
가목: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비과세)
나목: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비과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도시지역밖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10배
가목: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비과세)
*원칙: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 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2년거주요건 필요)
*예외: 시행령제154조5항 단서조항 --->다주택자의 최후 1주택 보유기간 기산제도
⑤다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다만,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상속,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되는 경우 포함) 종전방식대로 취득후 보유까지 2년이상 이면 비과세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1442호 2021.2.17.>
제9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시행령154조5항
⑤ ~~~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처분(양도, 증여 및 건축법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는 경우~~~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의 유권해석에 따라(재산세제과-35,2021.01.14.)
개정된 새로운 보유기간 기산일 적용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최종1주택비과세특례를 적용받기위해서 보유조건뿐아니라 새로이 거주2년조건도 추가됩니다.
(과거에 거주2년했더라도 새로이 2년거주조건)
--->최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취득한 주택’은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다. 기존에 거주했던 주택이라도 다시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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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월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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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주택 먼저 취득
b주택 나중 취득
경우)
a,b주택 보유하다가 먼저 a주택양도시 과세되었다면 추후 b주택 양도시 비과세받기위한 b주택보유기간 기산일은 a주택양도일이 됩니다
경우)
a,b주택 보유하다가 먼저 a주택양도시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되었다면 추후 b주택 양도시 비과세받기위한 b주택보유기간 기산일은 b주택당초취득일이 됩니다
(다른사례)
'다른 경우의 수'들이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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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1세대1주택의 범위 관련’
(다주택자 최종주택 보유기간계산 관련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5항 단서조항은
⑤ ~~~ 다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증여,용도변경)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기재부의 유권해석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관련)
"20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가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2021년1월 1일 전 1주택 외 모든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산정을 예전 취득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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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최후 1주택 보유기간 기산제도 폐지관련 재개정
2022.5.31.개정된 시행령 제154조제5항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항: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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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5.31. 개정 전 시행령 제154조 제5항 :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재)기산한다. <개정 2019. 2. 12.,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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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5.31. 개정 이후 시행령 제154조 제5항(개정) :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자산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에 따른다. <개정 2022. 5. 31.>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것(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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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목: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비과세)
-->시행령155조 1세대1주택 특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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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다주택자의 최후 1주택 보유기간 기산제도 폐지관련 재개정
2022.5.31.개정된 시행령 제154조제5항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항: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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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5.31. 전 시행령 제154조 제5항 :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재)기산한다. <개정 2019. 2. 12.,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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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5.31. 이후 시행령 제154조 제5항(개정) :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22. 5. 31.>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것(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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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소득(1,2,3,4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1호.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2호. 농지의 교환 분리합병으로 발생하는 소득(시행령153조)
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실지거래가액이 12억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과 이에 부수된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
가목: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비과세)
나목: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비과세)
4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목.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목.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시행령155조18항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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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1) 1세대 :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
(2) 가족 :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 가족에 포함: 부모,장인장모,아들,딸,거주자의 형제자매,처형,처제,처남
직계존비속은 그배우자를 포함(며느리,사위)
*가족에포함안됨:형제자매의배우자(형수,제수,형부,제부,시누이,올케,처남댁,동서 등)
(3)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는 경우
** 예외:조정대상지역에서 2017년8월3일이후 취득하는 주택은 2년보유에 2년거주 요건 추가됨--> *취득당시 조정대상구역이면 2년거주 해당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고 양도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비과세요건 에 2년거주필요없슴
**다만,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날 이전에 무주택세대주가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 추가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조문 :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항5호.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지 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 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개정 2008. 2. 22., 2010. 12. 30., 2017. 9. 19., 2018. 2. 13.>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 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 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4)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받지않는 경우 (시행령154조1항1,2,3호)
시행령제154조1항(1세대1주택의범위)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호.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 또는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거주기간의 제한받지않는 경우 (시행령154조1항4.5호)
시행령제154조1항(1세대1주택의범위)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4호. 삭제(2020년2월11일)
5호.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6) 다주택자 최후1주택양도(시행령154조5항)
⑤ 다만, 2주택 이상(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9. 2. 12.>
**시행일 2021.1.1.
**다주택자 최후 1주택양도시 보유기간 판단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임,
**2주택자가 1주택 증여후 최후1주택도 보유기간 거주기간 증여한날부터 새로이 계산함,(양도뿐만아니라 증여도 포함)
--->다주택자 최후 1주택 양도소득세비과세요건인 보유기간 기산제도 폐지됨
<개정 202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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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겸용주택
1) 매가9억이하 --->매가12억이하로 개정됨.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 12. 31., 2010. 2. 18.>
2) 매가9억초과 --->매가12억초과로개정됨.
12억원 초과 겸용주택은 주택과 주택외 부분의 면적 다소(더많고 더적음)에 관계없이 분리하여 과세하도록 합리화
**시행일 202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시행령 §160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