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론에 앞서 몇 가지 환기할 사항이 있다. 필자는 해병대수사단(이하 박정훈팀)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하여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인해 관할이 배제되었으므로 예외적으로 검시 처분 권한, 다른 관할로의 이첩 의무 발견 시까지의 기초 조사 정도의 제한적이며 현상 유지적인 사실상 형해화된 수사 권한만을 긍정한다. 박정훈팀의 불법 수사에 관해서는 여러 편의 글을 통해 소상히 밝힌 바 있다. 또한 자료로 인한 일정한 한계성이 있음을 먼저 밝힌다.
아래 링크 문건은 박정훈팀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생산한 것이다.
https://cafe.naver.com/agorahub/106
해병대수사단 작성 2023. 7. 30.자 국방부장관용 보고서(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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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건의 말미의 [참고 10] 의 [ 관계자별 혐의내용 ] 중 1사단장과 숙영지 예천에서의 지휘통제본부장인 제7여단장의 혐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관계자 (1사단장) : 호우피해복구작전의 주요 임무가 '실종자 수색'임을 알고도 출동당일 뒤늦게 2)관계자에게 임무를 전파하고, 구명의나 안전로프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으며, 작전 투입 전 예하부대가 임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지 않았고, 작전지도간 외적 자세 등에 대한 지적만 하며 구명의 및 안전로프 구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세부 지침을 하달하지 않았음.
2) 관계자(7여단장) : 작전지역에 투입된 예하부대에 가용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지형정찰 등 안전위해요소를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수변 수색작전 이유로 우발상황에 대비한 안전장구 구비 등 안전대책을 검토하지 않았음.
1. 법적 평가 및 책임
신속 대응 부대란 수색 임무를 그 정체성으로 하는 법제상의 부대이다. 안전 관리 또한 법제상 강제되는 의무이므로 형사 책임을 판단하는 최우선 기준이다. 상대적인 주장이 어긋난 경우엔 특히 중요한 법적 평가의 기준이다.
박정훈팀은 주둔지(포항)의 최고 지휘관인 사단장과 숙영지(예천)의 최고 지휘관인 여단장에게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주의 의무를 부과한다. 그러나, 이는 초법적인 불법한 잣대로서 죄형법정주의를 유린하는 초법적 불법 권력 행사이다.
박정훈팀이 부과한 초법적 주의 의무가 타당하다고 가정하고 살펴보자. 안전 관리 중 형사 책임과 긴밀히 얽혀있는 강제되는 법정 의무인 위험성 평가 제도를 제대로 수행(준수)했느냐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면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박정훈팀의 위험성 평가 제도에 대한 천박하며 피상적인 이해를 토대로 도출한 가혹한 초법적인 주의 의무는 초법적인 과실치사 책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관련 글 링크
https://cafe.naver.com/agorahub/149
미옴 시리즈(6) - 해병대수사단 전용 위험성평가표
박정훈대령이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가를 여러 글을 통해 소상하게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지난 6월21일 청문을 통해 발견한 놀라운 사실, 방첩부대장과 해병대수사단장 김계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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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의 공정성 문제
그러한 초법적 형사 책임을 묻는다면, 복구 작전을 위해 예천으로 출동한 예하의 10개 모든 부대가 위험성 평가를 누락해야만 했기에 잠재적 사고 위험을 내재하였음이 분명하다. 동시다발적 사고 발생이 채상병 희생으로 다행스럽게(?) 중단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잠재되어 현출되지 않은 미수에 그친 범법 행위(직무 유기)의 책임을 물으려면 모든 예하 부대에 대한 수사가 필수이다.
그러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채상병 영전에 맹세한 박정훈팀은 윤리적이고 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그 맹세를 저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채상병이 속한 본부 중대의 계선상 지휘관들의 유책성만 활발하게 거론될 뿐, 다른 지휘관의 수사 소식은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지적한 제3포대 9중대장의 잘못된 정황 진술은 사단장과 여단장을 옭아매는데 톡톡하게 기여했는데, 그에 상응한 수사는커녕 오히려 사건이 전개되면서 사단장의 혐의를 눈덩이처럼 부풀리는데 혁혁하게 기여했음을 발견한 바 있다. 다름 아닌 박정훈팀의 위험성 평가 제도에 대한 천박한 이해 탓에 벌어진 불상사이다.
이처럼 형평성과 균형을 잃은 수사가 어떻게 국민 70%의 찬사를 받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지난 6월 21일 개최된 입법 청문회에서 채상병의 직속 상관인 포7대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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