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908:51 사고직전의 수중 수색 장면
위 사진은 사고 당일 08:51 그러니까 20230719,08:51분 독자가 제공한 사진이라며 강원일보에도 실린 것이다.
이 사진의 직관적 인상이 다음과 같다.
모두 허리 아래 수심으로 한가롭고 긴장과는 거리가 멀다. 유속이 그렇게 빠르다고 보이지도 않고 표정들이 그냥 수색작전인가 싶을 정도로 자유롭다.
그런데 어떻게 사고가 날 수 있을까?
필자가 정리한 타임라인상 사고 시각은
(한겨레 TV : 공동정범 - 영상 속 사고시각은 08:30분이다. 그러나 그건 엉터리다)
포7대대장에게 병기소대장이 사고소식을 알린 시각이 09:04분이다. 이어 포7대대장이 7여단장과 포병여단장에게 보고한 시각이 09:08분경, 119에 주민이 신고한 시각이 09:11분
7여단장이 1사단장에게 보고한 시각이 09:12경이다.
당시 1사단장은 제곡교 일대에 도착(08:50)해 도보로 목적지점으로 걷던 중 이 전화를 받는다.
따라서 실종시각은 09:00경이라고 보여진다.
바로 저 제보된 사진들의 촬영시각이 정확하고 실종 직전의 모습이 맞다면 의문이 든다.
허리까지 입수
보통 사람의 허리는 균형을 잡는 측면에서 매우 매우 중요하다. 아파트 베란다나 계난 난간들은 90cm~120cm의 높이이며 강제규정이다. 무게 중심을 고려하면 신장 1.8~2.4m 미만의 경우는 의지적으로 난간 밖으로 기울이지 않는 한 심리적 안정감이나 물리적인 안전까지 담보할 수 있다. 준공검사할 때 이 높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검사필 인증을 받지 못함은 물론이다.
수중에서는 허리까지 잠겼을 때와 무릎까지 잠겼을 때의 유속에 의한 마찰저항은 당연히 매우 달라진다. 물살이 쎄다면 허리까지 입수했을 때 당연히 간단없이 지속되는 유속의 압력때문에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절대 극복할 수 없다. 항복시간은 체력이나 의지가 고갈되는 순간이다.
그래서 허리까지 들어가라는 지시는 유속있는 수중이라면 특히 위험한 심각한 항명이 되는 것이다.
본래 장화를 신는 목적은 발이 젖지 않도록 하는 목적인데 무릎높이까지 입수를 허용하게 되는 그 때부터 심각한 지시불이행상태가 된다. 발이 젖지 않도록 신은 장화가 거꾸로 발을 절이는 상황으로 역전되는 것이다. 장화속에 물이 들어가면 사실 당장 걷기부터 불편하다. 장화를 신고 물속으로 들어가면 유속있는 상황이라면 위 사진 속의 평화로움은 어림없을 것이다.
위 사진이 찍한 평화로운 08:51분 이후 09:00 사이 단 10분여만에 채일병이 휩쓸려 사고났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
도대체 그 10분간의 블랙박스 내용은 뭘까?
채상병과 옆에 바둑판식 대형을 이룬 동료병사는 채상병이 빠지자 마자 갈퀴의 손잡이부분을 내밀었고 이내 내밀었던 자신(병사)도 휩쓸렸다고 증언한다. 그리고 사진 속 대형은 바둑판식 수색대형도 아니다.
해병대수사단이나 경북경찰청이 제대로 (기초)조사를 했다면 채일병이 거센 물살에 휩쓸려 실종되는 그 순간을 훤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저 사진이 가짜가 아닌 한 채상병이 사고로 휩쓸렸다는 것이 의아하다.
아래 사진은 정확하게 캡션이 20230719,08:51이라는 캡션이 붙은 사진이고 위는 MBC뉴스데스크 사진이다. 분명히 동일 배경의 같은 수의 당사자들 사진으로 읽힌다.
전혀 사고의 위험을 예감한 긴장의 모습이 없다.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사진의 제보자가 잘못 올린 사진일까? 아니면 긴박한 현장의 사고소식이 실상과 다른 것일까? 알 수 없다.
의혹 시리즈(34) 는 포7대대장의 청문용 질답서를 읽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인데 필자가 보기엔 아직 정서적으로 안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포7대대장의 주변인께서는 각별히 신경써서 추스려주시기 바란다.
기회가 되면 (34)는 후에 게시할 것이며 다음 의혹시리즈는 (35)로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