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솔로몬 뜨락 원문보기 글쓴이: 솔로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안내 | |||||||
2012
- 본 지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고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동 지침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1. 교육의 필요성
□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적 욕구와 문제에 대처하여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방안은 없는 실정임
□ 이에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직무능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도모
2. 교육 목표 및 영역
□ 교육 목표
○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질향상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가치관 재정립, 사회복지 관련 지식에 대한 이해도 향상 등을 목표로 함
○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복지사의 인성과 업무 전문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도록 노력
□ 교육영역
○ 사회복지학은 학문의 고유 영역을 기초영역, 미시영역, 거시영역, 중간영역 등 4개 영역으로 나누고 있음
○ 이에 기인하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영역을 아래와 같이 5가지로 분류함
- 기초(Basic) 영역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Social Work Ethics & Values)
․사회복지조사연구(Social Work Research)
- 미시(Micro) 영역
․사회복지실천(Social Work Practice)
- 거시(Macro) 영역
․사회복지 정책과제와 법(Issues and Law of Social Welfare Policy)
- 중간 영역
․사회복지행정(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 교육 실시기관은 위 5가지 교육영역을 기준으로 영역별로 다양한 교육과목을 개설, 운영해야 함
3. 교육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26조제3항 관련)
○ 과태료 기준 명시
-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20만원
-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 : 100만원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 보수교육 시간, 대상자 및 면제자 범위, 보수교육 내용
○ 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 보수교육 관계서류 보존 기간
4. 교육 근거법령 개정 연혁
○ 2005. 10. 1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정화원 의원 대표 발의)
○ 2007. 11. 2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 2007. 12. 1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8852호) 개정
○ 2008. 10. 28.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대통령령 제21093호)
○ 2008. 11. 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보건복지가족부령 제73호)
(보수교육은 2009. 1. 1.부터 시행)
5. 교육 관리․운영의 위탁
□ 보수교육의 위탁
○ 위탁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설립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
□ 위탁기관의 주요업무
○ 보수교육 대상자 접수 및 면제자 승인
○ 보수교육 실시기관 승인 및 관리
○ 보수교육 운영계획 심사 (강의계획서, 강사자격기준, 교육시간, 교육평점 등)
○ 보수교육 대상자 이수평점 관리 및 이수증 발급
○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 파악
○ 그 밖에 기타 보수교육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보수교육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동 운영지침 범위 내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6. 교육 운영절차
절차 |
세부내용 | |
보수교육 대상자 및 면제자 확인 |
- 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 (사회복지법인․시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면제신청서 제출 (교육 당해 연도 상시) (면제받고자 하는 대상자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
|
||
교육 실시기관 신청서 및 교육 계획서 심사 |
- 교육 실시기관 신청서 및 교육계획서 제출 ‧교육 실시기관 신청서 및 연간계획서 접수 (연초) (교육 실시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교육 실시기관 및 교육계획서 심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교육 계획서 심사 : 분기별 | |
|
||
보수교육 계획 수립 및 제출 |
- 보수교육계획 수립 및 제출 (연초)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보건복지부) | |
|
||
교육 실시기관별 보수교육계획 공지 |
- 승인된 교육 실시기관 공지 (연초) - 보수교육계획 공지 (분기별) ·교육 실시기관, 교육명, 교육장소, 교육일자 등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 ※ 교육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변경신청서 온라인 접수 후 심사·승인 공지 | |
|
||
교육 실시기관별 교육진행 |
- 교육 대상자는 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 (연중) - 교육 실시기관별 교육 진행 | |
|
||
교육결과 보고 및 평점관리 |
- 교육 실시 후 15일 이내 교육결과 및 교육수료자 명단 제출 (교육 실시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교육평점 부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교육 수료자) - 평점 부여 완료 이후 보수교육 이수기준에 부합할 경우 이수증 발급 가능 ※ 보수교육 이수기준 : 필수영역 포함하여 총 8평점 이상 이수. 단, 사이버 보수교육의 경우 4평점까지만 인정 | |
|
||
연간 보수교육 실적 보고서 제출 |
- 연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 제출 (매년 2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보건복지부) |
1. 교육 대상자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 사회복지법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로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되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함)로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자
○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로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되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함)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 또는 사업 지침의 종사자 자격 및 배치기준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명기된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 또는 사업 지침에 종사자 자격 및 배치기준이 명기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6조제1항이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자
※ 사회복지사인 사회복지법인 상임이사와 사회복지시설의 장 포함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였으나 교육 당해 연도에 퇴사한 경우는 보수교육 대상자에서 제외. 단, 퇴사 후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입사하여 당해 연도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2012년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 취득자는 제외 (승급자는 해당사항 없음)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외의 기관․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보수교육 참여 및 평점부여 가능 예) 의료기관, 교육기관, 행정기관, 각종 협회 및 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 교육 대상자 명단 등록 및 변경
○ 대상자 명단 등록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등록(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5조제6항)
- 등록방법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온라인 등록
※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 : http://edu.welfare.net
○ 대상자 명단 변경
- 대상자의 입사, 퇴사 등의 사유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 등록한 명단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의 담당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변동사항 수정
2. 교육 면제자
□ 면제자 범위
○ 군복무․질병․해외체류․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해외파견근무, 해외연수 등으로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자
-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자
※ 서류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직 중이나, 위의 사유로 해당 근무지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 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할 예정에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
- 장애인복지법 제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의지‧보조기 기사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4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당해 연도 중 보수교육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게 된 자 등
□ 면제신청 방법
○ 신 청 자 : 당해 연도 보수교육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
○ 신청시기 : 면제받고자 하는 교육 당해 연도 내에 신청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서식 9> 참조)
- 증빙서류
구 분 |
증빙서류 |
- 당해 연도 6개월 이상 군복무 중인 자 |
- 병무청에서 발급한 군복무 확인서 1부 |
- 당해 연도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자 |
- 소속기관의 휴직관련 내부 증빙서류, 의사진단서, 질병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
- 당해 연도 해외 체류로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자 |
-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소속기관 내부증빙서류 1부 |
- 그 밖에 휴직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자 |
- 소속기관의 휴직관련 내부 증빙서류 1부 |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할 예정에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 |
- 지자체 명의의 재직(경력)증명서 1부 또는 해당 교육 이수증 사본 1부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
- 해당 교육 이수증 사본 1부 |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
- 해당 교육 이수증 사본 1부 |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
- 해당 교육 이수증 사본 1부 |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
- 해당 교육 이수증 사본 1부 |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지 못하는 자 |
-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각 1부 |
○ 신청방법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welfare.net)에서 온라인으로 면제신청 접수 후 면제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서류를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우편 또는 방문 주소 |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동 16-88 GS 한강에클라트 202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교육훈련과 (우 140-791) |
○ 이의신청
- 증빙서류 심사 후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해당 증빙서류를 보완하여 재심사 요청 가능
3. 교육 신청 및 취소
□ 교육 신청
○ 보수교육 대상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등록 후 자신의 직급이나 업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 교육 신청 가능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가 보수교육 대상자 신청 이후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완료하는 경우 대상자 등록이 최종 완료됨
□ 교육 신청 취소 및 수강료 환불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 실시 3일 전까지 교육 신청 취소 후 교육 실시기관과 확인하여 수강료 전액 환불 가능
※ 불가피한 상황(부모님 등 직계가족 상을 당한 경우, 심각한 질병, 천재지변 등)의 경우 교육 전까지 환불 가능
※ 교육 당일 교육 출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강료 환불이나 보수교육 평점 인정 불가 (대리출석, 지각, 중간퇴실 등)
4. 과태료 부과
□ 보수교육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에 처함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및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4)
- 사회복지법인ㆍ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20만원
- 사회복지법인ㆍ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 : 100만원
○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07.12.2. 제정, [시행2011.7.6, 법률 제10544호, 2011.4.5, 일부개정])」에 따름
□ 과태료 부과대상
○ 보수교육 의무대상자 중 아래의 조건에서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 총 이수평점 8평점 미만
- 총 이수평점 중 집합교육 4평점 미만
- 필수영역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사회복지실천) 중 1개 영역, 각 1평점 이상 미이수
※ 위의 사항에 해당하여도 면제자로 승인되었거나 교육 당해 연도에 재직 기간이 총 6개월 미만인 경우, 또는 퇴사한 경우(단, 퇴사 후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입사하여 당해 연도 총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는 보수교육 대상자에 해당함) 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1. 교육 실시기관 종류
□ 교육 실시기관 범위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시도협회 포함)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시도협의회 포함)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국립재활원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전국적 규모의 사회복지분야 시설협회로서 사회복지사 또는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교육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 2011년도 교육 실시기관으로 인증 받은 기관은 2012년도 교육 실시기관으로 인증 가능(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당해 연도 교육 실시기관으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함)
□ 교육 실시기관 요건
○ 정관, 운영규정 등에 사회복지사 교육훈련에 관한 내용 명시
○ 보수교육(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 각 1인 이상 배치(근로계약서 첨부)
○ 보수교육에 적합한 장소 및 관련 기자재 확보
- 강의실 : 1인당 1㎡ 이상
- 강의실의 소방, 방음시설 등은 관련 법률에 적합할 것(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음‧진동관리법 등)
- 교육에 필요한 시청각 시설 및 조명․전기시설 확보
- 그 밖에 채광ㆍ환기ㆍ냉난방 시설 등 적절한 학습 환경 구비
○ 본 운영지침에 의거한 교육계획 수립과 실시
-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기준 준수(제5장 참조)
2. 교육 실시기관 및 교육계획 승인절차
□ 승인절차
< 승인절차 흐름도 >
1. 교육 실시기관 신청 및 접수 |
|||
○ 접수방법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신청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계획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 등록 (http://edu.welfare.net) - 신청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신청여건 증빙서류 발송 : 해당지역 시·도 사회복지사협회 | |||
|
|||
2. 교육 실시기관 및 교육계획 심사 |
①반려 ▶
◀ ②이의 신청 (7일 이내) |
○신청기관 : 서류 보완 및 제출 | |
○ 심사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교육 실시기관 심사 : 연 1회 - 교육계획 심사 : 분기별 1회 ○ 결과공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welfare.net) 접속 - 교육기관관리‧교육신청 | |||
|
|||
3. 교육 실시기관 및 교육 승인 |
|||
○ 승인받은 교육 실시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 교육 실시기관 신청 및 접수
○ 교육 실시기관 접수일정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
○ 교육 실시기관 자격 및 교육 프로그램을 승인받고자 하는 기관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신청서」,「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계획서」를 연초 신청 기간 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등 그 밖의 신청여건을 증빙하는 서류를 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사회복지사협회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접수
교육 실시기관 신청 시 구비서류 |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신청서(<서식 1> 참조) 1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계획서<서식 2> 참조) 1부 신청기관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각 1부 그 밖에 정관, 운영규정, 최근 3년간 교육실적 등 신청여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 교육 실시기관 및 교육계획 심사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접수된 기관에 대해 인력, 장소 및 기자재, 보수교육 계획이 교육 실시기관 요건 등에 부합되는지를 심사 및 승인
- 승인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7일 이내)에 보완 서류 제출 시 재심사 가능
○ 교육 실시기관 및 교육 승인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승인된 교육 실시기관 및 교육과정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 공지
※ 교육 실시기관으로 승인받은 곳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교육 실시기관 및 교육과정의 유효 기간은 지정 받은 당해 연도에 한함
3. 교육 실시기관 준수사항
□ 교육 운영 시 다음사항 준수
○ 본 운영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전반사항 준수
○ 수강생 출석확인 철저
- 1회 교육 운영 시 매 과목마다 출석 확인과 함께 신분증 확인(1회 이상) 필수
○ 교육 계획서, 결과보고서, 변경‧폐강 신청서, 교육 수료증 등 교육 관련 양식은 본 운영지침에서 지정한 서식을 반드시 준용해야 함
※ 교육 실시기관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교육 대상자의 장애 및 노인, 임신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교육 참여와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편의사항을 제공해야 함
○ 보수교육의 목적과 교육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사항 준수
□ 금지사항
○ 보수교육 위탁 및 대행
- 교육 실시기관은 교육을 대학 또는 이외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수 없음
○ 보수교육 대상자 강제모집 또는 타 기관 교육 방해 등 불공정한 행위
○ 교육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의 교육신청을 방해하는 행위
○ 교육 실시기관은 특정단체나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을 운영할 수 없음
○ 교육내용이 당초 계획대로 운영되지 않은 행위
- 교육계획서 변경 시 승인 전에 안내하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교육계획 폐강 시 승인 전에 폐강을 안내하는 경우
․본 운영지침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변경, 폐강 등을 승인 받은 경우 제외
○ 교육이수자의 실적 등 교육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행위
○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럴 소지가 있는 행위
1. 교육 실시기관
□ 교육 계획 수립 및 제출
○ 보수교육 계획 수립 및 제출 시 본 운영지침을 준수해야 함
○ 교육 실시기관 신청 시 연간 보수교육 계획서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함
□ 교육 계획 변경
○ 보수교육 계획 중 아래의 사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교육 실시기관은 교육실시 1개월 전까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변경신청 등록을 해야 함 (<서식 4> 참조)
- 교육일자, 교육장소, 강사, 교육인원, 수강료, 교육내용 등
- 불가피한 사유 시 교육실시일 전까지 변경신청 가능
※ 변경 절차 미준수 시 변경 불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변경신청서 접수․심사 후 7일 이내에 변경 승인
□ 교육 폐강 신청
○ 보수교육 실시 계획에 따라 교육을 진행하되, 아래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폐강하게 될 경우 최소 5일 전까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폐강신청 등록을 해야 함 (<서식 5> 참조)
- 교육 7일전까지 교육 신청 인원이 전체 정원의 20% 미만일 경우
-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등으로 인해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 폐강 절차 미 준수 시 폐강 불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폐강신청서 접수․심사 후 신속하게 폐강 승인
□ 교육 결과 제출
○ 교육 실시기관은 교육실시 후 15일 이내에 교육 결과 보고서(<서식 6> 참조)와 교육 만족도 평가(<서식 7> 참조) 분석 결과, 교육 자료집 등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함
○ 교육 결과 보고 등록 시 교육 수료자 명단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평점 승인을 요청해야 함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교육 실시기관이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 등록한 교육 결과 보고서, 교육 만족도 평가 분석 결과, 교육 자료집, 교육 수료자 명단 등을 확인 및 심사 후 이상이 없을 시 7일 이내에 결과 승인
2.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위탁기관)
□ 해당 연도 교육 계획서 제출
○ 보수교육 위탁기관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해당 연도 보수교육 계획서(<서식 13> 참조)를 매년 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전년도 교육 실적 보고서 제출
○ 보수교육 위탁기관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서식 14> 참조)를 매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교육실시수수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교육 실시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
1. 집합교육
□ 교육내용 및 방법
○ 보수교육 내용은 사회복지사의 직무향상 및 서비스 제공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적합하게 구성
- 사회복지 개념, 원리, 연구, 이론에 기초를 둔 새로운 지식․기술․태도 등으로 구성
교육내용 영역기준 |
||
■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Social Work Ethics & Values) 영역 ■ 사회복지 정책과제와 법(Issues and law of Social Welfare Policy) 영역 ■ 사회복지실천(Social Work Practice) 영역 ■ 사회복지행정(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영역 ■ 사회복지조사연구(Social Work Research) 영역 ⇒ 영역별 세부 내용은 <참고> 참조 |
○ 교육내용의 구성은 사회복지기관 및 현재 종사하는 영역의 근무년수와 직급 수준 등에 따라 구별하여 개설할 것을 권고함
○ 교육 대상자의 종사 영역 및 업무내용 등에 따라 교육 과정을 차별화 할 것을 권고함
○ 교육 내용은 최신 이론 및 지식 함양과 함께 현장에서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도록 권고함
○ 집합교육 진행 시 다양한 교육 매체(인쇄, 녹음, 출판, 방송, 멀티미디어 등)를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권고함
※ 교육목적과 내용에 따라 교육 형태를 참여형 토론식, 소모임 활동, 솔루션 팀 운영 등 다양한 형식으로 구성하도록 권고함
□ 강사 자격기준
○ 교수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
- 사회복지학 분야 학사․석사․박사 학위 중 두 개 학위 이상 소지자
-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 이상에서 전임 강사 이상 강의 경력 5년 이상인 자 (현장경력 포함)
○ 실무자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사회복지학 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로서 사회복지사업 현장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재직자
※ 사회복지사업의 현장실무경험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의 경력
○ 공무원 :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6급 이하 :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로서 사회복지관련 업무 5년 이상인 자
- 5급 이상 : 사회복지관련 분야 재직자
○ 기타 : 아래의 기준 등에 의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이 인정하는 자
- 특정분야 전문가로서 관련업무 자격증 소지자(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변호사, 의사 등)
- 특정분야 전문가로서 전임 강사 이상 강의 경력 5년 이상(심리학, 상담학, 행정학, 경영학 등)
- 특정분야 전문가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홍보기획, 마케팅, 후원개발, 프로그램기획 분야 등)
※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는 해당 교육계획서 내용에 부합하도록 충실하게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보수교육 강의 외의 목적으로 교육시간을 이용할 수 없음
□ 교육인원
○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등 교육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교육인원을 모집․배정해야 함
□ 강사인력
○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등 교육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8시간 기준으로 적정한 수(2~5명)의 강사를 확보해야 함
□ 강사비
○ 강사비는 시간 당 10~18만원을 권고함
- 교재제작비, 장소대관료, 기타 운영비 등은 교육 정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 실시기관에서 산정하되 교육의 질을 충분히 담보하도록 함
- 교육 실시기관 내부직원이 강의할 경우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음
· 아래의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사전 협의 후 강사료 지급 가능
: 비상근직
: 동일단체 지회(부) 직원
: 기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인정하는 자
□ 수강료
○ 교육 내용과 형식, 교육 대상자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1평점 당 6천원 이하로 책정
□ 출석기준
○ 교육 실시기관은 1회 교육 시 매 과목별 출석을 확인하고, 1회 이상 수강생 신분증을 확인해야 함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출석확인을 위해 교육 실시기관에 출석부 원본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 1회 교육을 총 8시간으로 편성, 운영하는 경우 수강생이 8시간을 모두 이수해야 평점을 인정할 수 있음
□ 인정기간
○ 당해 연도 내에 교육을 실시·종결해야 하며, 당해 연도 내에 교육이 실시·종결되지 못한 교육은 평점부여가 되지 않음
2. 사이버교육
□ 교육내용 및 기준
○ 「사이버교육 기준(붙임자료 참조)」을 충족하도록 개발
※ 교육 내용 및 방법, 강사 자격기준, 대상자 기준은 집합교육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심사위원별 평가를 통하여 필수항목 18개 항목을 충족하고 14개 항목(항목당 최고 2점) 최고 점수 28점 중 18점 이상을 받아야 인증가능
□ 콘텐츠 저작권
○ 콘텐츠에 사용되는 각종 사진 및 그림들은 저작권에 문제가 없어야 함
○ 저작권 침해 및 보호 등에 관한 분쟁 또는 소송 발생 시 그 책임은 교육을 개발‧운영하는 교육 실시기관에 있음
□ 인정기간
○ 1개 콘텐츠의 유효기간은 승인받은 연도를 포함해서 2년으로 함
○ 인증 받은 콘텐츠는 2년마다 콘텐츠의 30%이상 업데이트
□ 수강료 및 교재
○ 사이버교육 수강료는 1차시 당 5천원 이하로 책정
○ 학습 자료는 다운로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별도의 교재비를 받을 수 없음
○ 사이버교육 운영 시 수강료 외 어떤 명목으로도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없음
영역 |
소영역 |
항목기술 |
구분 |
필수 및 권장조건 |
척도판단근거 | |||
2점 |
1점 |
0점 | ||||||
1. 교수- 학습개발 |
교수자 |
1) 담당 교수자의 전공영역이 학습컨텐츠에 적합한가? |
필수 |
․담당교수자(학습컨텐츠 개발 책임자 포함)의 전공영역이 학습컨텐츠와 직접적으로 관련있음. |
pass : 담당교수자(학습컨텐츠 개발 책임자 포함)의 전공영역이 학습컨텐츠와 직접적으로 관련있음. | |||
2) 담당 교수자가 사이버교육의 (개발)경험이 있는가? |
권장 |
․사이버 교육 (개발)경험 유무 |
2회 이상 |
1회이상 |
- | |||
학습내용의 적합성 |
1) 학습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있는가? |
필수 |
․학습목표 제시 |
pass : 학습목표가 제시되어있음. | ||||
2) 학습내용이 일관성 있게 제시되고 있는가? |
필수 |
․학습내용의 일관성 있음 |
pass : 학습내용의 일관성 있음 | |||||
3) 학습내용의 난이도가 적절한가? |
권장 |
․학습내용에 적합한 난이도 |
학습내용이 사회복지사가 이해하기에 매우 적절함 |
학습내용이 사회복지사가 이해하기에 적절함 |
학습내용이 사회복지사가 이해하기에 부적절함 | |||
4) 1차시당 제시되는 학습내용의 양이 적절한가? |
권장 |
․1차시당 15페이지(애니메이션 컷) 이상 구성 |
30~40분 |
15분 미만 혹은 40분 이상 |
- | |||
5) 학습내용이 최신의 정보를 반영하는가? |
필수 |
․최근 2년내 개발 또는 개선된 컨텐츠 |
최근 1년내 개발된 컨텐츠 |
1년초과~2년이하 개발된 컨텐츠 |
- | |||
학습자원의 적합성 |
1) 학습자료가 다양하게 구성되어있는가? |
필수 |
․학습자료가 텍스트, 사진 등을 포함하여 풍부하게 구성되어있음 |
pass : 학습자료가 텍스트, 사진 등을 포함하여 풍부하게 구성되어있음 | ||||
2) 학습자료의 출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있는가? |
필수 |
․인용자료의 출처 명시 : 100 % |
pass : 인용자료의 출처명시가 100% 분명함 | |||||
3) 전문용어가 명확하게 설명되어있는가? |
필수 |
․기본 전문용어 풀이 있음 |
pass : 기본 전문용어 풀이 있음(전용 메뉴, 부연설명 중 1개 이상) | |||||
4) 학습자료의 활용이 용이한가? |
권장 |
1) 별도 프로그램 필요시 다운로드 가능 2) 자료 다운로드 가능 중 1개 이상 |
1), 2) 모두 충족 |
1), 2)중 1가지만 충족 |
- | |||
1. 교수- 학습개발 |
교수-학습방법의 적합성 |
1) 반복학습이 가능한가? |
필수 |
․반복학습 가능 |
pass : 반복학습 가능함 | |||
2) Tutor와 학습자간의 협력학습이 가능한가? |
권장 |
1) 학습내용문의 2) 게시판(혹은 이메일상담) 중 1개 이상 |
1), 2)중 2가지 충족 |
1), 2) 중 1가지만 충족 |
- | |||
3)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협력학습이 가능한가? |
권장 |
1) 수강생 커뮤니티 공간 2) 게시판 중 1개 이상 |
1), 2)중 2가지 충족 |
1), 2) 중 1가지만 충족 |
- | |||
4) 예시가 학습내용에 적절한가? |
권장 |
․학습내용에 적합한 예시 :5-6개 |
학습내용에 적합한 예시 : 5-6개 이상 |
학습내용에 적합한 예시 :3-4개 |
학습내용에 적합한 예시: 2개 이하 | |||
5) 학습내용의 요약을 통한 복습기회가 제공되고 있는가? |
필수 |
․요약사이트 있음 |
pass : 요약사이트 있음 | |||||
6) 학습주제 전달을 위해 사용된 멀티미디어 매체가 적절한가? |
권장 |
․적절한 멀티미디어 매체가 있음 |
매우 적절한 멀티미디어 매체 있음 |
적절한 멀티미디어 매체 있음 |
멀티미디어매체가 부적절함 | |||
학습과제 및 평가의 적합성 |
1) 학습 평가기준 및 방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있는가? |
필수 |
․학습 평가기준 및 방법의 수강생 공개 |
pass : 수강생에게 학습 평가기준 및 방법을 공개하고 있음 | ||||
2) 학습자의 성적이 자동 산출되도록 설계되어있는가? |
권장 |
1) 자동평가시스템 2) 자동점수산출시스템 있음 중 1개 이상 |
1), 2)중 2가지 충족 |
1), 2) 중 1가지만 충족 |
- | |||
3) 자가학습평가를 위한 시각적 자료 제시(예: 평가자료도표 등)가 가능한가? |
필수 |
․평가자료도표 있음 |
pass : 평가자료도표 있음 | |||||
4) 학습자의 교육만족도를 평가하고 있는가? |
필수 |
․수강생 교육만족도 평가 실시 및 만족도 결과 공개 |
pass : 교육만족도 평가 실시 및 만족도 결과 공개 | |||||
2. 지원 서비스 |
행정지원 서비스 |
1) 공지사항이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있는가? |
필수 |
․공지사항 관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pass : 공지사항 관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
2)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있는가? |
필수 |
․이메일 상담창구 있음. |
pass: 이메일 상담창구 있음 | |||||
학습지원 서비스 |
1)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가 적절한가? |
권장 |
․프로그램 안내내용의 적절성: 수강과목, 수강기간, 수강료, 평점, 강사프로필, 학습지원서비스에 대한 도움말 중 4가지 |
프로그램 안내 5가지 이상 |
4가지 |
4가지 미만 | ||
2) 학습자에게 학습자료의 사전제공을 통해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가? |
권장 |
1) 맛보기 동영상, 2) 학습자료 제공 있음 |
1), 2)중 2가지 충족 |
1), 2)중 1가지만 충족 |
- | |||
3. 시스템 및 기술 |
가상교육 시스템 |
1) 사이버 교육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이 용이한가? |
권장 |
1) 사이버 보수교육 실시기관 홈페이지와의 연결성 2) 일반검색엔진에서 접속가능 중 1개 이상 |
1), 2)중 2가지 충족 |
1), 2) 중 1가지만 충족 |
- | |
2) 학습도중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담당직원의 응대가 적절한가? |
필수 |
․담당직원의 도움으로 24시간내 문제해결 |
pass: 담당직원의 도움으로 24시간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
3)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
필수 |
․시스템 관리 전담인력 |
pass: 시스템 관리 전담인력 있음 | |||||
사용자 인터 페이스 |
1) 학습자의 조작실수에 대한 수정이 가능한가? |
필수 |
․조작실수에 대한 수정가능 |
pass : 학습자의 조작실수에 대해 수정 가능함 | ||||
2) 학습자가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있는가? |
권장 |
‧진행상황 확인장치 1종류 |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장치 1종류이상 있음 |
확인장치가 1개 있으나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움 |
확인장치 없음 | |||
3) 학습시 학습자의 위치이동이 용이한가? |
필수 |
․위치이동 용이함 |
pass : 학습자의 위치이동 용이함 | |||||
4) 화면에서 아이콘의 의미가 명확한가? |
권장 |
․아이콘 의미가 명확하게 연상됨 |
매우 명확함 |
명확함 |
불명확함 | |||
계 |
총 3개 영역, 6개 소영역, 32개 항목 |
필수18 권장14 |
< 평가 결과판정 >
구 분 |
항목수 |
결과 판정 |
필수항목 |
18개 |
pass / fail로 판정. 18개 항목별 필수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pass임. |
권장항목 |
14개 |
3점 척도(2점, 1점, 0점)이며, 총점은 28점 만점임. |
결과 판정 |
18개 필수항목 모두 pass하고 권장항목 총점이 18점 이상이어야 인증됨. |
1. 평점기준
□ 연간 보수교육 이수평점 및 시간
○ 8평점 이상 (최소 8시간 이상)
□ 평점인정 기준
유 형 |
세부기준 |
평점 |
집합교육 |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목적으로 구성한 교육 (교육 정원 80명 이하) |
1시간/1평점 |
○ 사회복지관련 세미나, 워크숍 등 (교육 정원 80명 초과) ※이수평점(총 8평점) 중 연간 2평점까지 인정 |
4시간/1평점 | |
사이버 교육 |
○ 1차시당(30분 이상) 15페이지(애니메이션 컷) 이상 구성 ※이수평점(총 8평점) 중 연간 4평점까지 인정 |
1차시/0.5평점 |
□ 이수영역
○ 필수영역 :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영역, 사회복지실천 영역에서 각 1평점 이상을 필수적으로 이수(총 2평점 이상)
필수영역 이수 시 유의사항 |
||
연간 8평점 이상을 이수하였더라도 필수영역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간주 |
○ 필수영역 이외의 사회복지정책 과제와 법 영역, 사회복지행정 영역, 사회복지조사연구 영역에 해당하는 과목에서 자율적으로 이수
○ 집합교육은 1시간당(50분 강의, 10분 휴식) 1평점을 원칙으로 함
○ 집합교육은 1회 교육 당 최소 2평점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 한 과목당 최대 3평점 이하로 과목을 개설할 것을 권고함
○ 분기별 10회 이상 교육 개설 시 해당분기의 30% 이상은 다양한 평점으로 교육을 구성해야 함
- 8평점 교육뿐 아니라 그 외 평점으로도 교육을 개설하여 대상자들의 교육 선택의 다양성과 수강 편의성을 높여야 함
2. 평점 부여 및 관리
□ 평점 부여 절차
○ 교육 실시기관은 교육실시 후 반드시 교육 수료자 명단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수료생의 이수 평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함
< 평점부여 및 확인 절차 >
교육결과 제출 및 수료자 등록 |
○교육결과 제출(교육시행 후 15일 이내) : 교육 실시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교육 실시기관은 교육결과 및 교육수료자 등록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edu.welfare.net) | |
|
||
평점부여 및 수료증 발급 |
○평점부여 : 교육수료자에 대해 평점부여(한국사회복지사협회) ○수료증 발급 (<서식 10> 참조) : 교육별 수료증 발급 가능 (교육 실시기관) | |
|
||
연간 보수교육 이수시간 및 평점 확인 |
○보수교육 수료자는 연간 보수교육 이수시간 및 평점 확인 ○교육참가확인서 출력 (<서식 11> 참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edu.welfare.net) | |
|
||
보수교육 이수증 출력 |
○보수교육 이수기준(연간 8평점 이상 이수, 필수영역별 1평점 이상 이수)을 충족한 수료자는 보수교육 이수증 출력 (<서식 12> 참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edu.welfare.net) |
□ 평점 유효기간
○ 보수교육 이수 평점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유효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평가결과 활용을 통해 교육의 수준을 확보하고 향후 질적 향상을 유도
○ 교육 실시기관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한 수요자 선택권 확대
□ 평가 대상
○ 당해 연도 12월까지 보수교육으로 실시된 모든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 평가 종류 및 내용
자체평가 |
|
교육 실시기관 및 직무 적용도 평가 |
|
종합평가 |
▸ 성취도 평가 - 사이버교육 ▸ 만족도 평가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 실시기관별 시행 |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 이용
※ 이수증 출력시
|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관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우수기관 공개 ※ 다음 연도 교육 실시기관 선정시 반영 |
○ 자체 평가(교육 실시기관별 시행)
<만족도 평가>
- 교육 실시기관은 본 운영지침 <서식 7> 설문지를 활용하여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및 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여 자체 교육 운영 개선 자료로 활용해야 함(집합교육, 사이버교육 공통)
- 교육 실시기관은 설문지 결과를 정리․분석하여 교육결과 보고 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
․설문지 결과 분석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준수해야 함
○ 교육 실시기관 및 직무 적용도 평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서식 8> 설문지를 활용하여 당해 연도 교육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기관 및 직무 적용도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 실시기관 평가 자료로 활용
- 평가내용 (<서식 8> 참조)
․교육 실시기관별 교육환경 및 제반여건, 교육내용, 강사의 전문성 등
․전문지식 및 기술 향상여부, 업무에 적용되는지 여부 등
- 평가방법
․보수교육 수료생들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이수평점 확인 및 이수증 출력 시 설문지 작성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설문지 결과를 분석하여 평가에 활용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교육 실시기관 방문, 보수교육 현장 실사 등을 진행할 수 있음
○ 종합평가(한국사회복지사협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교육 실시기관에 대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항목 및 기준을 마련․공개
※ 하나의 교육 실시기관이 다수의 지회(지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평가를 받아야 함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종합평가대상에서 제외하되, 각 지회는 포함
- 평가 항목 및 기준
․교육 만족도 평가, 교육 실시기관 및 직무 적용도 평가, 교육계획서 시행율, 민원 제기건, 행정처리 등 운영지침 준수사항 이행정도 등
※ 구체 항목과 기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별도 안내
- 평가등급 :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
2. 평가결과의 활용
□ 교육 대상자의 선택권 및 평가의 투명성 강화
○ 종합평가의 평가등급 결과를 공개하여 보수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교육 수준 향상
○ 교육 실시기관은 만족도 평가 결과 미흡한 점을 다음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교육이 향상되도록 함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종합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 실시기관 선정 시 반영
3. 평가대상 교육 실시기관의 주의사항
□ 평가결과를 조작한 경우 향후 3년간 교육 실시기관에서 제외
□ 평가와 관련하여 교육 실시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제시하는 평가기준과 방법, 자료 제출기한 등을 준수해야 함
□ 평가관련 문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1. 교육 관련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교육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제2항의 단서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방법 및 내용과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26조제3항 관련)
위반내용 |
금액 |
1. 법 제13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한 자 |
20만원 100만원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교육을 명하려면 미리 교육 목적ㆍ내용ㆍ시간 등을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5항에 따른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사회복지윤리,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기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협회에 위탁한다.
⑥ 협회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보수교육 대상자명단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2 (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 ① 협회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 보수교육 계획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의3 (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수교육 대상자명단(대상자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보수교육 면제자명단
3. 그 밖에 이수자의 보수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교육 관련서식
□ 교육 실시기관용
<서식 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신청서
※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전산 입력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입력 서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신청서 | |||||||||||
신청 기관 |
신청기관명 |
||||||||||
주소 |
(우 - ) | ||||||||||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 ||||||||
사업자번호 |
|||||||||||
담당자 |
성명 |
연락처(사무실, 핸드폰) |
| ||||||||
시설 설비 |
교육강의실 |
㎡ | |||||||||
적합여부 (√ 표시요망) |
소방시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적합 □ 부적합 | |||||||||
방음시설(소음진동규제법) |
□ 적합 □ 부적합 | ||||||||||
시청각시설, 조명, 채광․환기․냉난방 시설 등 |
□ 적합 □ 부적합 | ||||||||||
직 원 |
총인원 |
전담 직원 |
강사 | ||||||||
전임 |
외래 | ||||||||||
명 |
명 |
명 |
명 | ||||||||
「사회복지사업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 |||||||||||
◇구비서류 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계획서(서식 2) 1부 2. 신청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4. 그 밖에 정관, 운영규정, 최근 3년간 교육실적 등 신청여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식 2>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계획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계획서 |
교육기관명 |
교육기관 연락처 |
대표전화 : | ||||||||||
홈페이지 : | ||||||||||||
기관이메일 : | ||||||||||||
교육담당자 |
교육담당자 연락처 |
직통전화 : | ||||||||||
개인전화 : | ||||||||||||
이 메 일 : | ||||||||||||
교육명 |
||||||||||||
교육영역 |
□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 사회복지실천 □ 사회복지정책과제와 법 □ 사회복지행정 □ 사회복지조사연구 | |||||||||||
교육유형 |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기타(세미나, 워크샵 등) | |||||||||||
교육목적 |
||||||||||||
교육지역 및 장소 |
(구체적 주소 등 기록) | |||||||||||
교육장소 약도 첨부파일 |
||||||||||||
교육기간 |
2012년 ○월 ○일(○요일), ○시~○시 | |||||||||||
교육평점 |
○평점(○시간) |
교육정원 |
○명 |
수강료 |
○원 | |||||||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
수강료 입금기한 |
○월 ○일까지 | ||||||||||
예산 |
수 입(단위 : 원) |
지 출(단위 : 원) | ||||||||||
항 목 |
산출기초 |
금 액 |
항 목 |
산출기초 |
금 액 | |||||||
수강료 |
강사료 |
|||||||||||
보조금 |
원고료 |
|||||||||||
자부담 |
교통비 |
|||||||||||
기 타 |
교재 제작비 |
|||||||||||
교육장대관료 (교육장운영비) |
||||||||||||
다과료 |
||||||||||||
식 대 |
||||||||||||
교육 운영비 |
||||||||||||
계획심사수수료 |
||||||||||||
평점인증수수료 |
||||||||||||
기 타 |
||||||||||||
수입합계 |
○원 |
지출합계 |
○원 | |||||||||
기타 |
||||||||||||
위와 같이 ○○년 ○분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계획서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교육 실시기관명) ○○ (날인) |
<서식 3>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강의 계획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강의 계획서 |
강의명 |
강의시간 |
○월 ○일 ○시~○시 | |||
교육영역 |
□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 사회복지실천 □ 사회복지정책과제와 법 □ 사회복지행정 □ 사회복지조사연구 | ||||
강의방법 |
□ 강의식 □ 강의+토의 □ 토의식 □ 기타(구체적 기록) | ||||
강의목표 |
|||||
강의개요 |
|||||
담당강사명 |
소속 및 직위 |
||||
신규강사 여부 |
□ 신규강사 □ 기존강사(보수교육 5회 이상 강의) | ||||
신규강사 관련 |
□ 주 전공분야 ○ (전공분야 관련 학위 등 구체적으로 기록) □ 강의 관련 주요 이력 및 경력 ○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기록) □ 본 강의를 위한 해당 강사 선정 이유 ○ (해당 강사 선정 이유 기록) | ||||
기존강사 관련 |
□ (관련 강의와 관련한 만족도 조사 결과 등 기록) | ||||
강의목차(내용) |
|||||
강의자료 유형 |
□ 교재 □ PPT □ 동영상 □ 기타(구체적 기록) | ||||
참고문헌 |
□ (교재명, 출판사 등 구체적으로 기록) | ||||
기타 |
(강의와 관련한 기타 사항 기록) | ||||
붙임자료 |
□ (강의교재 제목 작성 후 강의교재 첨부) □ (기타 필요시 관련자료 첨부) |
<서식 4>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강의 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강의 변경 신청서 |
교육기관명 |
교육기관 연락처 |
대표전화 : | ||||
홈페이지 : | ||||||
기관이메일 : | ||||||
교육담당자 |
교육담당자 연락처 |
직통전화 : | ||||
개인전화 : | ||||||
이 메 일 : | ||||||
교육영역 |
□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 사회복지실천 □ 사회복지정책과제와 법 □ 사회복지행정 □ 사회복지조사연구 | |||||
교육유형 |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기타(세미나, 워크샵 등) | |||||
강의명 |
강의일자 |
○○년 ○월 ○일 | ||||
변경종류 |
□ 교육일자 □ 교육장소 □ 교육인원 □ 강의내용 □ 강사 □ 기타 | |||||
변경내용 |
변경 전 |
변경 후 | ||||
변경사유 |
(구체적으로 기록) | |||||
강사변경관련 |
강사구별 |
□ 교 수 (사회복지학 관련 두 개 학위 이상 소지, 전임강사 경력 이상 5년 이상, 1급 자격증 소지자) □ 실무자 (학사 이상, 실천현장 경력 10년 이상, 1급 자격증 소지자) □ 공무원 (5급 이상 : 사회복지분야 재직자, 6급 이하 : 사회복지관련 업무 5년 이상, 1급 자격증 소지자) □ 기 타 | ||||
신규강사 여부 |
□ 신규강사 □ 기존강사(보수교육 5회 이상 강의) | |||||
신규강사 관련 |
□ 주 전공분야 ○ (전공분야 관련 학위 등 구체적으로 기록) □ 강의 관련 주요 이력 및 경력 ○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기록) □ 본 강의를 위한 해당 강사 선정 이유 ○ (해당 강사 선정 이유 기록) | |||||
기 타 |
(기타 특이사항 기록) | |||||
위와 같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강의 변경 신청서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교육 실시기관명) ○○ (날인) |
<서식 5>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폐강 신청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폐강 신청서 |
교육기관명 |
교육기관 연락처 |
대표전화 : | ||
홈페이지 : | ||||
기관이메일 : | ||||
교육담당자 |
교육담당자 연락처 |
직통전화 : | ||
개인전화 : | ||||
이 메 일 : | ||||
교육명 |
교육 일자 |
○○년 ○월 ○일 | ||
교육영역 |
□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 사회복지실천 □ 사회복지정책과제와 법 □ 사회복지행정 □ 사회복지조사연구 | |||
교육유형 |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기타(세미나, 워크샵 등) | |||
페강사유 |
(구체적으로 기록) | |||
페강 후 조치사항 |
(수강 신청생 폐강 관련 안내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 |||
※ 폐강 후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폐강 신청서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교육 실시기관명) ○○ (날인) |
<서식 6>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결과보고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결과 보고서 |
교육기관명 |
교육기관 연락처 |
대표전화 : | ||||||||||
홈페이지 : | ||||||||||||
기관이메일 : | ||||||||||||
교육담당자 |
교육담당자 연락처 |
직통전화 : | ||||||||||
개인전화 : | ||||||||||||
이 메 일 : | ||||||||||||
교육명 |
||||||||||||
교육기간 |
2012년 ○월 ○일(○요일), ○시~○시 | |||||||||||
교육영역 |
□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 사회복지실천 □ 사회복지정책과제와 법 □ 사회복지행정 □ 사회복지조사연구 | |||||||||||
교육유형 |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기타(세미나, 워크샵 등) | |||||||||||
교육대상 |
||||||||||||
교육지역 및 장소 |
(구체적 주소 등 기록) | |||||||||||
교육평점 |
○평점(○시간) |
수강료 |
○원 |
교육정원 / 수료생 |
정원 ○명 / 수료생 ○명 | |||||||
강의명 및 강사명 |
강 의 명 |
강 사 명 |
소속 및 직급 | |||||||||
결산내역 |
수 입(단위 : 원) |
지 출(단위 : 원) | ||||||||||
항 목 |
산출기초 |
금 액 |
항 목 |
산출기초 |
금 액 | |||||||
수강료 |
강사료 |
|||||||||||
보조금 |
원고료 |
|||||||||||
자부담 |
교통비 |
|||||||||||
기 타 |
교재 제작비 |
|||||||||||
교육장대관료 (교육장운영비) |
||||||||||||
다과료 |
||||||||||||
식 대 |
||||||||||||
교육 운영비 |
||||||||||||
계획심사수수료 |
||||||||||||
평점인증수수료 |
||||||||||||
기 타 |
||||||||||||
수입합계 |
○원 |
지출합계 |
○원 | |||||||||
기타 |
(기타 특이사항 기록) | |||||||||||
교재 제출방법 |
□ 파일 □ 책자 □ 기타 | |||||||||||
붙임 |
보수교육 만족도 평가 분석 보고서(의무 제출사항) | |||||||||||
위와 같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결과보고서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교육 실시기관명) ○○ (날인) |
<서식 7>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만족도 평가
❏ 교육명 : | |
❏ 교육일 : 년 월 일 ~ 월 일 |
❏ 교육시간 :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참여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무기명으로 작성되며, 작성하신 교육내용 및 운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향후 교육과정을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게 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해당란에 “●”와 같이 표기해 주시고, 검정색 볼펜 또는 싸인펜을 이용해주세요. |
1. 본 교육에 참여하게 된 가장 주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자기계발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② 보수교육 평점 취득을 위해
③ 타인의 권유 혹은 추천으로
④ 직무명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⑤ 기타 ( )
2. 다음은 교육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별로 해당되는 사항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
1) 교육담당 직원들이 친절했다. |
O |
O |
O |
O |
O |
2) 교육운영(교육신청, 강의별 교육 준비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
O |
O |
O |
O |
O |
3) 강의실과 부대시설의 관리가 잘 이루어졌다. |
O |
O |
O |
O |
O |
4) 교육생 인원은 교육효과를 달성하는데 적합한 규모이다. |
O |
O |
O |
O |
O |
5) 교육비는 교육내용, 교육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이었다. |
O |
O |
O |
O |
O |
3. 다음은 개별 강의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별로 해당되는 점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의 점수표 참조).
점 수 표 | ||||
전혀 아니다 |
아니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전혀 아니다 → 1점, 아니다 → 2점, 보통 → 3점, 그렇다 → 4점, 매우 그렇다 → 5점 기재)
구 분 |
강의명 | ||||
A강의 |
B강의 |
C강의 |
D강의 | ||
교육 과정 |
1) 교육과정은 해당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
||||
2) 교육자료(교재, PPT 등)는 교육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
3) 강의방법(강의식, 토론식, 사례발표 등)은 교육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 운영되었다. |
|||||
강사 전문성 |
4) 강사의 강의내용 전달능력은 적절했다. |
||||
5) 강사와 교육생간 의사소통 등이 적절하였다. |
|||||
6) 교육내용과 관련된 강사의 전문성이 있었다. |
|||||
전반적 만족도 |
7) 본 과목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
4. 본 보수교육의 강점 및 건의사항, 앞으로 수강하고 싶은 보수교육 주제, 보수교육 개선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본 보수교육의 강점 |
|
본 보수교육 관련 건의사항 |
|
앞으로 수강하고 싶은 보수교육 주제 |
|
보수교육 개선을 위한 의견 |
5. 마지막으로 일반적 사항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별로 해당되는 사항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 별 |
O 남 O 여 |
■ 연 령 |
O 20대 O 30대 O 40대 O 50대 O 60대 이상 |
■ 학 력 |
O 고졸 O 전문대 졸업 O 대학교 졸업 O 대학원 재학 O 대학원 졸업 O 기타 |
■ 사회복지사 자격증 |
O 1급 O 2급 O 3급 |
■ 현 근무분야 |
O 노인 O 장애인 O 아동·청소년 O 여성·가족 O 지역복지관 O 부랑인 O 정신보건 O 지역자활센터 O 기타 |
■ 현 직급 |
O 일반 사회복지사 O 중간관리자 O 최고관리자 |
■ 사회복지사 경력기간 |
O 1년 미만 O 1년~3년 미만 O 3년~5년 미만 O 5~10년 미만 O 10년~15년 미만 O 15년 이상 |
■ 소속 기관의 종류 |
O 사회복지법인 사무국 O 사회복지시설(생활) O 사회복지시설(이용) O 기타 |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
<서식 8>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 |
처리기간 | |||||
7일 | ||||||
면 제 신청자 |
① 성 명 |
② 생 년 월 일 |
||||
③ 자격 등급 |
|
④ 자격증 번호 |
제 - 호 | |||
⑤ 소속 기관 |
||||||
⑥ 기관 소재지 |
||||||
⑦ 면 제 사 유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 ||||||
※ 구비서류: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
없음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식 9>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수료증
제 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수료증
1. 성 명 :
2. 생 년 월 일 :
3. 소 속 :
4. 교 육 명 :
5. 교 육 일 자 :
6. 이 수 평 점 :
위 사람은 (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승인하고 에서 실시한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 ||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
<서식 10>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참가확인서
제 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참가 확인서
2. 생 년 월 일 :
3. 소 속 :
4. 교육참가내역
위 사람은 (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승인한 보수교육과정에 위와 같이 참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
<서식 1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 서식)
제 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증
1. 성 명 :
2. 생 년 월 일 :
3. 소 속 :
4. 자 격 번 호 :
위 사람은 년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이수증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 ||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
<서식 12> 연간 보수교육 계획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수신자
제 목 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계획서 제출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
보수교육 실시기관명 |
교육예정 인원 |
교육과목 |
교육예정 시간 |
교육예정 일자 |
소요예산 |
피교육자 경비부담액 | ||
붙 임 : 세부계획서 1부. 끝.
| ||||||||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기안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식 13> 연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 서식)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수신자
제 목 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적보고서 제출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
자격증 발급자수 |
보수교육 대상자수 |
보수교육 이수자수 |
보수교육 면제자수 |
보수교육 미 이수자수 | |||
당초 보수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 | |||||||
1. 변경내용 | |||||||
당 초 |
변 경 | ||||||
2. 변경사유
| |||||||
붙 임 : 세부실적 보고서 1부. 끝.
| |||||||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기안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참고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기본원칙 및 기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기본 원칙을 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프로그램은 승인된 교육기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보수교육 관리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둘째, 교육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실천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요구에 맞추어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 프로그램은 명확한 교육 목표를 지녀야 하며, 교육 내용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 프로그램은 최신의 이론이나 기술을 중심으로 하며, 효과성이 검증된(evidence-based) 내용이어야 한다.
다섯째, 교육 프로그램은 자격을 갖춘 강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여섯째, 교육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사 자격수준 (1급, 2급, 3급)과 경력수준 (신입, 경력, 최고관리자) 을 고려해야 한다.
일곱째, 교육 프로그램은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포함해야 한다.
□ 교육 프로그램 영역별 지침
I.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Social Work Ethics & Values) 영역
1. 개요
사회복지의 사명과 실천 활동에 담겨있는 가치, 윤리 및 철학적 지식을 기초로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윤리적 갈등을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이론적 지식과 실천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2. 교육 목표
1) 사회복지사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직의 가치를 이해하고, 윤리관을 정립한다.
2) 사회정의, 인권 등 사회복지 윤리 관련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이해한다.
3)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윤리적 갈등해결에 적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3. 교육 내용
1)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의 기초
(1) 사회복지에 대한 윤리적 접근의 개념, 역사, 관점 정리
(2) 개인적 가치와 사회복지 전문직 가치
2) 사회복지 실천 가치
(1) 휴머니즘과 인권
(2) 분배정의와 형평
(3) 다양성과 억압
(4) 소외와 배제 등
3) 사회복지 전문직과 윤리
(1) 사회복지 전문직의 소명과 직업관
(2) 사회복지 전문직의 윤리적 책임과 한계
(3) 사회복지 전문직 윤리강령에 대한 이해 등
4) 윤리적 갈등과 해결과정 훈련
(1)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 이해
(2) 직접 서비스 영역에서의 윤리적 갈등과 해결과정 훈련
: 사례연구, 실습
(3) 간접 서비스 영역에서의 윤리적 갈등과 해결과정 훈련
: 사례연구, 실습
(4) 사회복지 조직 관련 윤리적 갈등과 해결과정 훈련
: 사례연구, 실습
(5) 사회복지 조사연구와 평가의 윤리적 갈등과 해결과정 훈련
: 사례연구, 실습
II. 사회복지 정책과제와 법 (Issues and Law of Social Welfare Policy ) 영역
1. 개요
사회변화에 따른 사회현상을 파악하고, 새로운 사회복지정책 과제와 동향을 분석하고, 이해한다. 그에 따른 사회복지제도와 법령을 이해하며, 이러한 변화가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사회복지정책의 정책결정 과정, 정책수행 과정, 정책비용, 정책 결과 등을 이해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
2. 교육 목표
1) 새로운 사회현상과 사회복지정책의 이슈와 동향을 분석하고 이해한다.
2) 사회복지제도와 법령의 목표, 의의 및 내용을 이해한다.
3) 사회복지제도와 법령이 사회복지실천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4) 사회복지정책 결정 및 수행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3. 교육 내용
1) 사회변화에 따른 사회현상과 사회복지정책의 이슈 및 동향
(1) 새로운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
(2) 새로운 사회복지정책의 이슈와 동향
(3) 최근 복지국가 재편의 동향
2) 사회복지제도와 법
(1) 새로운 사회복지제도와 법령의 필요성, 목표, 내용
(2) 최근 제정, 개정된 법령의 내용
3) 사회복지제도와 법이 실천현장에 미치는 영향
(1)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2) 사회복지제도와 법이 실천현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3) 사회복지제도와 법의 변화에 따른 실천현장의 대응
4) 사회복지의 법적 권리
(1) 인권, 시민권, 사회적 기본권 등
(2) 사회복지 대상자의 국제협약 등
III. 사회복지실천 (Social Work Practice) 영역
1. 개요
전문적인 사회복지실천에 필요한 이론적 지식과 개입기술을 습득한다. 사회복지실천의 대상이 되는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과 기술이 포함된다.
2. 교육 목표
1)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에 대한 확고한 이해를 갖춘다.
2) 최신의 사회복지실천 접근과 개입기술을 습득한다.
3)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지식과 개입기술을 습득한다.
3. 교육 내용
1)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
(1) 사회복지실천의 정체성
(2)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
2) 사회복지실천 접근법과 개입기술
(1) 최신의 사회복지실천 접근법 및 개입기술
(2) 사회복지실천 과정
(3) 사회복지실천 평가
(4) 사회복지실천 기록 등
3) 클라이언트와의 관계형성 및 의사소통기술
(1) 관계형성 이론과 기술
(2) 의사소통기술 등
4) 집단개입
(1) 집단 지도력
(2) 집단역동
(3) 집단발달단계
(4) 집단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 등
5) 가족개입
(1) 가족의 기능과 구조
(2) 가족의 의사소통
(3) 가족의 규범과 역할
(4) 가족치료 접근법 및 개입기술 등
6) 지역사회개입
(1) 지역사회분석
(2) 지역사회조직의 유형 및 개입기술
(3) 지방자치제, 지역복지운동, 지역복지협의체 등
(4) NGO와 NPO
(5)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7)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의 이해
8) 사회복지 인권 교육
IV. 사회복지행정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영역
1. 개요
사회복지기관의 효과적․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직관리, 인적자원관리, 재정관리, 프로그램 관리 등에 대한 이론과 기술을 습득한다. 비영리기관의 운영에 관한 최신의 경영이론과 기법을 적용한다.
2. 교육 목표
1) 사회복지기관의 조직관리 이론과 기법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2) 사회복지기관의 인적자원관리 이론과 기법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3) 사회복지기관의 재정관리 이론과 기법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4) 사회복지기관의 프로그램 관리 이론과 기법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3. 교육 내용
1) 사회복지기관 조직관리
(1) 사회복지기관 조직구조와 다양성
(2) 리더십과 조직문화
(3) 조직 및 업무분석
(4)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설립 및 관리
(5) 시설 및 안전 관리
2) 사회복지기관 인적자원관리
(1) 직원 업무수행평가와 인사고과
(2) 팀워크와 의사소통
(3) 타 전문직과의 관계
(4) 슈퍼바이저의 지도감독 기술
(5) 자원봉사자 교육과 관리
(6) 실습생 교육
3) 사회복지기관 재정관리
(1) 예산 기획 및 편성
(2) 회계 실무
(3) 자원개발 및 모금전략
4) 사회복지기관 프로그램 관리
(1) 프로그램 기획: 문제 확인, 목적 및 목표설정, 프로그램 설계
(2) 프로그램 실행: 모니터링, 정보관리시스템, 관리 도구
(3) 프로그램 평가: 과정평가, 효과성 평가, 효율성 평가, 질적 평가
(4) 프로그램 프로포절 작성
(5) 사회복지기관 및 프로그램 마케팅과 홍보
V. 사회복지조사연구 (Social Work Research) 영역
1. 개요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양적, 질적 연구방법론과 통계분석방법 등이 포함된다. 양적조사방법으로 척도구성 및 질문지 작성,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표본추출 등 사회조사의 설계와 설문지 조사, 면접조사, 관찰, 실험, 내용분석, 욕구조사 등 자료수집방법이 포함되며, 질적 연구방법으로 조사 설계,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을 다룬다. 또한 통계적 자료 분석의 기본원리와 컴퓨터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료 분석의 방법 등이 포함된다.
2. 교육 목표
1) 양적조사방법론의 설계와 자료수집 방법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2) 질적조사방법론의 설계,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3) 통계적 자료분석의 원리와 방법에 관한 기초지식을 습득한다.
4) 컴퓨터를 이용한 통계적 자료분석방법을 이해하고 숙달한다.
3. 교육 내용
1) 양적조사방법
(1) 척도구성, 질문지 작성, 신뢰도와 타당도
(2) 표본추출, 실험
(3) 질문지조사 및 면접조사, 관찰 및 내용분석
(4) 욕구조사
(5) 평가조사 등
2) 질적조사방법
(1) 질적연구의 의의와 접근방법
(2) 질적연구의 설계
(3) 질적연구의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등
3) 통계분석
(1) 기본적인 용어와 개념
(2) 통계자료의 이해와 활용
(3) 확률이론, 모수추정
(4) 가설검정, 분산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비모수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