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부가 46015-3304.2000.09.23] 경정청구
[제목]
신고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경정 또는 경정청구시에 공제가능한 바, 이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지 않으면 관련 가산세 적용함.
[질의]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가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주의로 인하여 매입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신고누락하였을 경우 다음 사항을 질의함.
①신고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②신고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경우에-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③신고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정부에서 당해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지?
[회신]
1.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누락하였을 경우 신고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다만,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동법 동항의 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신고누락된 매입세액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경정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공제받는다면 부가세법 제22조4항에서 규정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될 것임.
(실무사례)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신고시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① 걱정하지 마시고 경정청구하여 매입세액을 돌려받으면 됨.
②매출처별합계표 가산세는 없는게 아니고 실무적인 지침이 없어서 적용하지 않음.
③경정청구서 작성시 가산세 고려하지말고 매입세액 기재하여 신고하면 됨.
④금액이 크면 세무서에서 소명자료 요청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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