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집단폭행과 배신에 대하여
저는 장애가 심한 사람으로 배우자는 건강한 사람으로 중매로 만나 2019년에 결혼 후 배우자는 결혼 초부터 나와 이혼할 것을 입에 달고 살았고 2002.4월에 아들과 딸로부터 일방적으로 집단폭행을 당하였고 그 기화로 배우자는 매우 강력히 이혼을 요구하여 견디다 못해 남부법원에서 2002년 4월에 합의 이혼하였고 이혼 후 나는 2002.8월에 분양권을 3,500만 원에 사들이었습니다. 이후 나는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끊임없이 재결합을 요구하였고 2007.연 6월 7일에 법적으로 재결합 흔하였습니다. 이후 2002.8월에 3,500만 원에 사들인 입주권이 2007년 6.10일에 9,500만 원에 전매한 대금을 배우자에게 잠시 보관하라는 조건으로 배우자에게 입금하였습니다.
현금보관금에 대하여
2007.7월에 배우자는 9,500만 원으로 이문동 주택을 16,000에 아들 이름으로 구매 후 6,000만 원은 전세 끼고 부족한 돈 500만 원과 취·등록세를 배우자는 어디에서 돈을 빌려서 주택구매자금을 완납 후 아들은 이문동 주택을 담보로 총 5,000여만 원을 대출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나는 2015.2.10일에 교통사고로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였으나 심한 욕설과 배우자와 아들로부터 일방적 집단폭행을 당하였고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태에 이르렀고 배우자는 2015.7월에 무단가출하였고 나는 이문동 주택을 처분할 것 같은 두려움에 2015.9월경 이문동 주택을 임시압류하였습니다.
배우자 무단가출
이후 가출한 아내는 2015.11월경 2015.12.31일까지 가압류를 풀지 않으면 검사가 가만두지 않겠다. 소송을 당하고 싶지 않으면 가압류를 빨리 푸는게 좋을 것이다. 황당한 협박에 무서워 가압류를 풀어주었고 가출한 배우자와 가출한 아들은 나에게 전혀 통보하지도 않고 이문동 주택을 헐값이 2016.4월에 매우 급히 처분하였고 처분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가족에 배신감으로 참을 수 없는 분노에 2016.6월의 가정법원에 이혼과 재산분할로 이혼 청구 후 2019.6월에 재산분할 나는 3 배우자는 7로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이문동 주택구매는 배우자와 재혼하기 전 마련한 재산이 이혼재산 분할 목록에 이문동 주택이 배우자재산목록으로 올라온 사실에 대하여 엄연히 배우자와 내가 혼인 중 마련한 재산이 아닌 나의 특별한 재산이 어떻게 배우자 재산목록에 올라왔는지 그로 인하여 재산분할에서 나는 매우 불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일방적 폭행
배우자와 2019년 결혼 후 이혼을 요구하며 입에 달고 살았고 2002. 4월에 아들과 딸로부터 일방적 폭행을 당하였고 2002.4월에 이혼 후 2007.6월에 재혼 후 나는 재혼하기 전 마련한 재산을 배우자와 아들이 대출받아 사용하였고 2015.2. 월에 또다시 배우자와 아들로부터 집단폭행과 2015.7월에 무단가출 후 배우자의 재산도 아들에 재산도 아닌 나의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하여 사용하였고 이혼 재산분할에서도 나는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인정되었고, 나의 재산이 전 배우자의 재산으로 인정하여 나에게 매우 불리한 판결에 대하여 결국 나는 이혼재산 분할에 분리함과 이혼 전 나의 재산은 배우자와 아들에게 모두 갈취을 당하였습니다 배우자는 9500만원 입금받은 재산에 대하여
2018년 까지 불규칙적으로 합 450만 원을 반환이 전부 였습니다.
그리하여 자녀와 배우자를 상대로 폭행 사실을 고소하려 하니 친족상도례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합니다 그럼, 그녀가 불규칙적으로 입금해준 450만 원을 뺀 나머지 반환청구를 하려하니 이번에는 이혼 재산분할에서 논의 되어 기판력 때문에 추가로 소송이 불가능하다 합니다.
그럼 저는 장애가 심한 가운데 직장 다니며 마련한 9,500전 재산을 전 배우자와 아들로 인하여 10원 한창 회수 못 하고 전무
빼앗겼고 일방적으로 가족에게 집단폭행까지 당하여 지금은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아
지하 방에서 어렵게 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족 간에 철천지원수가 되어 75세 나이로 빈민촌 지하 골방에서 매우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더는 희망이 없는 것인가요
가족을 상대로 어떠한 민, 형사가 가능에 대하여
전 배우자와 자녀들을 상대로 어떠한 소송도 불가능한가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한 상태인가요.
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떠한 답변도 불가능한가요.
상세하고 자세한 답변으로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저 좀 도와주세요.
어떠한 희망도 없이 가족에 집단폭행과 가족에 철저한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가슴에 묻고 사라져야 하나요 너무도 억울하여 죽어도 눈을 못 감을 것 같네요.
증거
1. 2002.4월 합의이혼 확인서
2. 2002.8월 분양권 3,500만 원 계약서(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2007.6.7.일 재혼)
4. 9,500만 원 부동산 매매계약서(원본 있음)
5. 배우자에게 9,500만 원 입금확인서(원본 있음)
6. 현금보관증 2007.6.16.일 직성(원본 분실 사본만 있음)
7. 현금보관금 작성 때 증인진술서 각 원본 있음(인감증명서)
8. 2018년까지 450정도 일부 상환금확인서
9. 2015.2.16. 일 경찰출동이기로 확인서 폭행 진단서(사본)
10. 2015.7월 배우자 무단가출
11. 2015.12.31.일까지 가압류 풀지 않으면 검사가 가만두지 않는다는 협박으로 가압류 해제
12. 2016.4월에 가출한 배우자와 아들이 공모 이문동 주택처분 후
13. 2016.6월 이혼 청구 2019.6월 대법원 이혼 확정판결만
(재산분할 원고 3 : 피고 7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