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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총 계 | 운동장 (축구장) | 체육관 | 배드민턴장 | 테니스장 | 풋살장 | 다목적구장 (족구장) | 정구장 | 농구장 |
계 | 34 | 8 | 12 | 2 | 6 | 2 | 2 | 1 | 1 |
시설관리공단 | 8 | 1 | 2 | 1(6면) | 1(4면) | 1 | 1 | 1(2면) | - |
뚝섬한강공원 | 5 | 1(2면) | 1(3면) | 1(4면) | 1(2면) | 1(4면) | |||
어린이대공원 | 2 | 1(3면) | 1(2면) | ||||||
학교체육시설 | 19 | 6 | 10 | 3 |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아차산배수지, 광장동실내배드민턴장
‣ 학 교 개 방 시 설 : 초등학교 10개소, 중학교 7개소 등
사용료 지원기준(안)
○동호회 활성화 종목 및 사용료기준 차등지원(30%~50%)
동호회가 활성화 되어있는 종목(축구 ․ 테니스 ․ 배드민턴)은 최소기준
(사용료 30%) 으로 지원 *변동될 수 있음
그 외 단체(클럽․동호회)는 사용료를 기준으로 차등지원(30%~50%)
☞ 차등 지원 (세부내역 : 조정계수표 참조)
사용료(6개월) | 1,000천원 | 2,000천원 | 3,000천원 | 4,000천원 | 5,000천원 |
지 원 비 율 | 50% | 45% | 40% | 35% | 30% |
지 원 금 | 500천원 | 900천원 | 1,200천원 | 1,400천원 | 1,500천원 |
○사용료 지원 예외 인정 기준
아차산배수지 축구장, 뚝섬한강공원 축구장등 추첨을 통해 예약하는 단체
(클럽․동호회)의 경우 연10회이상 (반기별 5회이상) 사용하는 경우 지원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 체육센터 대체육관은 개인별로 신청하여 사용하므로
20명이상 단체가 개인별로 이용하는 경우 단체사용료로 인정․처리
계획
○ 2019년 공공·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사업 서류 신청 및 접수 … 11월
○ 서류 심사, 지원금 편성 및 최종 발표, 지원금 지급 …………… 12월
※ 문의 : 광진구테니스협회 홍보이사 고성현 010-3374-7855
사무국장 김창민 010-5015-4094
첨부. 2019년 공공·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사업 안내서 및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