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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제27조제1항 관련) | ||||
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입찰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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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
금 원정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입찰자 상호(성명) : 법인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대표자 : (인)
(대리 입찰시) 대리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레자미3차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 ||||
구비서류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 |
[별첨1호 서식] 입찰가격 세부산출내역서
구 분 (항목) |
입찰 세부 내역 |
입찰 금액 |
비 고 |
1. 법률업무 지원비 |
법률문제 등에 대한 업무지원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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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훈련비 |
분야별 각 직원 교육, 훈련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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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계업무 지원비 |
회계업무 지원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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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업무 지원비 |
행정업무 지원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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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사・노무 업무지원비 |
인사/노무 업무지원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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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자업무 지원비 |
하자관련 업무지원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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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술 업무지원비 |
기술 업무 관리 지원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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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술 인력지원비 |
긴급시 기술인력 지원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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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비 지원비 |
긴급시 전문장비 지원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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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업이윤 |
주택관리회사 기업이윤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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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상기 각 항의 합계금액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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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위탁수수료 |
㎡당 단가 × 21,535.02 ㎡ |
원 |
원단위 미만 절사 |
입찰금액 총계 (부가세 제외) |
월간 위탁수수료 × 36개월 |
원 |
천단위 미만 절사 |
※ 유의사항 : 본 내역서의 금액 기재란의 항목 중 무표시 또는 “0원”, “-” 등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건물의 특성상 주택, 상가 및 오피스텔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목별 단가는 2원 이상으로 하고 그 미만의 단가는 입찰에서 제외한다. 단, 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금액은 입찰서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2014.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레자미3차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귀하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업체별 평가확인 | ||||||
A업체 |
B업체 |
C업체 |
D업체 |
E업체 |
F업체 |
G업체 | ||||
기업 신뢰 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0점) |
10 |
A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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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B등급 | |||||||||
4 |
C등급 이하 | |||||||||
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10점) |
10 |
1건/10,000세대 이하 |
||||||||
7 |
2~5건/10,000세대 | |||||||||
4 |
6건/10,000세대 이상 | |||||||||
입주자등 만족도 평가 평균점수 (10점) |
10 |
91~100 |
||||||||
7 |
61~90 | |||||||||
4 |
60 이하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추가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7 |
2순위(60%) | |||||||||
4 |
3순위(40%) | |||||||||
관리실적 (10점) |
10 |
50건 이상 |
||||||||
7 |
31건~49건 | |||||||||
4 |
30건 이하 | |||||||||
장비 추가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7 |
2순위(60%) | |||||||||
4 |
3순위(40%) | |||||||||
사업 제안 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
5 |
우수(20%) |
|||||||
3 |
보통(60%) | |||||||||
1 |
미흡(20%)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20%) |
||||||||
3 |
보통(60%) | |||||||||
1 |
미흡(20%) | |||||||||
입찰 가격 (30점) |
위탁수수료 (30점) |
30 |
최저가 |
|||||||
20 |
2순위(60%) | |||||||||
10 |
3순위(40%) | |||||||||
합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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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6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로 평가함
3. 기술자 추가보유수는 산업기사는 1인, 기사는 2인, 기술사(건축사, 관련분야 박사)는 3인으로 산정함
4.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6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로 평가함 |
<레자미3차 관리업체 선정 입찰유의서>
■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 행정처분 건수 :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 군, 구에서 발행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로 평가한다.
■ 입주자등 만족도 평가 평균점수 : 미시행으로 입찰참여 업체 모두 10점으로 평가한다.
■ 기술자 추가보유 : 기술자 추가보유는 아래에서 제시한 추가 인력을 가장 많이 확보한 순(보유자격을 인원수로 환산한 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하되 참여업체 모두가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시한 추가 인력중 가장 많은 기술인력을 확보한 업체를 1순위로 정하고,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6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로 평가한다.
: 산업기사는 1인, 기사는 2인, 기술사(건축사, 관련분야 박사)는 3인으로 산정하고, 기타(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임대사 업자)는 1인으로 평가한다.
[기술자등 보유현황] 건축산업기사, 건축기사,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사, 보일러산업기사, 보일러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열관리산업기사, 열관리기사,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위험물관리기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건축․토목관련 기술사, 임대사업자, 조경산업기사, 조경기사
■ 관리실적 평가 : 주택법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48조에 해당하는 의무관리단지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 장비 추가보유 : 장비 추가보유는 아래에서 제시한 추가 장비를 가장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 하되, 참여한 업체 모두가 제시사항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추가장비를 확보한 업체를 1순위로 정하고,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6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로 평가한다.
[장비 보유현황] 철근탐지기, 콘크리트강도측정기, 보일러열효율측정기, 전산장비(컴퓨터), 전력에너지분석기, 특고압검진기, 동결해빙기, 열풍기, 하수도청소기, 디지털온도계, 도장용에어콤프레셔, 제초기, 전기용접기, 탑승형습식청소장비, 탑승형건식청소장비, 보행식건식청소장비, 습식세척기, 가스측정기, 소음측정기
■ 사업제안서 평가 : 각 동별대표자가 입찰참가업체를 개별적으로 배점한다.
■ 입찰가격 평가 :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6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 순위로 평가함.[동일가격인 경우에는 같은 배점을 한다.]
■ 낙찰자의 선정방법 : 아파트에서 제시한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각 동별대표자 들이 개별 배점한 점수를 각각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득한 업체를 선정한다.
총 : 7명
: 경비원[격일제(2명)] / 미화원[2명]
■ 사업제안서 제출시 예산(안)제출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첫댓글 고생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