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 개설허가절차 사도란? 시장ㆍ군수로부터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이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를 말한다.
사도개설허가신청은 구입하려는 토지가 맹지인 경우에 해당되는데, “맹지”는 지적도상 도로에 접한 부문이 없는 토지, 다시말해 도로에서 대지로 직접 진입할 수 없는 토지를 가리킨다. 맹지는 건축법상 건물을 세울 수 없는 대지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고자 타인의 대지를 추가로 구입하여 사도개설허가를 받는다. 구 분 | 세 부 항 목 | 구비서류 | - 사도개설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위치도, - 설계도서,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국토이용계획확인서 - 타인소유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 절 차 | ① 구비서류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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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점용허가 절차 맹지의 땅에 인접한 땅을 빌려 도로를 낼 경우에 해당되며,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해당 행정기관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다.
때에 따라서는 서류상 도로가 없는 “맹지”일지라도 , 출입을 위한 도로(현황도로)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다수인이 통행하는 유일한 통로인 경우 사용자의 세대수가 5인이상인 경우 원지주의 도로사용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해줄 수도 있다.
또한 수년간 주민들이 도로로 이용하여 왔으며, 시장군수가 이미 ‘도로’로 인정한 도로인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하며, 자치구, 지역별로 허가권자의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행정구역에 이를 확인하다. 구 분 | 세 부 항 목 | 구비서류 | - 원지주의 등기부등본, 도로사용동의서, 인감증명서 | 절차 | ① 구비서류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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