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부조금, 특별회비
제13조 (부조금, 특별회비)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조금 : 애, 경사 발생 시 전 회원에게 2만원의 부조금을 거 출하고 50만원을 단체부조 한다.
2. 특별회비 : 회원 1/2이상 동의 시 특별회비를 거출할 수 있다.
제14조 (부조금면제) 회원과 같은 기수의 애, 경사 발생 시 그 기수의 회원은 부조금 거출을 면제한다.
제 6 장 애, 경사
제15조 (애, 경사 지급) 다음과 같이 한다.
1. 애사지급
가. 본인 사망 시 : 전체회원 수 × 2만원과 현 재정을 1/N(회원 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하고 10만원 상당 근조화환을 상조회원 일동으로 보낸다.
나.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자녀 상 중 2회 각 50만원을 지급하고 2회 이상 지급한 자의 추가 애사 발생 시 20만원을 지급하며 부조금은 거출 하지 않는다.
2. 경사지급
가. 초대한 경우에 한한다. 단,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나. 부모, 배우자 부모, 본인, 배우자 칠순, 팔순잔치와 자녀 결혼 중 2회 각 50만원을 지급 한다.
* 부칙 애경사지급내역 (존칭생략)
1. 애사
- 김봉순 배우자상(2010.05)
- 권혁기 모친상(2010.12)
- 한운호 모친상(2010.12)
- 박희숙 부친상(2011.01)
- 임송자 시모상(2011.10) 임송자 부친상(2013.03)
- 정훈정 모친상(2012.01)
- 한광석 부친상(2013.07)
- 김일성 모친상(2014.01)
2. 경사
- 김용환 막내결혼(2011.09)
- 한광석 장남결혼(2011.10)
- 김일성 장녀결혼(2011.11)
- 김인환 장남결혼(2012.01)
- 임송자 장남결혼(2012.12)
- 조현만 모친팔순(2012.12) 끝.
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