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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이슈
▶ 다양한 수요 반영한 `맞춤형 보육지원` 나온다.
전업주부와 워킹맘, 시간선택제 주부 등 다양한 보육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마련이 추진된다.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이 단계적으로 경감되고 공공 어린이집 비율도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무상보육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가정 양육수당 지원 단가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추가 부담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육료 이외의 시설이용 비용을 지원하고 중산층 이상에 대해서는 부모 부담분 중 필수 경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무상보육 이후 실수요와 상관없는 시설 쏠림이나 맞벌이 역차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요자 맞춤형 지원 시스템도 구축된다. 현재 종일형 위주로 된 획일적인 보육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업주부, 맞벌이 부부, 시간선택제 취업모 등 다양한 보육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개선방안도 내년중 논의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매년 150개씩 지속적으로 늘려 전체 보육 아동 중 직장·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비율을 현재 26%에서 2017년 33%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 12년째 이어져온 출산장려정책 효과 미비
요즘 젊은이들은 연애ㆍ결혼ㆍ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로 아예 결혼을 늦추거나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돈' 이 없어서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추거나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응답자의 84%가 "결혼생활을 유지할 만큼 수입이 충분하지 않아서"라고 대답했다.
결혼비용과 관련, 주택마련 비용을 뺀 1인당 평균 결혼비용은 5198만원, 남자의 경우 5414만원, 여성은 4784만원이다. 소득계층별로 월 소득 300만 원 이하인 가구는 4013만원, 월 소득 8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7239만원을 지출했다. 신혼가구의 주택마련 비용은 내집을 마련한 경우 평균 금액이 2억7200만원, 전세의 경우 1억54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비용의 상당 부분은 빚이다.
결혼 연령도 점차 늦춰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가 32.1세, 여자가 29.4세로 전년대비 각각 0.2세, 0,3세나 높아졌다. 10년 전에 비해서는 남녀 모두 2.4세가 높아졌다. 이같은 상승세라면 곧 여성의 초혼연령도 30세를 넘어설 판국이다. 이런 판국이니 국가가 나서서 아이 낳기를 독려하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 하고 있다.
출산율은 2010년 1.23명, 2011년 1.24명, 2012년 1.30명으로 3년 연속 미미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지난해 2001년 이후 12년째 이어져온 초저출산국(합계출산율 1.3명 이하) 기준을 벗어나지는 못 했다. 이는 그간 무상보육 확대 등 출산장려정책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된다는 걸 보여준다.
▶ 저출산 관련 예산 확충 필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단적인 예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저출산 분야 지출 규모를 들 수 있다.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은 1.01%에 불과한 반면 저출산 극복에 성공한 프랑스는 3.98%, 스웨덴은 3.75%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단순하게 말하면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 2.1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최소 4배가량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저출산 분야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조원)
- 2012년까지는 결산기준, 2013년은 본 예산기준, 2014~2015년은 제 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른 계획임
-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액수임
· 주요국가의 합산출산율(‘10) 및 저 출산 분야 지출 규모(’09)(자료 : OECD)
국가 | 출산율 (10년기준) | 최저출산율 (기록시기) | 대체출산율 수준 (2.1명) | GDP 대비 저출산분야 지출규모(‘09) |
프랑스 | 1.99명 | 1.66명(‘94) | 16년 | 3.98% |
스웨덴 | 1.98명 | 1.50명(‘99년) | 11년 | 3.75% |
영국 | 1.98명 | 1.63명(‘01년) | 9년 | 4.22% |
한국 | 1.30명(‘12년) | 1.08명(‘05년) | - | 1.01% |
OECD 평균 | 1.74명 | - | - | 2.61% |
·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단위 :명, 자료 : 통계청)
▶ 국비 부족·지원대상 확대… '무상교육, 또 벼랑끝'
무상보육을 둘러싼 비생산적인 논란을 들 수 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육정책이 필수적이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이를 뒷받침하는 주요 정책이지만 현실을 무시한 국고보조체계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실정이다. 저출산 대책 예산에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가까이 된다. 2005년 3349억 원이었지만 2011년에는 2조원을 돌파하며 6배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보육료 지원은 매년 늘면서 매칭사업(국고보조율 서울 10~30%, 지방 40~60%)을 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급증한다는 점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자체와 정부 사이에 국고 보조율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여야 합의로 국고 보조율을 일괄해서 20% 포인트 높이기로 했지만 기획 재정부는 10% 포인트만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는 부족한 금액을 추경에 반영한다는 계획이지만, 도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은 만큼 필요한 비용을 전액 반영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난해에도 256억원을 적게 반영했던 도는 해를 넘긴 후에야 이 금액을 시·군에 지급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 지원비 등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지자체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염동식(새·평택3)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은 “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사업의 부담이 지자체에 전가되고, 국고보조율이 인상됐지만 요구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일반 가정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 셋째 아이 장학금 지원 효과 불분명
셋째 아이 장학금 지원처럼 효과가 불분명하고 소득분배를 왜곡시키는 정책도 있다. 셋째 아이 이상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교육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안에도 1225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사업수혜자가 40~50대로 직접적인 출산율 증가 효과가 없는 데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많아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다.
□ 통계
▶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 ( 출처 : 통계청)
- OECD 회원국 평균 출산율 1.74명, 세계평균 출산율 2.65명, 세계 222개국 중 217위
- 초저출산 기준 1.30명
▶ 인구 통계학 자료 ( 출처 : 2013 세계인구현황, UNFPA )
| 2013 총인구 (단위:백만 명) | 평균연간 인구변화율,%, 2010-2015 | 출생시기대 수명(년수) ,2010-2015 | 총출산율,여성1명당,2010-2015 | 10-19세 인구,%,2010 | |
World (세계) | 7,162 | 1.1 | 68 | 72 | 2.5 | 16.7 |
선진지역 | 1,253 | 0.3 | 74 | 81 | 1.7 | 11.5 |
저개발지역 | 5,909 | 1.3 | 67 | 70 | 2.6 | 17.9 |
개발도상국 | 898 | 2.3 | 59 | 62 | 4.2 | 21.4 |
한국 | 49.3 | 0.5 | 78 | 85 | 1.3 | 13 |
- 선진 지역들은 유럽, 북미,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와일본으로 구성된다.
- 저개발 지역들은 아프리카, 아시아(일본 제외), 중미, 카리브해 연안과 멜라네시아, 마이크로네시아와
폴리네시아의 모든 지역들로 구성된다.
여성 1인당 세계 평균 출산율은 2.5명으로 니제르가 7.6명을 기록해 최고를, 마카오와 홍콩은 1.1명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1.3명으로 마카오ㆍ홍콩에 이어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세 번째 국가에 올랐다.
▶ 장래 인구 추계 (출생아수 및 사망자수, 2010-2060 )
▶ 장래 인구 추계 ( 주요 국가 인구성장률, 2010-2060)
연도 | 한국 | 중국 | 일본 | 인도 | 스웨덴 | 영국 | 이태리 | 스페인 | 프랑스 | 독일 | 스위스 | 캐나다 | 미국 | 호주 |
2010 -2015 | 0.484 | 0.419 | -0.073 | 1.321 | 0.563 | 0.603 | 0.227 | 0.622 | 0.511 | -0.203 | 0.388 | 0.924 | 0.852 | 1.325 |
2030 -2035 | -0.104 | -0.166 | -0.483 | 0.726 | 0.281 | 0.36 | -0.103 | 0.192 | 0.338 | -0.259 | -0.018 | 0.535 | 0.61 | 0.745 |
2060 -2065 | -1.071 | -0.734 | -0.517 | -0.009 | 0.159 | 0.076 | -0.322 | -0.443 | 0.207 | -0.243 | -0.265 | 0.271 | 0.41 | 0.317 |
자료: UN(2010),「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10 Revision」 통계청(2011),「장래인구추계: 2060-2060」 *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0은 2100년에 전 세계가 대체출산율 수준(2.1명)으로 수렴할 것을 전제로 추정 |
▶ 평균 희망 자녀수 ( 20-30대 기/미혼 직장인 561명 대상 )
( 출처 : 희망자녀수와 출산자녀수간의 격차해소가 저출산의 해법, 현대경제연구소)
구분 | 전체 | 미혼자 | 기혼자 | ||||
소계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자녀 2명 | ||||
소계 | 557명 | 340명 | 217명 | 55명 | 92명 | 69명 | |
희망하지 않음 | 4.3% | 6.2% | 1.4% | 5.5% | 0.0% | 0.0% | |
희망자녀 | 1명 | 24.0% | 20.9% | 29.3% | 34.5% | 47.8% | 0.0% |
2명 | 58.2% | 59.1% | 56.7% | 47.3% | 47.8% | 75.4% | |
3명 | 13.5% | 13.8% | 12.9% | 4.3% | 4.3% | 24.6% |
전체 응답자의 평균희망자녀수는 1.81명이었으며, 2명의 자녀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58.2%로 가장 많았음.
▶ 저출산의 주요원인 ( 20-30대 기/미혼 직장인 561명 대상 )
( 출처 : 희망자녀수와 출산자녀수간의 격차해소가 저출산의 해법, 현대경제연구소)
구분 | 전체 | 성별 | 연소득 | |||
남성 | 여성 | 3천만원 미만 | 3천~5천만 원미만 | 5천만원 이상 | ||
소계 | 561명 | 204명 | 357명 | 373명 | 158명 | 26명 |
자녀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과도한 비용 | 64.7% | 77.0% | 57.7% | 65.7% | 61.4% | 69.2% |
지녀 양육/출산을 위한 시간부족 때문에 | 12.1% | 7.4% | 14.8% | 10.7% | 17.1% | 3.8% |
보육기관의 수 부족과 낮은 서비스 때문에 | 9.1% | 5.9% | 10.9% | 7.8% | 12.0% | 7.7% |
여성의 사회진출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 7.1% | 6.4% | 7.6% | 6.4% | 8.2% | 11.5% |
자녀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문화 때문에 | 6.8% | 3.4% | 8.7% | 9.1% | 1.3% | 7.7% |
기타 | 0.2% | 0.0% | 0.3% | 0.3% | 4.0% | 0.0% |
▶ 부양비용 중 갖아 부담되는 항목
( 출처 : 희망자녀수와 출산자녀수간의 격차해소가 저출산의 해법, 현대경제연구소 )
구분 | 전체 | 결혼여부 | 연소득 | |||
기혼 | 미혼 | 3천만원 미만 | 3천~5천만 원미만 | 5천만원 이상 | ||
소계 | 561명 | 218명 | 343명 | 373명 | 158명 | 26명 |
사교육비 | 57.9% | 55.5% | 59.5% | 56.6% | 59.5% | 69.2% |
유치원 등 보육위탁 비용 | 17.3% | 21.6% | 14.6% | 17.7% | 17.1% | 15.4% |
의료비 등 양육비 | 10.5% | 8.7% | 11.7% | 13.1% | 5.7% | 3.8% |
대학학자금 | 9.8% | 7.8% | 11.1% | 9.4% | 10.1% | 7.7% |
자녀의 주택마련 비용 | 3.0% | 4.6% | 2.0% | 2.1% | 2.7% | 0.0% |
자녀의 결혼비용 | 1.4% | 1.8% | 1.2% | 1.1% | 1.9% | 3.8% |
소득이 많을수록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는 반면, 소득이 적을수록 의료비 등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현행 정책
▶ 현행 출산 지원 정책
-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맞벌이 가정 등의 만 3개월~만 12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지원 대상 영아의 집으로 찾아가 돌보는 종일제 서비스 제공
-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장소 등)에서 출산한 자에게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2,368천원이하, 4인가구 기준)이하 출산 가정에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2주 12일 범위 내에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 지급
- 출산전후 휴가·급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출산을 전후하여 9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고, 출산전후 휴가 급여는 휴가개시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 유산·사산 휴가/급여
원칙적으로 자연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포함)인 경우 유산·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기간이 정해지고 휴가기간 중 임금이 지급된다.
-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출산전후 휴가 중이거나 임신 중인 계약직(파견직 포함)근로자가 휴가, 임신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240만원(6개월간 여성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씩) 지급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540만원 (첫 6개월간 여성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이후 6개월간 월 60만원씩) 지급된다.
-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모든 근로자 (계약직, 파견직 근로자도 해당됨)를 대상으로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3일간 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 출산장려금
자치단체마다 자녀 순위 및 거주요건 등의 지원기준에 따라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출산양육지원금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지원된다.
- 무상보육지원금
만0~5세를 대상으로 가족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닐 경우에는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집에서 키우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 외국 사례
▶ 프랑스
프랑스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저출산 극복국가가 된 건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꾸준히 펼쳐온 출산장려정책 덕분이다. 프랑스는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한 보조금, 세제 혜택, 주택기금 등에 국내총생산(GDP)의 5% 이상을 쏟아 붓는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영아를 둔 가정, 미혼 가정, 다자녀 가정 등에 가족 수당을 제공하고 자녀가 있는 가정에 더 높은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한 가정당 매달 평균 445유로(64만5,000원) 정도의 가족 관련 수당이 지원된다.이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해 일을 쉬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한 부모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보조금을 주고, 여성들이 출산 뒤 일터에 복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도 형성돼 있다. '모든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육아 정책의 핵심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 이렇다 보니, 프랑스에서 자녀가 있는 전체 가구에서 세 자녀 이상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2.3%로 한국(12.3%)의 두 배에 달한다. 한국에서는 한 자녀 가구(51.2%)가 대세이지만 프랑스는 두 자녀 가구(47.4%)가 주류다.
▶ 스웨덴
스웨덴은 세계 어느 복지국가보다도 폭 넓은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놓고 있다.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지원이 광범위하다.
출산휴가는 부모 각각 240일(8개월)이다. 한국도 출산휴가 3개월에 육아휴직 1년이니 겉으론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스웨덴에선 육아부담을 엄마 혼자에게 지우지 않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평등 국가라는 점이 큰 차이다.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제도가 잘 갖춰져 있고 "육아는 엄마, 아빠 공동의 몫"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체에 뿌리내렸다.
여기에 둘째 아이를 낳으면 180일을 추가해 420일(14개월)까지 쉴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390일(13개월)의 유급양육휴가까지 보장 받는다. 12세 이하 자녀가 병에 걸려 학교나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면 월급의 80%까지 부모수당을 신청할 수도 있다.
용욱
역량평가 전문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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