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배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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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제품 관련 심의건수 매년 증가 추세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내외부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한 섬유제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구제로 접수된 의류·섬유·신변용품의 하자 발생원인 및 책임소재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음.
2011년 한 해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된 27,427건 중 심의가 요구되는 의류·섬유·신변용품 및 세탁업서비스 관련 건은 6,522건으로 전체의 약 24%를 차지함. 이는 2010년 대비 32%(1,563건) 증가한 수치로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연도별 섬유제품 심의건수 현황
연도 |
2009 |
2010 |
2011 |
전년 대비 증감 |
건수(%) |
4,548 |
4,959 |
6,522 |
1,563(32%) |
2011년 섬유제품 관련 심의건수 현황
구분 |
의류·섬유·신변용품 |
세탁서비스 |
합계 |
건수 |
5,721 |
801 |
6,522 |
※ 피해구제 접수 당시 소비자가 세탁소 이의제기 여부에 따라 구분함.
의류, 신발 등의 섬유제품은 소재 및 가공뿐만 아니라 착용·세탁·보관 방법에 따라 제품의 상태가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계절 옷을 한꺼번에 세탁하여 보관하게 되는 요즘과 같은 환절기에는 특히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2011년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품목별 심의 결과 2011년 섬유제품 심의 건수는 총 6,522건으로 심의품목 중 의류가 4,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 중 중의류가 1,468건(22.5%), 외의류가 1,457건(22.3%)을 차지함. 특히 어그부츠 및 기능성 신발의 판매 급증, 폭설, 폭우 등으로 인한 노면상태 변화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단일 품목으로 신발류가 1,558건(24%)이나 접수된 것도 주목할 사항임.
품목별 심의 결과
품 목 별 |
심의 건수 |
비율(%) |
의류
(4,109건) |
중의류(셔츠, 블라우스, 바지, 치마 등) |
1,468 |
22.5 |
외의류(재킷, 점퍼, 코트, 가디건 등) |
1,457 |
22.3 |
정장류(신사숙녀복, 교복 등) |
658 |
10.1 |
피혁제품(모피, 가죽) |
257 |
3.9 |
스포츠의류(트레이닝복) |
170 |
2.6 |
한복류(저고리, 마고자 등) |
58 |
0.9 |
내의류(속옷, 잠옷 등) |
41 |
0.6 |
신발류(운동화, 구두 등 ) |
1,558 |
23.9 |
가방류 |
544 |
8.3 |
기타(침구, 커튼 등) |
311 |
4.8 |
계 |
6,522 |
100 |
▶ 책임소재별 심의 결과 책임소재별 심의 결과를 살펴보면, 제조·판매업체 책임 44.2.%, 세탁업체책임 9.1%, 소비자 책임이 16.6%로 나타났으며, 자연현상 8.1%, 기타 22.0%로 확인됨. - 제조·판매업체 책임은 내구성이나 염색성 불량, 제조불량 등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된 경우이고, - 세탁업체 책임은 세탁방법(드라이클리닝, 물세탁)을 지키지 않았거나 오점제거를 잘못하여 원단이 훼손된 경우 등임. - 소비자과실은 취급상 주의 사항을 지키지 않았거나 착용 중 취급부주의로 찢김, 터짐 등의 현상이 발생한 것이고 - 자연현상은 제품의 수명에 해당하는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노후하였거나 소재의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경우임. 또한 하자 발생원인 규명이 어렵거나 치수나 형태 변형 등이 권장 품질 기준을 충족 하는 등 기타의 경우가 있음.
책임소재별 심의결과
심 의 결 과 |
건수 |
비율(%) |
제조·판매
업체책임 |
내구성 |
459 |
7.0 |
염색성 |
543 |
8.3 |
내세탁성 |
176 |
2.7 |
제조 |
1,706 |
26.2 |
소계 |
2,884 |
44.2 |
세탁업체 책임(세탁하자) |
595 |
9.1 |
소비자 책임 |
1,081 |
16.6 |
자연현상 |
527 |
8.1 |
기타 |
1,435 |
22.0 |
합계 |
6,522 |
100.0 |
<참고> 하자 항목별 상세 심의결과
심 의 결 과 |
건수 |
비율(%) |
내구성 불량 |
필링(보풀) |
170 |
1.9 |
스낵성(올 빠짐) |
18 |
0.4 |
실 미끄러짐(봉목활탈) |
34 |
0.4 |
탄성회복률 |
18 |
0.3 |
DP성(충전재 빠짐) |
103 |
0.5 |
모우부착 |
48 |
1.0 |
인장·인열강도 |
53 |
0.9 |
마모강도 |
15 |
0.4 |
염색성 불량 |
땀·일광견뢰도 |
235 |
3.2 |
마찰변색도(프로스팅견뢰도) |
20 |
0.2 |
마찰견뢰도 |
76 |
1.3 |
땀·물 견뢰도 |
6 |
0.2 |
기타 염색성(프린팅, 물방울) 불량 |
206 |
1.3 |
내세탁성 불량 |
세탁·드라이견뢰도 |
143 |
2.9 |
수축률 |
33 |
0.5 |
제조불량 |
봉제 |
242 |
3.9 |
재단 |
29 |
0.8 |
설계 |
77 |
1.7 |
취급표시하자 |
35 |
1.1 |
접착 |
165 |
1.7 |
재질(가공)·소재불량 |
1,147 |
12.2 |
제품 주의사항 미고지 |
11 |
0.4 |
세탁하자 |
세탁방법 부적합 |
250 |
7.9 |
용제·세제 사용미숙 |
48 |
0.9 |
오점제거 미숙 |
69 |
1.5 |
건조방법 불량 |
16 |
0.4 |
세탁업자 다림질 불량 |
19 |
0.6 |
후손질 미흡 |
66 |
1.4 |
수선불량 |
72 |
1.3 |
세탁물하자 사전고지 불이행 |
55 |
0.6 |
소비자 책임 |
외부오염 |
156 |
3.8 |
취급부주의 |
925 |
16.2 |
자연현상 |
내용연수경과·사용에 의한 현상 |
360 |
7.1 |
소재특성에 의한 현상 |
167 |
3.0 |
기타 |
시험검사 필요 |
47 |
1.5 |
심의(판단) 불가 |
184 |
1.8 |
하자확인불가 |
898 |
9.9 |
기타 |
306 |
4.9 |
합계 |
|
6,522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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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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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세탁 의뢰 후 이염된 원피스 ⇒ 염색성불량으로 환급
경기도 의정부에 거주하는 A씨(30대, 여)는 2010년 4월 90,000원 상당의 원피스를 구입하자마자 드라이클리닝 세탁을 의뢰함. 세탁 후 배색부분에서 이염 현상이 확인되었으나 제조판매업체와 세탁업체 모두 책임을 지지 않음.
■ 심의 결과, 배색부분에서 드라이클리닝 용제에 의해 염료 가 용출되는 것이 확인되는바, 배색부분에 사용된 원단의 염색성이 불량하여 나타난 제품 자체의 하자임. |
【사례2】 뒤꿈치 보강재가 변형된 운동화 ⇒ 내구성 불량으로 교환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B씨(20대, 남)는 2011년 11월경 백화점에서 169,000원을 결제하고 운동화를 구입함. 2~3회 정도 착화하다보니 뒤꿈치 보강재가 변형됨. 제조판매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착용자 과실이라며 책임을 지지 않음.
■ 심의 결과, 뒤꿈치 보강재로 사용된 소재의 내구성이 지나치게 취약하여 나타난 제품하자로 판단됨. |
【사례3】 충전재(털)빠짐이 심한 점퍼 ⇒ DP (DownProof)성 불량으로 환급
서울에 거주하는 C씨(40대, 남)는 2010년 약 680,000원에 구입한 등산용 점퍼를 착용하던 중 충전재가 많이 빠져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움. 제조판매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제품 자체의 특성이라며 책임을 지지 않음.
■ 심의 결과, 제품의 내구성 불량 중 하나인 DP성 불량으로 제품하자로 판단됨. | 【사례4】 4회 재세탁 후에도 얼룩이 제거되지 않고 경화된 카펫 ⇒ 오점제거 미숙에 따른 세탁과실로 잔존가 만큼 보상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D씨(30대, 여)는 2010년 가을에 구입한 500,000원 상당의 카펫을 2011년 봄 세탁소에 세탁 의뢰함. 제품을 회수해보니 세탁하기 전에 없었던 얼룩이 발생하여 재세탁을 의뢰함. 이후 3번에 걸쳐 재세탁이 진행되었으나 얼룩이 제거되지 않고 오히려 얼룩의 범위가 넓어졌고, 카펫 섬유가 손상되어 분쟁이 발생함.
■ 심의 결과, 오점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약품 처리가 미숙하여 나타난 세탁업체의 과실로 판단됨. |
【사례5】 세탁 후 수축된 스웨터 ⇒ 손세탁해야 할 옷을 기계 세탁한 소비자책임
경기 안양에 거주하는 E씨(20대, 여)는 2011년 2월경에 전자상거래를 통해 180,000원에 구입한 스웨터를 집에서 물세탁하였으나 세탁 이후 총 길이 및 소매길이가 수축되어 입을 수 없게 됨.
■ 심의 결과, 제품의 취급표시(손세탁, 30도, 중성)와 달리 기계세탁에 의한 과세탁에 의해 섬유가 훼손된 것으로 소비자과실임. |
【사례6】 세탁 후 어깨부위가 경화되고 훼손된 모피코트 ⇒ 내용 연수 경과되어 발생된 자연현상으로 보상 불가
서울에 거주하는 F씨(50대, 여)는 2004년에 약 1,500,000원에 구입한 밍크코트를 2011년 12월에 드라이클리닝하였으나, 어깨부위가 경화되고 훼손됨.
■ 심의 결과, 해당 제품은 제품 수명(밍크코트, 내용연수 5년)이 경과함에 따라 가수분해가 발생(산화)하면서 나타난 자연적인 현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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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의사항
(방안) |
▣ 소비자 주의사항
1)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상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의류 등 섬유제품은 특성상 착용 또는 세탁과정에서 사고가 발생되기 쉬우며, 그 중 상당수가 제품의 품질표시 및 취급상 주의사항을 간과하여 발생합니다. 취급시 주의사항은 제품의 중요한 표시이므로 제품을 구입할 때는 물론이고, 착용 또는 세탁하기 전에 세탁방법 및 그 외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컨대 청바지의 경우 염색성이 낮아 함께 착용한 의류나 같이 사용한 가방에 인디고 염료가 오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 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의류를 포함한 가정용 섬유제품은 조성 또는 혼용율, 취급상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함. |
2) 세탁물을 맡길 때에는 세탁업체와 함께 세탁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받으세요. • 세탁 후 하자가 발생되거나 분실(소실)되어 세탁업자와 분쟁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인수증을 근거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세탁 전 세탁물의 상태를 함께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받아야 합니다. 특히 운동화 및 피혁제품의 경우 세탁 이후 변형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세탁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배상비율표에 의해 감가상각되어 잔존가만큼 배상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세탁 의뢰 시점에 세탁업자로부터 세탁 이후의 상태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양자 합의 하에 세탁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세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인수증을 교부해야 함.
※ 인수증 기재사항
세탁업자의 인적사항, 고객의 인적사항, 세탁물 인수일, 세탁완성예정일, 세탁물의 구입가격 및 구입 일(구입가격이 20만원 이상 제품의 경우), 세탁물의 품명 및 수량, 세탁요금 등 | 3) 세탁 완성품을 받을 때에는 상태를 즉시 확인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세탁소에 바로 알려야 합니다. • 완성된 세탁물을 받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품의 하자를 발견하게 되면 세탁업자와 다툼이 발생될 수 있으며, 특히 6개월이 경과되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완성 세탁물을 받을 때에는 세탁업자와 함께 세탁물의 하자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완성된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되면 세탁업자는 책임을 면함. | 4) 세탁하자나 품질하자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 또는 품질 시험검사를 의뢰하세요. • 의류 등 섬유제품을 사용 또는 세탁하면서 발생한 하자의 원인은 다양하고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심의기구 등)에게 의뢰하여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심의의 경우 육안이나 간이테스트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관능검사이므로 시험항목 및 권장기준이 있어 품질시험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원인규명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5)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세탁업표준약관 내용을 알아두세요. • 섬유제품 및 세탁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표준약관 등 관련 규정이 기준이 되므로 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세탁업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
◦ 제품이 불량인 경우
- 무상 수리, 동일 제품으로 교환, 구입가 환급의 순으로 보상함.
- 단,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 우에는 배상비율표에 의해 산정된 잔존가치만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세탁 후 하자가 발생하거나 세탁물이 분실된 경우
-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이 원칙이나 불가할 경우 손해배상
- 배상액은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사고제품의 내용연수와 사용일수(사용여부와 무관하게 구입일이 기산점임)가 고려되어 산정됨.
- 제품의 구입가, 구입일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받을 수 있음.
- 세탁물의 손상 등에 대하여 소비자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나 소비자가 손상된 세탁물을 인도받기 원하는 경우 배상액을 일부 감액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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