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1급 시험이 있었지요.
이미 1차 시험 합격자가 발표가 나고, 2차 준비에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첫 시험이라 어떻게 나올지 가름이 안갔는데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하셨어요.
이번 시험을 앞두고 1급 시험 자격을 위한 경력 문제로 걱정도 많았는데
시험 전 바뀐 시행령으로 시험자격이 완화가 되었어요.
물론 이런 법령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시행되었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자격 요건이 안되어서 시험을 못보신 분들이 분명 계시리라 싶네요.
농진청에 공고된 치유농업법 시행령을 살짝이 올려봅니다.
내년에는 저도 도전을 해볼까 어쩔까 생각중이라서요~
올해는 대학원 공부와 겹쳐서 갈수가 없었어요~ㅠㅠ
* (경력의 산정 시점) 일정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력만을 인정하던 것을 해당 자격 취득 전에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도 포함하여 인정
2급 치유농업사(요구 경력 3년 이상), 농업·축산·임업·조경 분야의 기사(2년)·산업기사(3년)·기능사(5년), 치유농업 관련 석사학위(2년), 관련학과 학사(3년)·전문학사(4년), 고교 졸업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6년)
* (종사경력 완화) 2급 치유농업사의 종사경력 기준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단축
* (석·박사 학위자 인정) 치유농업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 치유농업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치유농업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1급 응시자격으로 추가
* (인정학과 확대) 전문대학·대학교에서 학위 취득 인정학과에 ‘치유농업’ 관련 학과를 추가
(현행)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보건ㆍ의료, 사회복지ㆍ상담, 평생교육ㆍ교육, 관광 학과
* (동등 학력 인정) 치유농업 관련 학과의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
(학사·전문학사) 독학사, 학점은행제, (고교졸업) 검정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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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스트 & 원예치료사 & 치유농업사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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