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용면적 산정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벽체간 거리를 기준으로 아파트 설계표준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같은 전용면적이라도 안목치수분양은 벽체 중심선 분양면적에 비해 실면적이 넓어집니다.
● 임대분양전환
임대계약에 의하여 임대 시행중인 주택을 일정한 임대 의무기한 종료 후 분양하는 경우로 일시불 분양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임대차
계약의 일종으로 ‘한사람은 상대방에게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방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는 계약’을 칭하며 흔히 전세·월세 등이 이에 속합니다.
● 관리전환
공사가 직접 관리하던 지구의 관리업무를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이관(관리주체 변경)하고 공사에서는 융자금(또는 할부금)이나 임대료 징수에 따른 업무만 담당하는 관리방식을 말합니다.
● 기준시가
국세청이 투기가 우려되는 특정지역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양도세 및 상속, 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산정하는 가액입니다.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공시시가와 다른 점은 아파트에 한해 토지와 건물분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결정, 고시한다는 점입니다. 즉 단독주택이나 건물의 재산평가는 토지분에 대한 공시지가와 건물 분에 대한 과표액을 합쳐 그 부동산의 총가격을 결정하는데 반해 아파트는 한덩어리로 묶어서 산정하게 됩니다.
● 토지대장
구청, 시청, 읍, 면사무소에서 발급되며 토지면적, 지목, 토지의 분할, 합병 등의 역사, 토지의 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대차
임대차계약은 집주인과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종종 임차인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임차인이 자기가 임차한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주는 것을 말합니다.
● 가압류
약식절차의 하나로,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이 불능 또는 곤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원의 처분을 말합니다. 채무명의를 얻고 강제집행에 착수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은닉·도망 및 빈번한 전입 등의 사실이 생겨 채무명의를 얻어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을 때에 채무자의 재산을 한동안 보유하여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법 제696조, 제707조 참조). 가압류명령이라는 것은 금전채권의 확보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며 장래의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판결 또는 그 집행으로서 하는 처분입니다. 가압류신청을 인용하여 가압류를 허가하는 재판을 가압류명령이라 합니다. 변론을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결의 형식으로 행하기도 하고, 결정의 형식으로 행하기도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0조, 제703조 참조).
● 가처분
권리의 실현이 소송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위험에 처했을 경우, 그 보전을 위하여 그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적 해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가정적으로 행하여지는 처분을 말합니다. 가처분에는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습니다. 전자는 금전채무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인도 그 밖의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후자는 다투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입니다. 가처분 명령은 가처분의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을 말하는 것으로, 가처분집행의 채무명의가 됩니다. 가처분 명령의 요건은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쟁의있는 권리관계에 대한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714조, 제 715조 참조).
● 공증
공무원이 그 직권으로 특정한 법률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사실여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 부동산 등기·선거인명부의 등록·각종 증명서의 발급 등을 말합니다. 그 성질은 인식의 표시로서 공증된 부분은 증명력이 있으나 반증이 있으면 전복됩니다.
● 담보권
어떤 물건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 보통은 담보물권을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양도담보까지도 포함됩니다
●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hrusts)
많은 투자자들의 자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결합한 회사(corporation)나 영업신탁(business trust)을 말합니다. 대상 부동산은 부동산에 투자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수익성부동산(Income Property)을 의미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문적으로 관리되며 상업용부동산 재산 또는 모기지(mortgage)에 투자하여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인 REITs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부동산에 직접투자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와 위험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REITs는 때때로 부동산을 위한 뮤추얼펀드 (mutual fund)로 설명됩니다.
● 주택저당대출유동화증권(MBS:Mortgage Backed Securities)
주택저당대출을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을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주택저당대출과 상업용 부동산저당대출이 있는데 최초의 유동화증권은 주택저당대출을 대상자산으로 하여 발행된 것입니다. 이는 주택저당대출이 장기간이므로 대출기관의 유동성이 경직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구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만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 명도
토지, 건물 또는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문상으로는 인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명도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말소등기
기존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즉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없는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입니다.
● 명의신탁
내부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합니다.
● 보존등기
물권취득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보통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말합니다. 이것은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로서 기재된 자나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려는 자, 수용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 집니다.
● 본등기
등기로서 완전한 효력을 가지는 보통의 등기를 본등기라 합니다. 본등기는 그 내용에 따라 기입등기·변경등기·회복등기·말소등기의 네가지로 분류됩니다. 또 가등기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등기를 말할 때도 있습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
양도·상속·증여 기타 원인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부동산 등기부상에 기입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저당권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써 제공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물권(지상권. 준세권)을 채권자가 그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서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로 받는 담보물권을 말합니다.
●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을 지상권이라 합니다. 지상권은 양도성, 상속성을 가지며 토지사용의 대가인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닙니다.
● 리모델링(Remodeling)
기존의 건축물을 손봐서 새 건물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작업을 일컫는 말로써, 건축 분야의 재활용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축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기존의 건축물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개·보수의 모든 작업을 말합니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증축, 개축, 대수선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