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 패소를 선언하자 중국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다양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PCA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가운데 판결의 모태가 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서 탈퇴하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필리핀의 이번 제소와 유사한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적인 무력시위를 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판궈핑(潘國平) 서남정법대 국제법 교수는 유엔해양법협약 탈퇴를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판 교수는 13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중재재판소의 판결은 모든 이해 당사국이 따라야 가능하다면서 중국이 관련 국제법인 유엔해양법협약에서 탈퇴하면 PCA의 이번 판결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중국의 유엔해양법협약 탈퇴를 주장해온 그는 "탈퇴하지 않을 경우 중국은 협약 준수 의무와 중국의 법적인 주권 보호라는 딜레마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진찬룽(金燦榮)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일본과의 동중국해 갈등을 포함해 여러 사안에서 중국이 유엔해양법협약을 바탕으로 국가이익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유엔해양법협약을 탈퇴하기보다는 이번처럼 중재재판소의 '불법적인 판결'에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판 교수는 아울러 필리핀이 PCA 판결을 집행시키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해당 사안을 상정할 수 있다면서, 중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그와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필리핀에 이어 다른 국가들이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상대로 PCA에 재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남중국해 소송 '도미노 현상'을 막자는 것이다.
PCA의 이번 판결은 필리핀은 자국령으로 주장해온 스카보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를 포함해 사실상 남중국해 전역에 대해 중국이 '남해 9단선(南海九段線)'을 그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유엔해양법협약 위반이라며 2013년 소송을 낸 데 대해 나온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중국과 분쟁을 벌여온 베트남 등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의 여러 회원국은 필리핀과 유사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국의 군사전문가 쑹중핑(宋忠平)은 "우선 남중국해 소송 '도미노 현상'을 차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지속적인 군사훈련을 함으로써 잠재적인 군사적 갈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타 분쟁 당사국들에 PCA 소송을 통한 남중국해 해법은 중국의 거친 대응을 이끌 뿐이라는 인식을 줄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세계전략연구원의 쉬리핑(許利平) 연구원은 거친 접근법 이외에 남중국해 영유권 이해 당사국들과 타협책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논리를 폈다.
쉬 연구원은 PCA의 이번 판결로 중국과 필리핀, 중국과 아세안 간 신뢰에 금이 갔다면서 이 때문에 중국은 더욱 더 적극적으로 대화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PCA의 판결이 나온 직후 "남중국해 도서는 예로부터(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라면서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주권과 해양권익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필리핀이 제기한 중재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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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엔해양법 탈퇴 어쩌구 부분은 어째 비슷한 역사적 사례가 있지요.
2차세계대전 이전 일본과 독일의 국제 연맹 탈퇴...
물론 중국이 유엔을 탈퇴하는건 아니고, 전쟁이 발발한다 확신해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