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건축기준이 약한시설 ⑥호군에서 강한시설 ①호군으로 변경시에만 신고하도록 함.』
① 영업 및 판매시설군(위락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② 문화 및 집회시설군(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③ 산업시설군(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창고시설)
④ 교육 및 의료시설군(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의료시설)
⑤ 주거 및 업무시설군(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공공용시설)
⑥ 기타 시설군(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 용도변경신고 절차 없이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사항
- 동일한 시설군의 용도변경
- 엄격한 건축기준에서 완화된 건축기준이 적용될 경우
상기 동일한 시설군의 ①군이 ② ∼ ⑥으로 건축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 ②군이 ③ ∼ ⑥으로 건축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 ③군이 ④ ∼ ⑥으로 건축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 ④군이 ⑤ ∼ ⑥으로 건축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 ⑤군이 ⑥으로 건축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
- 당해 용도로 변경하기 전의 용도로 다시 변경하는 경우(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을 수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미만인 경우
-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면적의 증가 없이 위치를 변경하는 용도 변경인 경우
※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신고대상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
- 건축물용도(건축법시행령 별표1 : 본 홈페이지 건축물의 용도분류 참조)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
- 단독주택,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또는 업무시설을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