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15158호)의 부칙 개정 안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부칙이 2020. 3. 24. 법률 제17088호로 개정됨에 따라,
2020. 3. 24.부터는 2018. 6. 13.을 기준으로 이미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개인회생채무자는
위 법률에 따른 면책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17. 12. 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5158호)이 개정되어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기간 상한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바 있습니다. 해당 개정규정(제611조 제5항)은 법률 부칙규정(제2조 제1항)에 따라 개정규정이 시행된 2018. 6. 13. 이후에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되었습니다.
○ 2020. 3. 24. 법률 개정으로 위 부칙규정에 “개정규정 시행 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이 개정규정 시행일에 이미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단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규정 시행(2018. 6. 13.) 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이 개정규정 시행일인
2018. 6. 13. 당시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하였다면, 위 부칙규정에 따른 면책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을 평가하였을 때 그것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와 법원의 요건 심사를 거쳐 면책 여부가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_개정문개정이유.hwp
[별첨] 면책신청서.hwp
첫댓글 해당법원 개인회생위원에게 문의하여, 면책관련 진행가능여부 확인하시면 정확하실듯 합니다
진작 서두르지 못한 것이
아쉽네요
진작 서두르지 못한 것이
아쉽네요
진작좀 하지...... 이제라도 다행입니다만......아쉬움은 어쩔수 없나봅니다.
혹시나 해당되시는분들 계시면 면책신청서 제출하세요. 그래서 채무의 그늘에서 벗어나시기를요.
2020년 4월 현재 54회차 내고 있습니다.
접수 : 15년 8월 7일
개시 : 16년 1월 18일
인가 : 16년 11월 24일
이렇게 되면 위에 규정으로 적용 가능한가요?
위 부칙개정으로 본다면,,,,2015.6.13이전에 변제를 시작해야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해야하는거 아닐까요?....따라서,,초고리님의 경우는 ,,,적용이 되지않을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회생위원과 통화해보시고~~,,,혹시나 면책신청이 가능하다면,,,그 결과도카페에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은가람 우선 한번 저도 알아봐야겠습니다. 2015년 6월 13일 이전에 변제를 시작하신 분들만 적용이라면
사실상 적용 대상인 분들은 이미 현재 기준 (2020년 4월) 으로 변제가 마무리 되는 분들이기때문에
딱히 상기의 규정이 의미가 없는듯해서요. 알아보고 글 한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초고리 네~~~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것처럼 대부분이 변제가 끝날수도 있을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도,,혹시나,,그중에 한 분이라도 대상이 되는분이 계신다면~~적용받아야죠.
번거로우시더라도...초고리님께서 알아보시고~~결과를 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가람 여러모로 알아보니 적용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단 몇개월이라도 단축하리라던 희망도 없네요.
남은 7개월이 왜이리 긴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다들 빚의 굴레에서 벚어나시길 기원드립니다.
@초고리 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몇개월차이로 해당이 안되다니..참..
면책까지 꼭!잘 되세요~
@은가람 회생위원과 통화도 가능한가요
@낙낙장송 사건검색하시면 담당회생위원실 연락처있습니다.~
2018년 6월 13일 기준으로 36회차에 해당하는 분들이 58, 59, 60회차인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들 말로는 3만명 정도가 혜택을 본다고 하는데, 실제로 혜택보는 분들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법을 정말 뭣같이도 개정을 해놔서 오히려 이것은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악법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최초 이 개정안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의 뜻은 분명 36개월 이상 변제한 모든 분들에게 소급적용을 하는 것이었겠지만, 법사위에서 박모 입법조사관이 충분히 소급가능하다고 이야기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정모 의원이 소급하는것에 대해 부정적인 뉘앙스를 취했습니다.
물론 한ㅇ 대부를 위시한 대부업체들의 입김도 어느정도 있었겠지만, 충분히 소급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이 개악이 되어버린 것은 상당히 속상합니다. 사실 이것 하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날이갈수록 벌이는 시원찮아지는데, 좀 막막합니다..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때는 일괄 소급적용이 되었다고 하던데, 이번에는 대부업체측에서 상당히 반대가 심했나봅니다... 소멸할 수 있는 부실채권을 헐값에 사들여서 무한정 기한을 연장하여 악날하게 받아내는 대부업체들, 그리고 일전에 소급 금지를 확정해버린 모 대법관이 너무도 원망스럽네요..
회생기간단축할때 적용시켰더라면 좋았을것을....너무 늦은감이 있어서 아쉽네요.ㅠ
개인회생 신청할때 납입금이 40만원을 예상했는데 부모두분이 있지만, 형제자매 있다고 70만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가족이 연계되어 경제적으로 힘들때인데도 70만원 내라고....그것도 회사에서 월급이 6개월씩이나 밀리고 있었는데..
판사는 도대체 서류를 읽어보고 판결을 내는지....진짜 원망스럽더라구요 지금은 월급이 밀려 퇴사하고 알바하고
돈이 안되면 빌려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해당이 되지 않을것 같아 아쉽네요
15년 7월 7일 개시하여 7월 21일 부터 변제 시작했습니다. 오늘 58회차 내게 되겠지요...
혹시나 하고 계산해 보니 해당이 안 돼는 것 같습니다. 해당 돼면 58, 59, 60회차를 면제 받을 수 있는데요...
생활비가 부족해서 전세금 1억7천에서 시작해서 지금 월세로 돌려 보증금 5천 남았네요...
석달 분만 안내도 큰 도움이 될텐데요...많이 아쉽네요..,
저는 2015.6.25 1회차로 시작해서 12일 차로 안될 것 같습니다. 회생법원에 전화상담하니 안될 것 같다면서도 한 번 면책 신청서 내보라고 해서 어제 법원에 가서 내긴 냈습니다만....혹시나 해서요...그 때 회생위원 면담 때 불평을 하나 했더니 뭔 서류를 하나 더 내라고 해서 2주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게 아쉽네요...2달치만해도 6백이 넘으니 큰 돈이죠. 57회차까지 완납을 했습니다. 매달 3만여원씩 더 넣어서 지금 2백여만원 잔금이 있네요. 오늘 처음 나이 사건 검색에서 조회해 봤습니다. 그 동안 생활비 부족해서 전세금 까먹고 월세 보증금 조금 남았습니다. 매달 310만원씩 냈으니 말입니다. 혹시나 단축 면책이 받아들여지면 좋겠습니다. 제 채무가 거의 상한선에 이르고 전세금도 있어서 부양 가족과 관계없이 가진 재산 만큼은 5년간 변제해야 돼더군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달에 생활비로 240 정도 떼고 나머지로 변제한다고 해서 정말 좋아했더니 전세금 포함 재산 평가액 만큼은 적어도 5년간 변제를 나눠서 하는 거더군요. 변제 원칙이 그렇더군요. 나름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제 재산이 있는데 그게 남는다면 말이 안돼는 거겠죠...
좋은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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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후 5년기다려야 카드만들고 신용회복 되는 것은 변동이 없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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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이 카페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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