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共産무장폭동", 原因․性格 바뀔 수 없다
1. 4.3특별법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남로당에 의한 "무장폭동"을 주민의 "무장봉기"로 바꾸어 표현하는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다. "폭동"이나 "봉기"대신, 가치 중립적 표현인 "사건"이 최근의 호칭이 된 것은 00년 1월에 제정된 특별법 명칭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차후, 특별법)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이 특별법은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03년 2월말까지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4.3사건의 진상 조사 결과에 따라 직접 사과할 것을 공약했으나 진상조사 보고서의 보완 필요성 제기로 잠시 유보되었다.
<<희생자의 명예회복은 진상규명의 기초 위에 실시되는 것이 논리적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위원회(차후 4.3위원회: 참조#1)가 구성(00.8.28)되기도 전에 6개월 간의 희생자 신고접수가 시작(00.6.1)됐었고 3개월(01.3.1-01.5.31)의 신고기간연장으로 14,028명의 희생자접수가 완료(01.5.31)될 때까지도 희생자의 심의규정은 언급조차 없었던 탓으로 명예회복이 반드시 되어야 할 희생자와 허용될 수 없는 대상자가 모두 신고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있음을 밝힌다. 별도의 명예회복이 필요 없을 4.3관련 유공자(대한민국 훈장 수상자)와 군인 혹은 경찰출신이 신고를 했는가 하면 유죄확정판결로 사형이 집행됐던 수형인들 까지도 신고를 마치고 있다. 경찰출신으로 고급훈장까지 받은 신고자가 있어 어떤 명예회복을 원하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4.3명예회복 대상자에 일단 포함되어야만, 차후에 5.18의 경우처럼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신고시의 독촉과 독려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3위원회의 내부 진행사항도 "비공개"가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국민의 알권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절박한 책임감에서 내용의 일부를 밝히지 않을 수 없음을 유감으로 여긴다.>>
2. 문제가 된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안)
580쪽으로 구성된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안)는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기획단(단장 박원순 변호사)에서 작성되었으며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4.3위원회에 회부(03.3.21)되었다. 4.3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는 정확한 진상조사보고서에 기초되어야 함으로 경찰 측 위촉위원인 이황우 위원(L)과 국방부 측 위촉위원인 본인(H)은 보고서(안)가 희생자로 신고된 전 대상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폭동의 정당성을 가설로 세우고 이를 증명하려는 희생자 일방의 주장만 반영한 반쪽의 보고서임을 지적하고, 군.경의 입장반영이 제한된 데는 집필진의 구성과 임무분담에 근본적 문제 <4명의 집필위원 중 제주출신 3명, 군 출신 1명인데, 군 출신은 고용계약 시 (4.3사건이 거의 종료된) '6.25이후 부분만 집필한다'는 조건이 붙어 군의 작전분야를 기술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제한되었음>가 있었음으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제의까지 하고, 장문의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지도 못한 채 졸속 처리할 수 없으니 일단 유보할 것을 주장했다. 심의는 지연됐으며 법정기일내의 처리를 위해 표결로 정하자는 법무부장관의 의견도 있었으나 국무총리가 소위원회(참조:#2)를 구성하고 1주간의 검토 후에 재심할 것을 상정하고 휴회했다.
그 후 잠정 구성된 소위원회에 참석(3.24)했던 김점곤 위원(국방부 위촉)은 진정한 진상조사보고서가 되지 못하는 피해중심으로 집필된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수용의 한계를 인식하고 사의를 표명했으며 그 후의 소위원회에는 불참했다.
1주 후(3.29)에 속개된 4.3위원회에서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장은 국방부의 수정요구는 대부분 반영됐다고 보고했으나 L.H 두 위원은 그것은 이미 쓰여진 보고서의 부분적인 용어변경정도에 불과함으로 근본적 문제는 미해결로 남았음을 지적했다. L위원은 무장대의 자료는 인정하고 군경의 문서는 인정하지 않는 불균형의 예로서 무장대의 "폭동"은 "봉기"로 표현하며 군경의 작전에는 '초토화' '궤멸'등의 과장된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했고 H위원은 4.3사건의 성격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4.3특별법 위헌소원 판결(01.9.27)시 재판관 9명중 2명은 반란으로 규정하였고, 7명은 폭동으로 간접표현을 쓰고 있음에도 4.3사건의 성격을 "반란"이나 "폭동"이 아닌 "무장봉기"로 바꿈은 역사의 왜곡이며, 진상조사기획단이 헌법 재판소의 4.3"사건" 성격규명까지 무시할 수 있는지를 추궁했다.
심사는 지연되고 신용하(S)위원이 현재의 수정안을 일단 승인하고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6개월 내에 수정.보완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국방장관을 대신하여 참석한 국방차관은 추가수정을 완료할 때까지 보고서 채택을 보류하자는 대안을 냈다. 필자는 국방차관의 제안을 지지하고 나섰으나 국무총리가 S위원의 제안을 수용함으로서 소위원회에서 현재까지 수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최초 보고서를 1개월 내에 발간하고 6개월 이내에 추가자료가 나올 경우에 조건부로 수정.보완한다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신문지상에는 만장일치로 보고서가 채택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L.H 두 위원은 합의 의결서에 서명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두 위원은 앞으로의 요구사항이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4.3사건은 오늘의 시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극이었다. 필자는 4.3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참으로 많은 고통에 직면했다. 무고한 희생자의 명예는 최대로 회복되어야 하나 군과 경찰의 명예도 지킬 것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4.3사건은 8.15의 해방공간에서 남과 북에 두 개의 국가가 수립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했는데 희생자(유가족)들의 시야에는 제주도만 존재한다. 그리고 지금은 남북한도 화해 협력하는데 희생자에 대하여 눈물도 없느냐고 유족 대표가 공격을 하면 참으로 답답할 뿐이다. 희생자 유족대표는 신고의 기준도 없이 "4.3사건에서 죽었으면 모두 희생자"라는 분위기에서 신고를 마친 14,028명 모두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있기 때문이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과거의 사실은 과거의 시점에서 파악할 때 동일한 불행은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희망에서 반세기전의 8.15해방공간에서 남과 북에서 있었던 주요사건 사고의 연대기를 간추려 본다.
<남북공통>
*45.8.6 : 미국, 히로시마에 원폭투하 *45.8.8: 소련, 대일 선전포고
*45.8.15 : 일본의 무조건 항복, 일본치하의 조선 해방
*45.1216-20 : 모스코바 3상회의에서 미.영.중.소 4대국이 5년간 신탁통치 결정
*46.3.20-5.12 : 1차 미소공동위원회(결열) *47.5.21-10.18: 2차 미소공동위원회(결열)
*47.9.17 : 미국, 한국통일문제의 UN의제 상정 *47.11.14: UN의 통한결의안채택
*48.1.12 : UN 한국임시위원단, 북한지역 총선감시 협조요청
*48.1.23 : 소련군사령관 협조거부
*48.2.26 : UN, 선거 가능한 남한지역 선거실시 결정
<북>
*45.8.17 : 조만식 중심으로 건국준비위원회(건준) 결성
*45.8.24 : 소 25군(사령관 치스차코프장군), 평양도착
*45.9.2 : 이북 5도에 인민정치위원회 조직 *45.9.14 : 소련군정당국포고문, 공산체제수립 및 비공산세력제거를 내용으로 함 *45.10.13: 조선공산당 북조선 국 설치 *45.10.28 : 각도 '인민정치위원회'를 '5도 행정국'으로 통합 *45.12 : 철도 보안대 창설(인민군 전신) *45.12.17 : 김일성, 조선공산당 북조선 국 책임비서로 선출(김일성, 북한에 민주기지의 창설을 선언) *46.2.8 : 북조선 인민위원회 발족(위원장 김일성) *46.11.3 : 지방인민위원회 대의원 선거 *47.2.17 : 북조선 최고인민회의 구성(사실상의 공산정권 수립), *47.6.14 : 김일성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방침공포 *47.11월: 헌법기초착수 (48.4월 초안채택)
*48. 9. 9 :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
<남>
*45.8.16 : 여운형 중심으로 건국준비위원회(건준) 결성
*45.9.6 : 건준, 조선인민공화국('인공')창건 *45.9.11 : 박헌영, 조선 공산당 창당
*45.9.17일 : 미 24군단(군단장 하지장군),서울도착 *45.11.16-23: 이승만, 김구 귀국
*46.1.15 : 국방경비대창설
*46.2.8 : 반탁진영으로 '대한독립촉성회' 결성( 공동의장: 이승만, 김구, 김규식 등) *46.2.16 : 찬탁세력으로 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결성,'민전'은 조선공산당+인민
당+신민당+좌파세력의 통일전선(공동의장에 여운형, 박헌영, 허헌 등)
*46.9.7 : 박헌영 체포령(10.10경 월북),
*46.11.23 : 남조선노동당(남로당) 결성(공산당+인민당+신민당 통합; 박헌영 월북으로 위원장 허헌) *47.2.23 : 제주도 '민전'결성 (명예의장에 스탈린, 박헌영, 김일성 추대) *47.3.1 : 제주 3.1투쟁 발생, *48.1.8 : UN 한국임시위원단 내한, *48.1.8 : UN 한국임시위원단 내한
*48.2.7 : 전국적인 총선반대 2.7폭동 발생 *48.4.3.02:00 : 제주 4.3 폭동 발발
*48.5.10 : 총선, 제헌국회의원 *48.6.18 : 박진경 경비연대장 피살
*48.7.17 : 대한민국 헌법 제정공포, *48.10.19 : 여수 순천 반란사건
*48.8.15 : 대한민국 정부수립
#주1. 대일 선전포고 후 평양에 진주(45.8.24)한 소련은 일본군의 항복접수를 41년 전 일노전쟁 때 빼앗긴 한반도 종주권의 회복 기회로 활용하였다. 소련군 정치사령부는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설치(45.10.13)후 명칭까지 북조선 공산당으로 변경(12.17)하여 서울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46년 2월 8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권의 기초를 마련했다. 그리고 46년 11월 3일, 북한만의 단독흑백선거로 도․시․군 인민위원회의 인민위원 선출 후 47년 2월 17일, 북조선 최고인민회의와 중앙인민위원회(위원장, 김일성)를 발족함으로서 사실상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완료했다.
#주2. 한편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하여 서울에 진주(45.9.17)한 미군은 일본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치안을 유지하고 소련과 협의하여 차후 통일정부의 수립을 강구하는 정책을 추진한 탓으로, 미군의 점령정책은 한민족의 정치지도력을 무시 약화 시켰다. 남북을 통 털어 민족의 구심점이었던 이승만 김구 등 해외독립투사들의 임시정부 각료로서의 귀국을 개인자격으로 제한하고 그 시기도 지연시켜서 건국준비위원회의 활동에 타격을 주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한 이념적 정당들에 대한 중립적 태도는 민족세력의 분열과 남로당의 역량강화로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켰다.
주#3. 4개국 신탁통치안과 미소공동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찬반양론은 좌익(공산주의 세력)과 우익(민주, 민족세력)의 대립을 심화 격화시킴으로서 소련의 남북 자유총선거 거부는 박헌영과 남로당을 "단선 단정 반대"의 외길로 내 몰았다. 소련의 남북총선거 거부로 남한만의 총선이 실시되어 우익정부가 탄생되면 좌익인 남로당은 입지를 상실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박헌영과 남로당은 생존을 위해 단선단정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사실상의 단독정권 수립을 남쪽보다 1년 이상 빨리 완료(47.2.17)함으로서 남로당의 5.10"단선반대"는 곧 북한단독정권의 지지를 의미했으며, 육지에서의 대구폭동(47. 10월)과 2.7폭동(48.2.7) 그리고 제주도에서의 3.1투쟁(48.3.1)과 4.3폭동(48.4.3)도 같은 맥락에서 발생한 것은 남로당의 2.7투쟁슬로건이었던 "구국투쟁으로 단선단정을 반대한다"에서도 읽을 수 있다.
4. 4.3사건은 5.10단선반대와 인민공화국 수립 위한 공산무장폭동
좌익세가 육지보다 강했던 남로당 제주도당이 "2.7 구국투쟁"의 연장선에서 5.10 단선반대의 횟불을 든 것이 4.3폭동이었으며 그 결과, 제주도에서는 3명중 1명의 국회의원만이 선출되는 기록을 남겼다(전국, 200-2=198명의 제헌국회의원 선출). 제주도만이 2개 선거구에서 투표가 무효화 될 정도로 좌익 활동이 강한 데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특기할 것은 항일운동가의 대부분이 좌익인데다 59 미군정 중대의 지연도착(45.11.9)으로 인민위원회의 치안 및 행정담당기간이 육지보다 훨씬 길어지면서 좌익세의 실질적 확장이 컸기 때문이었다.
남로당 제주도당은 중앙당으로부터 "2월 중순부터 3월 5일 사이에 폭동을 일으켜서 단선단정을 반대하고 제주도에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라"는 지령을 받고 실행을 위한 회합도중, 경찰에 발각되어 220여명이 체포되었다. 조직의 와해에 직면한 그들은 '앉아서 죽느니 일어나 싸우자'는 결의 하에 자신들이 양성한 자위대는 경찰지서를 공격하고, 국방경비대는 제주감찰청과 제주경찰서를 공격하도록 계획했으나 경비대 동원은 불발된다. 만약 경비대가 동원되었더라면, 제주도는 그 후의 여수.순천 반란처럼 일시 공산당의 장악 하에 놓이고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대로 인민공화국이 선포되었을 것이다. 남로당 제주도지부는 48년 4월 3일 02:00시, 한라산의 주요 봉우리에서의 봉화를 신호로 일제히 무장공격을 단행하였다.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군사부장 김달삼이 지휘하는 420여명의 '인민자위대'가 12개 경찰지서를 습격하고 경찰가족과 우익인사들이 무참히 살해됐다.
인민자위대(무장대)는 인민항쟁가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와 '높이 들어라! 붉은 깃발을, 그 밑에서 전사하리라'는 '적기가'를 부르며 제주도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4월 10일자 인민해방군 제5연대의 포고문은 그들의 목적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에 있음을 밝히면서 협력하지 않으면 반동문자로 숙청된다고 주민들을 협박했다. 이들은 5월 10일, 제헌 국회의원 선거일에는 선거관리소를 습격하여 선관위원들을 살해하고 '5.10총선투표에 참여하면 인민의 반역자가 되고 그러한 매국노는 단죄되어야 한다'는 전단을 뿌렸다. 체포령을 피해 북한에 간 박헌영은 「남로당 동지들에게 고함」이라는 글에서 4.3 폭동을 '인민항쟁'으로 선언했으며, 미군정은 초기에는 단순한 '치안상황'으로 대치했으나 경찰력이 초과되자, 연대장을 교체하고 새로운 경비연대를 진압업무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연대장(박진경 대령)이 영내취침 중 김달삼의 지령을 받은 부하에 의해 피살(48.6.18)되는 충격을 받는다. 정부수립이후 제주도의 진압업무증원 차 출발을 앞두고 있던 14연대의 1개 대대가 이른바 여수. 순천 반란(48.10.19)을 일으키면서 전국은 깊은 혼란에 빠지며 제주도 지역의 계엄령으로 연결된다. 48년 12월말로 예정(실제는 49년 6월 말)된 미군의 철수완료 이전에 사건을 조기에 진압하려는 정부노력은 숙군의 분위기 속에서 강경 진압작전으로 나타났으며 이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급증했다. 48년 4월 3일부터 54년 9월 21일(4.3"사건"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사망자의 집계는 다음과 같다.
<군:186명, 경:122명, 민간인 17,500여명>
17,500여명은 총신고 대상자(14,028명)-후유장애자(142명)=13,886에서
신고율 80% 적용 수치임, 무장대 사망자는 별도 집계없으며, 민간인에 포함
필자는, 제주도에서 유명을 달리한 이들 모두의 희생 위에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지켜져 오늘의 자유와 민주 그리고 인권과 번영이 있다는 사실에 고개를 숙이며, 6..25 당시 북한인민군 공격 앞에 우리정부가 부산까지 밀렸을 때 제주도 모슬포에 설치됐던 제1훈련소에서 국군장병들의 전투훈련이 가능했던 사실과 훈련을 받았던 국군장병들의 고귀한 희생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온 국민들에게 함께 기억되기를 바란다.
5. 김달삼은 북한 애국열사능에 "남조선혁명가"로 안장
4.3폭동의 주동자인 남노당 제주도당의 군사부장 김달삼은 남로당 중앙당의 선전부장 강만석의 사위였으며, 4.3폭동이 한창 진행 중이던 48년 8월 25일(대한민국 정부수립 10일 후)에는 해주의 남조선 인민대표자 대의원 총회에 참석해서 4.3사건의 전과보고와 통일된 중앙정부 수립에 관한 연설을 하면서 "조국의 해방군인 소련군과 천재적 영도자 스탈린 대원수 만세!"를 불렀다. 그리고 그는 35명의 주석단에 올랐으며 49년 1월, 김일성으로부터 북한 고급훈장인 국기훈장 2급을 수여 받았다. 그는 그 후 강동정치학원(대남 간첩양성소)에서 훈련된 게리라부대를 이끌고 제3병단장으로 태백산지역에서 활동하다가 1950년 봄에 전사하였다. 그의 가묘는 오늘날 평양근교의 애국열사능에 "남조선 혁명가"로 비문을 받고 있는 것을 2000년 3월, 감귤보내기 운동으로 평양을 방문했던 제주도의 우근민 지사가 직접 목격했다.(제주일보, 00.6.8)
55년전 통신과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 제주도의 순박했던 주민들은 '토지의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선동하는 동네유지나 친지들의 권유로 5.10선거를 반대하는 단선단정 반대의 대열에 설 수 있었다. 친척과 친구를 따라 무장공비를 돕는 대열에 설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당시에 순박했던 대부분의 제주도민들은 김달삼을 대정중학교의 선생으로만 알았지 그가 남로당 선전부장의 사위로서 8.25의 해주대회에 참석하여 4.3사건 전과보고를 한 것은 도저히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순박했던 제주도민들은 물론 대부분의 육지 국민들도 북한이 남쪽의 대한민국 보다 1년 6개월 전에 이미 인민공화국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기에 5.10단선단정 반대가 곧 북한의 인민공화국 지지였다는 사실도 그 당시는 알 수가 없었다.
이런 사실도 모른 채 4.3사건의 현장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희생자의 명예는 최대로 회복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이후에도 남로당이나 공산무장대에 속한 조직체의 간부로서 대한민국에 대항했던 범법자들의 명예회복은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일 수가 없으며 북한의 인민공화국 몫으로 넘겨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께서 4.3사건에 대한 공식사과를 일단 보류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4.3 "사건"은 제주도에서 발생했으나 제주도만의 역사가 아닌 대한민국의 역사임으로 진상조사보고서의 작성이 공개적으로 그리고 온 국민의 관심 속에서 마감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러나 군.경 당국은 무엇보다도 무장폭동의 진압과정에서 과잉행동에 의해 무고한 주민의 희생이 발생된 사실에 대하여 깊이 사과하고 앞으로는 유사한 경우가 결코 없으리라는 대 국민다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마친 모든 대상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남로당이 주도했던 "공산무장폭동"이 주민의 "무장봉기"로 둔갑될 수는 결코 없을 것이며 오늘날 남북 간에 화해와 협력의 노력이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반대편에서 대한민국을 적대했던 남로당의 음모와 공작에 대해서 까지 관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음모와 공작은 오늘도 화해와 협력의 그늘에서 계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경계를 늦추어서는 더욱 안될 것이다.
2003. 4. 21. 17:00
한광덕 (예비역 육군소장)
4.3사건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 위원회 위원
성우회 안보평론위원
첫댓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알차고 뜻있는 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홈은 님의 장이며 님이 주인입니다. 더 많은 이용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운영자는 더 유익한 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