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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무효소송 게시판 감사원 감사 / 전자개표기 불법용역 지적사항
이정우 추천 0 조회 598 12.09.12 08:4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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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파일
댓글
  • 작성자 12.09.12 13:20

    첫댓글 공직선거법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는 전자투.개표기[EVM]를 사용하여 투표즉시 개표가 가능한 시스템을 말하고,

    공직선거법 부치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투표는 현행 수작업으로 하고 개표만 전자개표기[HDP-2500]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부칙 제5조에 조작을 우려하여 꽉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부칙 제5조를 개정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사용했으므로 모든 선거가 무효가 되는 상황입니다.

  • 작성자 12.11.05 17:09

    김** 김대중, 노** 노무현 실명 들어갔다고 다음에서 본문 글을 강제 삭재해서 땡땡이 처리하고 댓글에 이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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