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주무부서 : 선거관리관실)는 1997.10.29 전자투표시스템 개발계획을 세우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서초동 1306-6에 있는 현대정보기술주식회사(명칭삭제) 를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같은해 12.30 전자투표시스템 개발용역 계약(금액 135,300,000원)을 맺고 1998. 11. 28 그 시제품 5대를 납품받았다
1. 전자투표시스템 개발계획
잔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으나, 전자투표는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고 정당등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자투표시스템을 시급하게 개발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도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자동화 방안을 추진하던 1997.10.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에 있는 한국유니시스주식회사(명칭 삭제)가 브라질에서 1996년에 사용된 전자투표시스템을 소개하자 2주만인 같은 해 10.29 전자투표시스템 개발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위 계획에 따라 현대정보기술주식회사와 계약을 맺고 1998.11.28 전자투표시스템 시제품 5대를 납품받았으나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해 설 : "전자투표시스템을 시급하게 개발할 필요가 없었다." 아니 있었다. 감사원 너거가 모르는 비밀이 있었으니, 죽은 김**이 IMF때 나라를 거들내고 축재한 후 후사가 두려워 노**을 선정해 놓고 중앙선관위 마피아들에게 문의 결과 지지율 및 득표율이 이회창과 비교했을때 2:8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미 선거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없는 불법 전자투.개표기를 개발하게 된 것이고, 이것이 문제에 봉착하자 2000.2.16 공직선거법 제278조를 급조하여 삽입하게 된 것이다.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2005.8.4>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본조신설 2000.2.16]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국민적 저항과 야당의 반대가 두려워 전자투.개표기[EVM]는 잠시 보류하고 전자개표기[HDP-2500]만 사용하면서 프로그램에 의한 카운터 계수조작으로 노**을 불법 당선시킨 것이다.
선거재판 2003수12 판결문 검증조서를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다.
판사가 공무원을 이끌고 선관위를 찾아가서 2002년 노무현 선거 투표용지를 재 검표 했는데, 투표용지가 100매씩 묶여있는게 아니라 전자개표기로 한번 돌리고는 수백매씩 둘둘말아 쳐박아 놓았는데 이것을 일일이 풀어서 다시 세어보니
노무현표 안에 이회창표가 나오고 이회창표 속에 노무현표가 있으며,
무효표가 실제 표수에 들어가 있고,
감표(실제 세어본 숫자-전자개표기가 카운터한 숫자보다 투표용지가 많은 현상)가 된 경우도 있고
증표(실제 전자개표기가 세어본 숫자보다 실제 투표용지가 적은 상태)도 있는 등
전체적으로 전자개표기로 한번만 세어보고 개표결과를 결정하여, 현행 공직선거법에 맞지 않게 개표가 진행되었으므로, 개표결과가 무효가 되어 노무현이 실제 표수와는 상관없이 불법당선 되는 결과가 나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수작업개표가 원칙이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불법으로 한번 세었더라도 일일시 수작업으로 개표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100매씩 묶어서 선거관리위원장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노무현 선거는 그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전자개표기로 한번 드르륵 세고는 “노무현 570,960표 더 득표” 선언만 한 상태로 당선결정을 한 것이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주무부서 : 선거관리관실)는 1997.10.29. 전자투표시스템 개발계획을 세우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06-6에 있는 현대정보기술주식회사(명칭삭제) 를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같은해 12.30 전자투표시스템 개발용역 계약(금액 135,300,000원)을 맺고 1998. 11. 28 그 시제품 5대를 납품받았다
1. 전자투표시스템 개발계획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으나, 전자투표는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고 정당등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자투표시스템을 시급하게 개발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도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자동화 방안을 추진하던 1997.10.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에 있는 한국유니시스주식회사(명칭 삭제)가 브라질에서 1996년에 사용된 전자투표시스템을 소개하자 2주만인 같은 해 10.29. 전자투표시스템 개발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위 계획에 따라 현대정보기술주식회사와 계약을 맺고 1998.11.28 전자투표시스템 시제품 5대를 납품받았으나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2. 용역개발 대상업체 선정
위 전자투표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업체에 제안서 제출 요구를 할 때에는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주도록 하고 제안요구할 때 업체에 제시한 조건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1997.10.29. 5개업체에 전자투표기 개발에 관한 제안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2주내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5개업체중 전자투표시스템을 소개한 ㈜한국유니시스와 ㈜현대정보기술 등 2개 업체만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위의 2개업체중 ㈜현대정보기술이 기한내에 제안서를 제출한 뒤 같은 해 11.21. 보완자료 제출의사를 표시하자 제출한 제안서를 수정·추가·삭제할 수 없다고 제시한 당초 조건과 다르게 이를 받아들여 위 업체를 대상업체로 선정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와 같이 급하지 아니한 기자재를 당초의 제안서 제출조건을 어겨가면서 개발하느라고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요구
첫댓글 공직선거법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는 전자투.개표기[EVM]를 사용하여 투표즉시 개표가 가능한 시스템을 말하고,
공직선거법 부치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투표는 현행 수작업으로 하고 개표만 전자개표기[HDP-2500]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부칙 제5조에 조작을 우려하여 꽉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부칙 제5조를 개정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사용했으므로 모든 선거가 무효가 되는 상황입니다.
김** 김대중, 노** 노무현 실명 들어갔다고 다음에서 본문 글을 강제 삭재해서 땡땡이 처리하고 댓글에 이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