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 축구공원 이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및 「광주광역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 간의 보라매축구공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협약서」에 의거하여 보라매축구공원(이하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및 대상) 체육시설의 이용은 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 및 광주광역시축구연합회 체육행사, 동호인 생활체육활동, 엘리트체육활동 및 생활체육축구동호인, 엘리트체육선수 등으로 한다. 단, 그 외 외부 사용자의 경우 승인을 득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제3조(이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체육시설 이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생활(엘리트) 체육행
사 및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다. 다만, 시설보수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을 허
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이용의 제한)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수칙을 위반한 때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이용자(단체 등) 간 폭력행위, 욕설 등 불상사를 초래한 행위를 한 때
4. 그 밖에 관리주체가 시설운영 및 천재지변 등 체육활동 시 안전에 지장 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때
제5조(이용시간) 체육시설의 이용시간은 “별지 2”의 시간에 의한다.
제6조(이용수칙) 관리주체는 개방시간 및 이용방법 등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이용수칙(“별지 2”)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안내하며 준수토
록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체육시설 이용에 따르는 사용료를 광
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이용자에게 징수한다.
②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이용시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사전허가를 받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나 철거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8조(이용료 징수금관리) 이용료는 보라매축구공원 특별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9조(시행규정) 이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며,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주체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이용시간
○ 하절기(5월~9월) : 06:30 ~ 19:00
○ 동절기(10월~4월) : 07:30 ~ 18:00
○ 광주광역시축구협회(제3, 4구장)
- 평일(월~금) : 14:00 ~18:00
- 토 : 축구협회 배정시간(제3구장, 중·고등부 주말리그 대회)
○ 공군 제1전투비행단 사용시간
- 평 일 : 15시 이후 ~ 일몰 전(제2구장 이용)
- 토요일 : 09:00 ~ 11:00(제4구장 이용)
단, 위 시간외 구장 미사용 시 관리자 확인 후 사용할 수 있다.
※ 광주광역시축구연합회 이용승인 후 개방
※ 본 축구공원은 공군 제1전투비행단 군사시설 부지 내에 건립되었으며, 지역주민을
위해 조건부로 개방하는 시설이므로, 기지경계작전, 항공작전 등 평시 작전이나 훈련,
시설공사 등 부대 운영여건 상 사용제한 및 폐쇄될 수 있음
□ 사용료
○ 체육행사 : 50,000원(1회 2시간 기준)
○ 비영리행사 : 100,000원(1회 2시간 기준)
※ 토·공휴일 사용료는 평일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 월 이용 금액(동호인 클럽) : 300,000원(월~금, 1회 2시간 기준)
□ 이용수칙
① 시설이용자는 체육시설의 개방이용에 관한 내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위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서면으로 “별지 제1호 서식”(체육시설 이용허가 신청서)에 의하여 관리주체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설이용에 대한 사용료는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③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학교시설 이용 중 제반 사고는 이용자가 책임진다.
⑤ 체육시설 사용 시 유의사항
가. 운동장 이용 시 사전에 허가를 받은 후 정해진 시간만 사용할 수 있다.
나. 흡연, 음주 및 취사행위, 화기를 사용하실 수 없다.
다. 구장 내 애완동물과 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출입을 금한다.
라. 체육활동 외 안전사고발생 우려 물품은 운동장 안에 반입 할 수 없다.(유리병 등)
마.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되며, 이용 시 발생한 쓰레기는 이용자가 처리한다.
바. 문화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운동장에서의 생활예절을 준수한다.
⑥ 다음의 경우에는 체육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생활체육회 일정에 따른 행사 개최 시
나. 체육시설의 이용 및 개방에 관한 규정 등 제반규정을 위반한 때
다. 체육시설의 이용 목적이 당초와 다르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활동이라고 판단될 때
라.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마. 사용 후 이용수칙을 불이행한 경우 다음 사용 신청 시 체육시설 이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