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FTA기금지원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접수 계획
1. 신청기간 : 2012. 11. 5 ~ 11. 23(19일간)
※ 토양피복사업의 경우 필요에 따라 추가 신청접수(예정)
2. 접 수 처(신청서 접수)
○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및 제주지역조합공동사업법인(지역농협)
3. 신청대상사업 : 9개사업
①감귤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②감귤 우량품종갱신 지원사업
③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지원사업 ④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
⑤감귤하우스 관수시설 지원사업 ⑥감귤원 방풍망시설 지원사업
⑦감귤원 농산물운반기 지원사업 ⑧감귤원 차수막시설 지원사업
⑨토양피복재배 지원사업
4. 신청서류 : 2013년 FTA기금 사업 신청서(별첨)
5. 농가 사업신청 요건(지원자격 요건)
○ 감귤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사업시행주체[제주감귤농업협동 조합 또는 제주지역조합공동사업법인
(지역농협)]에 감귤 생산량의 80% 이상을 3년이상 출하 약정한 농가
6. 사업비 지원 조건
○ 보조 50%(기금 20, 도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국고융자 상환조건 : 연리 3.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융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농․감협)
※ 세부사업별 사업비 지원단가 : 세부사업내용 요약자료 참고(붙임)
7.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자
○ 지역 감귤산업발전에 참여하고 사업시행주체[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또는 제주지역조합공동
사업법인(지역농협)]에 감귤 생산량의 80% 이상, 3년이상을 출하 약정한 농가
○ 지원제외 대상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중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 해당자
<지원 제외 대상>
․ 농협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 농업 외 기타 직업소득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농업종합자금 대출업무규정 기준)
- ‘11년 이후 FTA기금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자(배우자 포함)
- FTA기금사업 지원 후 사업시행주체와의 출하약정을 위반한 자
- 최근 3년이내 농수산물품질관리법․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감귤 조례 및
유통명령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 1997년 1. 15일 이후 신규 조성된 감귤원, 방치 감귤원, 폐원지, 재해상습지 감귤원 등 경쟁력이
취약한 과원
나. 대상자 선정
○ 선정주체 : 행정시장(또는 읍․면․동장)
○ 지원대상 농가 선정순위(일반농가, 소농, 친환경농가 별도 구분)
※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일반농가, 소농, 친환경 중복신청 금지
- 신청농가 심사표(별지 4, 5, 7) 점수에 따라 고득점자 우선 선정
※ 최근 4년이내(‘09~’12) FTA기금사업을 지원받은 농가의 경우 우선순위명부 작성시 지원실적
없는 농가에 비해 후순위 배정(동일사업에 한해 적용)
<지원순위>
․ 1순위 : 사업시행주체와 3년이상 공동 선별․공동계산하는 출하약정을 한 농업인
․ 2순위 : 사업시행주체와 3년이상 출하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은 농가는 지원 제외
8.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선정제출
○ 사업시행주체인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제주지역조합공동사업법인(조공법인)은 사업신청서 접수
즉시 현지 확인, 서류검토 등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요건을 확인하여 붙임 심사표 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 우선순위(안) 명부 작성 후 행정시에 ‘12. 12. 5일한 제출
<우선순위명부 작성기준>
․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 행정시별, 읍․면․동별 구분 작성
○ 행정시에서는 우선순위(안) 명부 검토․수정 후 ’12. 12. 14일까지 도(감귤특작과)로 제출
<요건 확인>
․관련기관 또는 농업인으로부터 계약체결, 이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사업시행주체와 향후 출하계약 동의서 또는 가계약서 등 출하계약에 준하는 서류를 통보받아 확인
․행정(시, 읍․면․동)으로부터 감귤원 1/2간벌 실적과 휴식년제 실적, 폐원 실적 확인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
9. 사업비 배정(안)
가. 사업시행주체(농․감협) 배정기준
○ 기존 일률적으로 재배면적비율 50% + 신청면적비율 50%를 반영하여 배정하였던 것을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등을 반영하여 인센티브 차원에서 차등 배분
⇒ 개선: 재배면적비율 50%+신청재배면적비율 20%+전년도 사업실적비율 15%+시책추진실적비율 15% 반영
나. 향후 배정 원칙
○ FTA기금, 농어촌 진흥기금 등 모든 사업비(융자포함) 배정은 2012년도 FTA기금사업 추진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배분)
○ 행정시, 시행주체별 구분 배분하되, 일반농가,소농,친환경농가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사업비 배정
※ 소농, 친환경농가 특별배정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30%이내
10.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시행
가. 사업대상자 확정
․2013년 예산확정 및 사업지침 확정 후(2013. 1월중)
․사업시행주체가 제출한 사업대상자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FTA기금사업 지원 실무협의회 심의를
거쳐 농가 사업우선순위 명부(안) 확정(도) 및 우선순위 명부에 따라 행정시에서 예산범위를 감안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나. 사업시행
․2013년 예산확정 및 사업지침 확정에 따른 세부사업 시행계획(2013. 1월중)에 따라 사업시행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보조금 교부결정 등) 후 계약 체결
11. 사업추진 절차
12. 행정사항
○ 행정시(읍․면․동) 및 사업시행주체(제주감귤농협, 제주지역조합공동사업법인, 지역농협)에서는
감귤농가에 사업신청 사항 홍보
○ 농가 사업신청서는 사업시행주체(제주감귤농협, 제주지역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일괄 접수
○ 행정시(읍면동)와 사업시행주체는 긴밀한 협조하에 기한내 사업대상자 우선순위(안)명부 작성 제출
(2012. 12. 14일한)
○ 행정시(읍면동)에서는 최근 4년간(2009년~2012년) 사업지원대상자 현황, 사업중도포기자
현황(2011~2012년)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주체에 통보(2012. 11. 16일한)
FTA기금사업 지원지침 개선.hwp
신청접수 계획.hwp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접수 계획, 제주감귤농협, 제주지역조합공동사업법인, FTA기금사업을 지원받은 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