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31357831
경매시장 저가매수 '과열'
2월 전국 아파트 응찰 8.1명
2020년 6월 이후 가장 많아
감정가는 경매 개시 당시 가격
통상 6개월~1년 '시차' 발생
하락기엔 높고, 상승기 땐 낮아
'급매보다 비싼 낙찰' 사례 급증
경매 전문가들은 ‘감정가 착시현상’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찰 기준인 감정가는 통상 6개월~1년 전 시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하락장에선 시세보다 비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낙찰가율을 정하는 기준이 감정가인데 감정가는 최소 6개월 전 시세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 기조가 본격화한 지난 하반기부터 집값이 급격히 하락한 만큼 현재 감정가는 상승기 때 가격이 반영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매 절차 개시와 감정평가서 나오는 시점은 차이가 없지만 첫 번째 매각 기일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린다. 개별 법원의 사정으로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
이런 시차로 집값 상승기엔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은 편이고, 하락기엔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아진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감정가가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지면 채권자, 채무자 누구나 재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며 “무조건 재감정하는 건 아니고 법원이 합리적인 이유라고 판단할 때만 요청이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최근 경매시장에 나온 물건은 2021년 하반기 또는 작년 상반기 감정이 이뤄진 게 대부분이다. 집값이 꺾이기 전 감정가가 산정된 것이다. 집값 하락률이 높은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선 낙찰가율이 70%인데도 낙찰가가 급매 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적지 않다.
|
첫댓글 감정가는 항상 높은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경매라고 무조건 싸다 의 상식을 버려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