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원공에 대한 자료(1) : 光海君日記 (光海 93卷, 7年)
○李昌祿者, 星州人也。 爲人愚妄, 酗酒失性。 嘗作一文, 謂之疏草, 袖以示人, 有曰: “春秋風雨, 楚、漢乾坤。 干戈爲事, 殺人爲法。 衣帛食肉, 心不足耶? 奸黨滿朝, 國家難保。 君子何歸? 小人揚揚。 弑兄殺弟, 嗚呼異哉! 人之無良, 我以爲君”等語。 鄕中人成辨奎、宋周賓、李揚得、李蘭、洪祉、李汝賓、呂惟謹、兪遠、李慶元等, 見而驚駭, 通諭一州, 毁家黜鄕。 學諭宋遠器等三十六人, 聯名呈狀于本州, 牧使閔頀報于監司沈惇, 監司啓聞于朝, 遂拿來推鞫。 昌祿供曰: “早失父母, 不學無知, 亂離飢餓, 仍爲失性, 又喜飮酒, 不省人事。 愚妄之念, 忠君愛國, 慷慨作句, 語意荒雜。 ‘楚、漢乾坤’, 指國家紛亂之事也; ‘衣帛食肉, 心不足也耶?’ 者, 指珒、㼁而言也。 弑兄, 指珒也; 殺弟, 指㼁也, 奸黨滿朝, 指柳永慶也。 ‘人之無良, 我以爲君’者, 古語有之, 故指逆珒而言也。 此文製作, 在己酉年間, 聞金悌男有兇謀, 故以所聞所見自作之。 豈有指嗾同議之人乎? 醉中作之, 前年九月, 果示成辨奎, 厥後其文無去處。 此後更無所言”云云。 推鞫廳【領議政奇自獻、判中樞沈喜壽、右議政鄭昌衍、判義禁朴承宗、知義禁朴楗、同知李慶涵、大司憲李覮、大司諫柳寅吉、承旨韓纘男。】啓曰: “今見昌祿所供, 其作文事狀, 則不敢隱諱。 而其自解釋之語, 無非變幻, 極爲兇詐, 刑推得情爲當。” 遂命刑訊一次, 不服。 以加刑更啓, 傳曰: “己酉年, 已聞悌男兇謀, 五年掩置不告何意? 詳細鉤問。”命壓膝, 猶不服。 又刑訊二次, 不服。 三次, 不服。 四次施爲之際, 服曰: “弑兄, 言殺臨海也; 殺弟, 言殺大君也。 人之無良, 我以爲君, 比而用之也。 身無親戚, 獨居孤村, 誰與論議? 兇書則前年春間作之, 己酉年間, 聞悌男逆謀之語者, 欲飾辭以得生也。 如有指嗾同議之人, 則何敢隱諱乎?” 鞫廳啓曰: “昌祿所犯, 則已爲承服。 如此窮兇極惡之人, 所當卽爲正刑, 而但指嗾同議之人, 更爲鞫問乎? 群議以爲: ‘若更加嚴刑, 則必至徑斃, 恐不得正刑’云。 敢啓。” 答曰: “指嗾同議人, 更爲鞫問後行刑。” 昌祿決案招云: “指嗾人, 宋周賓也。 渠自作之, 以示於臣, 臣奪而示人。 成辨奎亦周賓之婦翁也, 故如是發告也。” 鞫廳啓曰: “成辨奎、宋周賓乃發告之人, 故擧其有嫌人爲言。 應出於構陷, 而旣出兇口, 試爲推問何如?” 答曰: “依啓。 此賊奄奄垂盡則行刑, 不然, 各別救療, 待天明行刑。” 鞫廳以宋周賓、成辨奎等再供之辭, 啓曰: “昌祿自初鞫問時, 每怨辨奎之發告。 承服後始擧辨奎、周賓爲言, 其出於嫌怨, 萬分無疑。 若以昌祿臨死之言爲信, 則正是墮昌祿報怨之術中。 若以兇書爲周賓所作而歸罪於辨奎、周賓, 則昌祿承服之事, 反歸虛地, 實非獄體。 辨奎等, 竝令禁府處置。 且昌祿刑問四次後, 氣息垂絶, 恐不及延過今其夜。” 遂命斬于堂古介。 翌日仍傳敎, 儒生序立, 追刑於西小門外。 (蓋昌祿於八月十四日拿囚, 二十日行刑, 二十一日追刑, 其傳旨及禁府啓辭, 皆在於各日之下。 連累而被囚者, 成辨奎等九人, 皆放送。) (【昌祿之言, 以爲謗訕也, 則謂之擬上疏章, 非謗訕也。 以爲疏章也, 則言語顚狂, 若是之甚, 眞病風喪心之人也。 足以殺其軀而已, 何至於追刑緣坐乎? 儒生序立, 尤極無謂矣。】)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이창록(李昌錄)이란 자는 성주(星州) 사람이었다. 사람됨이 어리석고 망령스러우며 술에 취하면 실성하였다. 일찍이 글 하나를 지어서는 소초(疏草)라고 하면서 옷소매 속에 넣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는데, 거기에 ‘춘추(春秋)의 풍우(風雨)요, 초한(楚漢)의 건곤(乾坤)이로다. 싸움으로 일을 삼고 살인으로 법을 삼았도다. 비단옷 입고 고기를 먹으면서도 마음에 부족한가. 간당(奸黨)이 조정에 가득하니 나라를 보전하기 어렵도다. 군자는 어디로 돌아갔나, 소인이 의기양양하도다. 형을 죽이고 동생을 죽였으니, 아, 이상도 하다. 착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 임금이 되었도다.’ 하는 등의 말이 있었다. 이에 그 마을 사람인 성변규(成辨奎)·송주빈(宋周賓)·이양득(李揚得)·이란(李蘭)·홍지(洪祉)·이여빈(李汝賓)·여유근(呂惟謹)·유원(兪遠)·이경원(李慶元) 등이 보고는 놀라워하면서 온 주(州)에 모두 알리고는 이창록의 집을 헐고 마을에서 내쫓았으며, 학유(學諭) 송원기(宋遠器) 등 36명이 연명(聯名)으로 본주에 정장(呈狀)하자, 목사 민호(閔頀)가 감사 심돈(沈惇)에게 보고하였고, 감사가 조정에 계문하였다. 이에 드디어 잡아다가 국문하였다. 이창록이 공초하기를,
“일찍 부모를 여의어 불학무식하며, 난리통에 굶주린 탓에 실성하였는데다가 또 술을 좋아하여 인사를 살피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에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에 충성한답시고 강개하여 시를 지었는데, 말뜻이 황잡 스러웠습니다. ‘초한의 건곤’이란 것은 국가에 분란이 있는 것을 가리킨 것이며, ‘비단 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면서도 마음에 부족한가.’라고 한 것은 진(珒)과 의(㼁)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형을 죽였다.’는 것은 진(珒)을 가리켜 말한 것이고, ‘동생을 죽였다.’는 것은 의(㼁)를 가리켜 말한 것이며, ‘간당이 조정에 가득하다.’고 한 것은 유영경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착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 임금이 되었도다.’라고 한 것은 고어(古語)에 있는 말로 역적 진(珒)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이 글은 기유년간에 지었는데, 김제남(金悌男)의 흉모가 있었다고 들었으므로 듣고 본바에 따라 스스로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같이 의논하며 사주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술취한 김에 지어서 전년 9월에 성변규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뒤에는 그 글이 간 곳이 없었습니다. 이 뒤로는 다시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였다. 추국청이【영의정 기자헌, 판중추부사 심희수, 우의정 정창연, 판의금부사 박승종, 지의금부사 박건, 동지의금부사 이경함, 대사헌 이병, 대사간 유인길, 승지 한찬남이었다. 】 아뢰기를,
“지금 이창록이 공초한 바를 보니 글을 지은 상황에 대해서는 감히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해석한 말에 있어서는, 모두 변환시킨 것으로 몹시 흉악스럽습니다. 형추하여 실정을 알아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드디어 형신하라고 명하였다. 1차 형신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가형(加刑)할 것으로 다시 아뢰자, 전교하기를,
“기유년에 이미 김제남의 흉모를 듣고서 5년 동안이나 감추어 둔 채 고하지 않은 것은 무슨 뜻인가? 상세히 캐물으라.”
하고, 압슬형을 가하도록 명하였으나, 여전히 승복하지 않았다. 2차 형신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았고 3차에도 승복하지 않았으며, 4차 형신할 즈음에야 승복하기를,
“형을 죽였다는 것은 임해군을 죽인 것을 말하고 동생을 죽였다는 것은 영창 대군(永昌大君)을 죽인 것을 말한 것입니다. 착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 임금이 되었다는 것은 비유하여 쓴 것입니다. 친척이 없는 몸으로 외로이 시골에서 살고 있으니 누구와 더불어 논의하였겠습니까. 흉서(兇書)는 지난해 봄에 썼으며, 기유년간에 김제남이 역모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은 말을 꾸며대어 살아나려고 한 것입니다. 함께 의논하며 사주한 사람이 있다면 어찌 감히 숨기겠습니까.”
하였다. 추국청이 아뢰기를,
“이창록이 범한 바를 이미 승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주 흉악한 자는 즉시 정형(正刑)에 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함께 의논하며 사주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국문을 가합니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은 ‘만약 다시 엄하게 형신할 경우 반드시 지레 죽게 되어 정형에 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고 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답하기를,
“같이 의논하며 사주한 사람에 대해 다시 국문한 뒤 형을 집행하라.”
하였다. 이창록이 결안공초(決案供招)하면서 말하기를,
“사주한 사람은 송주빈입니다. 그가 스스로 지어서 신에게 보여주기에 신이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성변규 역시 송주빈의 장인이기 때문에 이로써 고발한 것입니다.”
하였는데, 추국청이 아뢰기를,
“성변규와 송주빈은 바로 고발한 사람이므로, 혐의진 사람을 거론하여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이 모함하려는 데에서 나온 것이겠지만 이미 역적의 입에서 나왔으니 시험삼아 추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이 역적의 숨이 곧 넘어갈 것 같으면 형을 집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각별히 구료하여 날이 밝기를 기다려 형을 집행하라.”
하였다. 추국청이 송주빈·성변규 등이 재차 공초한 공사(供辭)로써 아뢰기를,
“이창록이 처음 국문받을 때부터 매번 성변규가 고발한 것을 원망하였는데, 승복한 뒤에 비로소 성변규와 송주빈을 들어 말했으니 혐원(嫌怨)에서 나온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만약 이창록이 죽음에 임하여 한 말을 믿는다면 이것은 바로 이창록이 원한을 갚으려 한 술수에 빠지는 것이며, 흉서를 송주빈이 지은 것이라고 여겨서 성변규와 송주빈에게 죄를 돌리면 이창록이 승복한 것이 헛된 것으로 되고 맙니다. 이는 실로 옥사의 체모가 아니니 성변규 등을 아울러 금부로 하여금 처치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창록은 4차 형문한 뒤 숨이 거의 끊어져 오늘밤을 넘기지 못할 듯합니다.”
하니, 드디어 당고개(堂古介)에서 참하도록 명하였다. 다음날 이어 전교하여, 유생들이 죽 늘어선 가운데 서소문 밖에서 추형(追刑)하였다. 〈대개 이창록은 8월 14일에 잡아가두었으며 20일에 형을 집행하고 21일에 추형하였는데, 전지와 금부의 계사는 모두 각 날짜에 들어 있다. 연루되어 갇힌 자는 성변규 등 9인이었는데, 모두 풀어보냈다.【이창록의 말은, 비방한 것이라고 한다면 상소로 지은 것이지 비방한 것이 아니며, 상소장이라고 한다면 말이 이와 같이 전도되었으니 참으로 풍병이 들어 혼이 빠진 자였다. 그러니 그 자신만 죽이면 그만이었다. 어찌하여 추형하고 연좌하기까지 한단 말인가. 유생들이 죽 늘어섰던 것은 더욱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 】 光海 93卷, 7年(1615 乙卯 / 명 만력(萬曆) 43年) 8月 14日(戊子) 3번째기사
자료제공 : 경산이씨(京山李氏) 이준환(李俊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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