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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게시판 격락손해
크리링*경준 추천 0 조회 258 18.05.21 00:42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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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5.21 01:15

    첫댓글 1~2년 신차구입시 가능합니다..
    뭐.. 차량처럼 강하게 어필은 미흡하지만..
    어느정도 보상은 받습니다..

  • 작성자 18.05.30 11:43

    그러네요 ㅎ

  • 18.05.21 09:31

    가능합니다

  • 작성자 18.05.30 11:44

    감사합니다

  • 18.05.30 11:29

    출고후 1년이하는 수리비용의 15%이고 1년초과 2년이하의 경우 수리비용의 10%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 18.05.30 11:46

    정확하네요...등록 1년이내라도 제고차의 경우 2년이 넘어가면 제외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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