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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PVC바닥재 프탈레이트 가소제 사용제한 시급
안전기준 개정고시하면서 1년3개월이나 시행시기 늦춰
유예기간 단축하여 최대한 빠른 시행하도록 해야
지난 4월25일 기술표준원에서는「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고시 통해 PVC 바닥재에 사용되고 있는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사용량을 제한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그런데 그동안 기술표준원에서 빠른 시행을 약속해 왔던 것과는 달리 유예기간을 1년 3개월이나 두는 바람에 실제 적용은 2013년 7월 26일로 늦춰 지게 되었다. 이에 녹색소비자연대는 유예기간을 단축하여 PVC 바닥재에 사용되고 있는 프탈레이트 가소제 사용 제한을 하루라도 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재료로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유독물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어린이용품에는 함유량을 0.1%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 2005년, 미국2009년, 캐나다 2010년 사용제한 조치 시기와 비교하였을 때 매우 발빠른 조치였다.
이후 지난 2010년 5월에 좌식생활을 주로 하는 우리나라 주거특성상 바닥재에서의 프탈레이트 가소제 사용이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술표준원에서는 관련기업과 규제 강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10월에는 유통중인 시판품을 수거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PVC 장판류 11개 (16.4~20.8%)와 PVC전기장판류 34개 (0.5~16.8%)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된 바 있다. 또한 PVC장판 표면을 천으로 마찰시켜 조사한 결과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미량 (0.13~0.71 ㎍/㎠) 검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당시 기술표준원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소제 없는 시제품을 2010년 안에 개발하도록 하고 2012년 부터는 PVC장판류에 대한 유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EHP, DBP, BBP 3종)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11년1월 5일에는 PVC 바닥재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량을 0.1%이하로 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안전품질표시기준 고시 제정(안)을 입안예고 한 바 있다.
현재 국내 PVC 바닥재는 LG하우시스, 한화L&C, KCC 등 3개사가 전체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2년여의 논의와 준비기간을 통해 프탈레이트 가소제 없는 제품 생산 준비가 어느정도 갖추어져 있는 상태이다. 이미 프탈레이트 가소제 없는 제품이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기도 하다. 일부 중소업체에서 준비기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안전기준 강화 필요성이 대두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 강화된 기준을 고시하면서 유예기간을 1년이상 두는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좌식중심의 우리나라에서 PVC 바닥재의 안전성은 다른 어느나라보다 중요하며 국민건강과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크다. 한동안 논란이 되었던 벽지에 대해서는 올해 12월부터 0.1%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바닥재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안에 프탈레이트 가소제 사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시행하기를 바란다.
<참고>「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고시에서의 프탈레이트 가소제 기준>
4.2 프탈레이트 가소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35.C(어린이용 장신구-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재질 중의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의 총 함유량은 표 3 과 같아야 한다.
표 3 PVC 바닥재의 프탈레이트 가소제 요건
구 분a) |
비닐 장판 |
비닐바닥시트 b) |
비닐바닥타일 | ||
적층형 |
단일층형 | ||||
온돌용 |
상부층 |
1.5 % 이하 |
1.5 % 이하 |
1.5 % 이하 |
1.5 %이하 |
하부층 |
5.0 % 이하 |
5.0 % 이하 |
5.0 % 이하 | ||
비온돌용 |
상부층 |
3.0 % 이하 |
3.0 % 이하 |
3.0 % 이하 |
1.5 %이하 |
하부층 |
10.0 % 이하 |
10.0 % 이하 |
10.0 % 이하 |
a)상부층이란 표면코팅층, 투명필름층, 인쇄층 및 글라스파이버 함침층까지를, 하부층이란 비닐장판, 비닐바닥시트의 발포층, 비닐바닥타일의 중간층(베이스층) 부터의 아래 부분을 의미한다.
b) 단일층의 경우 제품전체의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유량기준은 1.5 % 이하이여야 한다.
** 문의 : 박인레 공동대표 (02-3273-7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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