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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행 |
조 정 | |
중형 택시 |
기본요금 |
1.7㎞/1,800원 |
2.0㎞/2,300원 |
거리요금 |
110m/100원 |
109m/100원 | |
시간요금 |
28초/100원 |
32초/100원 | |
심야할증 |
20% |
현행과 같음 | |
시계외 할증 |
20% |
현행과 같음 |
2. 택시요금조정 적용기준
가. 시 행 일 : 2009. 8월 1일 00:00부터
나. 적용지역 : 오산시 전지역(오산·화성 동일 사업구역)
다. 적용대상 : 중형택시(법인 및 개인택시)
라. 적용기준
▶ 거리요금 : 기본요금 2.0㎞/2,300원 초과 후 109m당 100원 적용
▶ 시간요금 : 15㎞/h이하로 주행시 32초당 100원 적용
▶ 심야할증 : 운행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00:00~04:00사이에 운행한 요금에 대하여 20% 할증
▶ 시계외 할증 : 사업구역외 운행시 20% 할증
첫댓글 15km/h이하 주행시 32초당이면 5초 늘었지만... 오산은 별로 정체되지 않으니... 형식적으로 주고 받은거네...쩝
택시도 덜 타게 되겠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