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고시제2008-151호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8년 11월 7일 산 림 청 장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에서 위임된 숲사랑지도원의 위 촉·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숲사랑 활동”이라 함은 산불·불법산림훼손·오물투기의 예방·감시와 지도, 희귀식물의 보호 ·관리에 관한 감시와 지도, 건전한 산림휴양·산행문화의 선도 등 숲사랑을 자발적으로 수행하 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2. “숲사랑지도원”이라 함은 현장에서 숲사랑 활동을 지도하는 자로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받은 자를 말한다. 3. “숲사랑지도위원”이라 함은 숲사랑지도원 중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받은 자를 말한 다.
제3조(활동범위) 숲사랑지도원(이하 “지도원”이라 한다)·숲사랑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 다)으로 위촉된 자의 숲사랑 활동은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도원·지도위원의 위촉) ①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 장은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숲사랑 활동에 기여하고 있거나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독림가 2. 임업후계자 3. 산악단체의 회원 4.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5. 산림청장이 설립 허가한 법인의 회원 6.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숲사랑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자 ②산림청장은 지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숲사랑 활동이 특별히 우수하거나 우수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2. 숲사랑 활동의 확산·정착에 기여하는 바가 특별히 크거나 클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③제1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지도원 위촉은 제2항에 따라 지도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335
제5조(지도원·지도위원의 임무) ①지도원·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불·불법산림훼손·오물투기의 예방·감시와 지도 2. 희귀식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감시와 지도 3. 건전한 산림휴양·산행문화의 선도 4. 산림보호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계도 5. 숲사랑 활동의 정착 및 확산 등 숲사랑과 관련된 정책·시책에 대한 건의·조언 ②지도원·지도위원은 산불, 불법산림훼손, 오물투기, 희귀식물 불법채취 등 산림관계법률 위반행 위를 발견한 때에는 현장에서 이를 지도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이하 “국유 림관리소”라 한다) 등 산림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지도원·지도위원은 제6조제2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숲사랑지도원증(이하 “지도원 증”이라 한다)·숲사랑지도위원증(이하 “지도위원증”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지도원·지도위원의 신청) ①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도원으로 위 촉받고자 하는 때(위촉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 1호 서식의 ?숲사랑지도원 위촉 추천·신청서?에 산림청, 시·도, 시·군,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 림관리소의 산림관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때 에는 산림관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추천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증 사본 1부(앞·뒷면이 모두 나오도록 복사한 사본을 말한다) 2. 위촉기간이 만료된 지도원증(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숲사랑지도원 위촉 추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도원으로 위촉하고 지 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도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때(위촉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숲사랑지도위원 위촉 추천·신청서?에 산림청, 시·도 또는 지방산림청에 근무하는 서기관급 이상의 공무원의 추 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추천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증 사본 1부(앞·뒷면이 모두 나오도록 복사한 사본을 말한다) 2. 위촉기간이 만료된 지도위원증(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산림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숲사랑지도위원 위촉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도원으로 위촉함과 동시에 지도위원으로 위촉하고 지도 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지도원증·지도위원증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달로부터 3년으로 하며, 재위촉 신청은 유효기간이 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336 만료되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원·지도위원에 대한 혜택) ①지도원에 대한 혜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장 또는 지 방자치단체장이 조성한 국·공립 자연휴양림의 무료 입장, 다만 시설사용료는 제외한다.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 는 등산로에서 산림보호활동을 하기 위한 출입의 허용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 활동을 하기 위한 입산통제구역의 입산 허용 4.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수목 원에 대한 무료 입장. 다만 시설사용료는 제외한다. ②지도위원에 대한 혜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7조제1항 각 호의 혜택 2. 숲사랑투어·숲생태체험 등 숲사랑 활동과 관련되는 각종 행사에 무료 참석
제8조(지도원·지도위원의 해촉)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지도원· 지도위원이 산림관계법규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을 받거나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지도원·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지도원·지도위원의 위촉·해촉 현황 보고 및 관리) ①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숲사랑지도원증· 숲사랑지도위원증의 발급대장?을 비치·관리하거나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및 ?숲사랑지도원 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시·도, 시·군 또는 지방산림청의 지도원·지도위원의 위촉· 해촉 및 기간만료 현황을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및 ?숲사랑지도원 관리시스템?으로 산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보호단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명예산림보호지도 원으로 위촉된 자는 이 규정에 따른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위촉기간 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서식은 산림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08-151호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8년 11월 7일 산 림 청 장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에서 위임된 숲사랑지도원의 위 촉·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숲사랑 활동”이라 함은 산불·불법산림훼손·오물투기의 예방·감시와 지도, 희귀식물의 보호 ·관리에 관한 감시와 지도, 건전한 산림휴양·산행문화의 선도 등 숲사랑을 자발적으로 수행하 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2. “숲사랑지도원”이라 함은 현장에서 숲사랑 활동을 지도하는 자로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받은 자를 말한다. 3. “숲사랑지도위원”이라 함은 숲사랑지도원 중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받은 자를 말한 다.
제3조(활동범위) 숲사랑지도원(이하 “지도원”이라 한다)·숲사랑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 다)으로 위촉된 자의 숲사랑 활동은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도원·지도위원의 위촉) ①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 장은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숲사랑 활동에 기여하고 있거나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독림가 2. 임업후계자 3. 산악단체의 회원 4.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5. 산림청장이 설립 허가한 법인의 회원 6.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숲사랑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자 ②산림청장은 지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숲사랑 활동이 특별히 우수하거나 우수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2. 숲사랑 활동의 확산·정착에 기여하는 바가 특별히 크거나 클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③제1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지도원 위촉은 제2항에 따라 지도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335
제5조(지도원·지도위원의 임무) ①지도원·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불·불법산림훼손·오물투기의 예방·감시와 지도 2. 희귀식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감시와 지도 3. 건전한 산림휴양·산행문화의 선도 4. 산림보호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계도 5. 숲사랑 활동의 정착 및 확산 등 숲사랑과 관련된 정책·시책에 대한 건의·조언 ②지도원·지도위원은 산불, 불법산림훼손, 오물투기, 희귀식물 불법채취 등 산림관계법률 위반행 위를 발견한 때에는 현장에서 이를 지도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이하 “국유 림관리소”라 한다) 등 산림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지도원·지도위원은 제6조제2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숲사랑지도원증(이하 “지도원 증”이라 한다)·숲사랑지도위원증(이하 “지도위원증”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지도원·지도위원의 신청) ①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도원으로 위 촉받고자 하는 때(위촉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 1호 서식의 ?숲사랑지도원 위촉 추천·신청서?에 산림청, 시·도, 시·군,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 림관리소의 산림관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때 에는 산림관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추천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증 사본 1부(앞·뒷면이 모두 나오도록 복사한 사본을 말한다) 2. 위촉기간이 만료된 지도원증(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숲사랑지도원 위촉 추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도원으로 위촉하고 지 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도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때(위촉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숲사랑지도위원 위촉 추천·신청서?에 산림청, 시·도 또는 지방산림청에 근무하는 서기관급 이상의 공무원의 추 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추천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증 사본 1부(앞·뒷면이 모두 나오도록 복사한 사본을 말한다) 2. 위촉기간이 만료된 지도위원증(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산림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숲사랑지도위원 위촉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도원으로 위촉함과 동시에 지도위원으로 위촉하고 지도 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지도원증·지도위원증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달로부터 3년으로 하며, 재위촉 신청은 유효기간이 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336 만료되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원·지도위원에 대한 혜택) ①지도원에 대한 혜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장 또는 지 방자치단체장이 조성한 국·공립 자연휴양림의 무료 입장, 다만 시설사용료는 제외한다.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 는 등산로에서 산림보호활동을 하기 위한 출입의 허용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 활동을 하기 위한 입산통제구역의 입산 허용 4.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수목 원에 대한 무료 입장. 다만 시설사용료는 제외한다. ②지도위원에 대한 혜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7조제1항 각 호의 혜택 2. 숲사랑투어·숲생태체험 등 숲사랑 활동과 관련되는 각종 행사에 무료 참석
제8조(지도원·지도위원의 해촉)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지도원· 지도위원이 산림관계법규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을 받거나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지도원·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지도원·지도위원의 위촉·해촉 현황 보고 및 관리) ①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숲사랑지도원증· 숲사랑지도위원증의 발급대장?을 비치·관리하거나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및 ?숲사랑지도원 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시·도, 시·군 또는 지방산림청의 지도원·지도위원의 위촉· 해촉 및 기간만료 현황을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및 ?숲사랑지도원 관리시스템?으로 산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보호단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명예산림보호지도 원으로 위촉된 자는 이 규정에 따른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위촉기간 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서식은 산림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