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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게시판 스크랩 이야기 산림청고시제2008-151(숲사랑지도원)
백담사 추천 0 조회 8 09.06.24 08:2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산림청고시제2008-151호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8년 11월 7일
산 림 청 장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에서 위임된 숲사랑지도원의 위
촉·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숲사랑 활동”이라 함은 산불·불법산림훼손·오물투기의 예방·감시와 지도, 희귀식물의 보호
·관리에 관한 감시와 지도, 건전한 산림휴양·산행문화의 선도 등 숲사랑을 자발적으로 수행하
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2. “숲사랑지도원”이라 함은 현장에서 숲사랑 활동을 지도하는 자로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받은 자를 말한다.
3. “숲사랑지도위원”이라 함은 숲사랑지도원 중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받은 자를 말한
다.

 

제3조(활동범위) 숲사랑지도원(이하 “지도원”이라 한다)·숲사랑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
다)으로 위촉된 자의 숲사랑 활동은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도원·지도위원의 위촉) ①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
장은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숲사랑 활동에 기여하고 있거나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독림가
2. 임업후계자
3. 산악단체의 회원
4.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5. 산림청장이 설립 허가한 법인의 회원
6.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숲사랑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자
②산림청장은 지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숲사랑 활동이 특별히 우수하거나 우수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2. 숲사랑 활동의 확산·정착에 기여하는 바가 특별히 크거나 클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③제1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지도원 위촉은 제2항에 따라 지도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335

 

제5조(지도원·지도위원의 임무) ①지도원·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불·불법산림훼손·오물투기의 예방·감시와 지도
2. 희귀식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감시와 지도
3. 건전한 산림휴양·산행문화의 선도
4. 산림보호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계도
5. 숲사랑 활동의 정착 및 확산 등 숲사랑과 관련된 정책·시책에 대한 건의·조언
②지도원·지도위원은 산불, 불법산림훼손, 오물투기, 희귀식물 불법채취 등 산림관계법률 위반행
위를 발견한 때에는 현장에서 이를 지도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이하 “국유
림관리소”라 한다) 등 산림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지도원·지도위원은 제6조제2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숲사랑지도원증(이하 “지도원
증”이라 한다)·숲사랑지도위원증(이하 “지도위원증”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지도원·지도위원의 신청) ①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도원으로 위
촉받고자 하는 때(위촉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
1호 서식의 ?숲사랑지도원 위촉 추천·신청서?에 산림청, 시·도, 시·군,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
림관리소의 산림관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때
에는 산림관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추천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증 사본 1부(앞·뒷면이 모두 나오도록 복사한 사본을 말한다)
2. 위촉기간이 만료된 지도원증(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숲사랑지도원 위촉 추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도원으로 위촉하고 지
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도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때(위촉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숲사랑지도위원
위촉 추천·신청서?에 산림청, 시·도 또는 지방산림청에 근무하는 서기관급 이상의 공무원의 추
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추천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증 사본 1부(앞·뒷면이 모두 나오도록 복사한 사본을 말한다)
2. 위촉기간이 만료된 지도위원증(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산림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숲사랑지도위원 위촉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도원으로 위촉함과 동시에 지도위원으로 위촉하고 지도
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지도원증·지도위원증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달로부터 3년으로 하며, 재위촉 신청은 유효기간이
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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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되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원·지도위원에 대한 혜택) ①지도원에 대한 혜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장 또는 지
방자치단체장이 조성한 국·공립 자연휴양림의 무료 입장, 다만 시설사용료는 제외한다.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
는 등산로에서 산림보호활동을 하기 위한 출입의 허용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
활동을 하기 위한 입산통제구역의 입산 허용
4.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수목
원에 대한 무료 입장
. 다만 시설사용료는 제외한다.
②지도위원에 대한 혜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7조제1항 각 호의 혜택
2. 숲사랑투어·숲생태체험 등 숲사랑 활동과 관련되는 각종 행사에 무료 참석

제8조(지도원·지도위원의 해촉)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지도원·
지도위원이 산림관계법규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을 받거나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지도원·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지도원·지도위원의 위촉·해촉 현황 보고 및 관리)
①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숲사랑지도원증·
숲사랑지도위원증의 발급대장?을 비치·관리하거나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및 ?숲사랑지도원
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시·도, 시·군 또는 지방산림청의 지도원·지도위원의 위촉·
해촉 및 기간만료 현황을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및
?숲사랑지도원 관리시스템?으로 산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보호단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명예산림보호지도
원으로 위촉된 자는 이 규정에 따른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위촉기간
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서식은 산림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출처 :융엔폴 원문보기 글쓴이 : 신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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