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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
휴업일수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감안하여 치료기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합니다. 자동차사고 보상실무에 있어서 휴업일수는 보통 입원일수만큼만 인정하기 때문에 보상을 많이 받으려는 피해자들의 보상심리를 자극시켜 나이롱 입원 환자를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할지라도 실제 일을 하지 못하였다면 통원일수도 휴업일수로 인정해주는 융통성이 있어야 그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감소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가. 유직자
앞서 설명한 사망자의 상실수익액 산정시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감소액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부상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이 이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수입감소액을 인정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실제 수입감소액에 관계없이 입증된 소득 전액을 인정하거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 가사종사자
일용근로자 임금에 휴업일수를 곱한 액으로 합니다. 가사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타인으로 하여금 종사케 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인정합니다.
다. 무직자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기타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소송의 경우에는 부상자가 만 20세 이상일 경우 무직자도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라.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와 외국인
사망의 경우 일실소득 산정시 현실소득액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Ⅳ. 기타 손해배상금
입원의 경우에는 입원기간 1일당 13,110원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식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합니다. 통원의 경우에는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통원 1일당 8,000원을 지급합니다.
보험회사는 부상위자료, 치료관계비,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등을 합산한 다음,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률(%) 만큼 과실상계를 하고, 기왕증 기여도가 있는 경우에는 기왕증 기여도(%)만큼 감액을 하며,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이익이 있는 경우 그 이익만큼 손익상계를 한 뒤 최종적인 잔액을 피해자에게 보상합니다.
자동차사고 부상자나 후유장해자가 보상을 받으면서 가장 분쟁이 빈발하는 부분이 피해자 과실률(%)과 기왕증 감액입니다. 과실률에 관하여는 사고 유형에 따라 그 율(%)이 천차만별이므로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과실률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에게 상담을 받아보길 바랍니다. 기왕증 기여도를 놓고 보험회사와 피해자가 가장 많이 다투는 진단명은 척추뼈와 관련한 부상들입니다. 척추뼈란 사람의 등뼈를 말하는데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추(목뼈), 흉추(가슴뼈), 요추(허리뼈) 염좌나 추간판탈출증, 수핵탈출증, 디스크 등의 진단명을 받고 치료를 마친 다음 손해배상을 받을 때가 되면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기왕증, 퇴행성을 이유로 보상금을 삭감하려 듭니다. 반면에 피해자들은 교통사고 이전에는 척추와 관련하여 치료 한 번 받아 본 사실이 없는데 기왕증, 퇴행성이 무슨 말이냐고 언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쇳덩어리 기계도 10년-20년 쓰면 녹슬고 고장이 날 진데 사람의 뼈라고 온전하겠습니까? 인체의 몸무게 60-70KG을 평생 지탱해주는 것이 척추(허리뼈)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는 네 발로 걸어 다니지 않고 두 발로 직립 보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허리는 체중 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젊었을 때는 건강하였으나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퇴행성 질환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이를 이유로 기왕증 감액을 하려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왕증 감액에서 이 부분은 명심해야 합니다. 기왕증, 퇴행성을 이유로 보상액을 감액하려면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신체 부위가 사고 전에 이미 다른 사고나 질병 등을 이유로 치료 경험이 있었거나 그로 인해 이미 장해가 잔존해 있었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진단서상 진단명이 척추와 관련한 부상으로써 경추추간판탈출증, 요추추간판탈출증, 경추수핵탈출증, 요추수핵탈출증 등의 진단이어야 하고 사고가 발생하고 오랜 시간이 경과한 뒤 경추, 흉추, 요추의 수술을 요하여 수술을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같은 척추의 부상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경추골절, 흉추골절, 요추압박골절 등 골절 진단을 받고 사고 직후에 수술한 피해자들에게는 기왕증, 퇴행성을 운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자동차사고 부상자의 손해액을 직접 한 번 계산해 볼까요?
사고발생일: 2009년 3월 15일
사고 유형: 차대인사고(자동차와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 점멸시 횡단하던 보행자의 사고)
진단명: 경추염좌, 뇌진탕(2주 진단)
부상자 생년월일: 1988년 2월 10일(만 연령: 21년 1월 5일)
입원치료기간: 15일(2009년 3월 15일 - 3월29일)
통원치료기간: 10일
치료비: 850,000원
부상자 직업: 대학생
피해자 과실률: 20%(횡단보도 보행자신호 점멸시 횡단 과실)
후유장해 여부: 없음
1. 부상 위자료
진단명 경추염좌는 상해급별 9급 11항에 해당되고, 뇌진탕은 상해급별 11급 6항에 해당되어 2가지 이상 중복 상해에 해당하므로 상위 등급 9급에서 한 등급 높여 8급으로 인정, 상해급별 8급에 대한 부상위자료 300,000원을 인정합니다.
2. 적극손해 중 치료관계비
치료비 850,000원은 보험회사가 병원으로 직접 지불합니다.
3. 휴업손해
도시일용근로자 일당 임금 48,856원(월1,465,684원÷30일) × 입원일수 15일 ×0.8(80%) = 586,272원
4. 기타손해배상금
입원기간 15일 지급액: 40,000원(입원 1일당 지급액 13,110원씩 15일간 금액에서 병원 식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통원치료 10일 지급액: 통원 1일당 8,000원 × 통원치료일수 10일 = 80,000원
위 1, 2, 3, 4를 합한 금액이 부상자의 총 손해액이 되는데 그 금액은 1,856,272원입니다. 이 손해액에서 피해자 과실율 20%를 상계하면 1,856,272원 × 0.8 = 1,485,017원이 됩니다. 보험회사는 이 금액 중 850,000원은 병원으로 직접 지불하였으므로 잔액 635,017원만 부상자에게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과실률이 전혀 없다면 손해액 합계금액 1,856,272원에서 병원치료비 850,000원만 공제한 잔액 1,006,272원이 지급됩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부상당한 피해자 중 약 80% 이상이 위 보상금 산출 예와 같이 진단서상 진단명은 경추염좌나 요추염좌이고 진단 주수(週數)는 2주의 경상 환자들입니다. 이들의 경우 특별한 사유(사고 직전 피해자의 월 소득액이 도시일용노임에 비해 매우 높다든가 치료를 했어도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가 없는 한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는 금액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그 금액은 80만 원 내외입니다. 따라서 2주간 입원치료 후 후유장해 없이 원상회복되었다면 80만 원 정도 보상금을 받으시면 적정한 보상을 받은 것이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 과실률이 많으면 그 금액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2주 진단 피해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사고가 나고 2-3일 지난 뒤 보험회사 직원이 병원으로 찾아와 지금 퇴원하면 100만원 지급해줄 수 있는데 계속 입원치료를 하면 이 돈 100만원은 전액 병원 치료비로 소요되어 피해자에게 줄 돈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모두 거짓말이니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입원치료를 더 했다고 해서 보상금이 없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친 부위를 의사의 지시대로 치료에 전념해서 사고 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다친 부위의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2주 진단을 받았어도 진단명이 염좌가 아니고,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치료를 하여도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보상액이 매우 커지므로 위 금액에 합의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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