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따라서,
민원의 종류별로 처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질의민원 :
- 법령 관련 : 14일 이내
- 단순 질의 : 7일 이내
ㆍ건의민원 : 14일 이내
ㆍ고충민원 : 7일 이내
ㆍ기타민원 : 즉시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작성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0522105400
안녕하세요 가평교육지원청 민원담당자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처리기간이 5일이하인 민원사무의 경우는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욜일은 산입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시간단위는 1일 8업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점심 휴게시간을 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처리기간이 6일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되 초일을 계산에 넣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른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031-580-511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귀하의 건승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031-580-5114
<기간 계산 원칙>
1. 민원을 접수한 당일 포함
2. 처리기간 중 공휴일 제외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민원처리 기간에 산입됨)
3. 민원사무처리기간이 6일이상인 경우 : " 일 " 단위 계산, 초일 산입, 토요일,공휴일 제외
4. 민원사무처리기간이 5일이하인 경우 : "시간 " 단위 계산, 공휴일, 토요일 제외
5. 1일은 평일의 공무원 근무시간 : 8시간 계산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6조(처리기간의 계산)
작성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경영지원과, 031-250-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