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임차자 배상 |
건 물 |
보험료 |
화재요율의 80% |
화재요율의100% |
보상시 보험가액 80%방식(공장제외) |
적용안됨 |
80% 적용 |
임차공간내 원인미상 화재 |
○ |
○ |
옆건물 화재로 인한 연소피해 |
× |
○ |
▶ 임차자
보통약관에서 담보하는 사고로 건물(부동산)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특히 연소피해 사고 및 제3자 방화사고는 임차자 배상책임담보 사항이 아닙니다. 연소피해의 경우는, 해당 임차인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간주되어 건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또한, 해당 임차인과 전혀 관련 없는 제3자 방화로 인한 사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건물주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시한번 정리하면
임차자배상책임의 경우 약관상 ‘화재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화재로 임차인이 소유주 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화재보험의 경우는 화재로 인한 손해는 면책사유가 아닌 이상 배상책임 발생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보상을 합니다.
또한 화재가 다른 곳에서 옮겨 붙었을 경우(연소피해)에는 임차인의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차자배상책임담보에서 보상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건물주가 보험금을 받는 이유는
임차인이 건물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건물의 소유는 건물주에게 있으므로 이는 타인(건물주)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임차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책임이 대체로 임차인에게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하므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