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을 장기가입하여 쉽게 국민임대아파트에 당첨되어 4년간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재개발 뉴타운의 분양아파트에 청약하려는데, 임대아파트 청약시 사용한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청약통장을 아파트분양 청약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 사용하였던 청약통장을 분양아파트 청약 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통장으로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첫댓글 아 그렇군요..ㅎㅎㅎ
아 그런것을 몰랐네요..
그러면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당첨되어 거주 중에 공공임대 신청해도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