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300인 이상 사업장
국가ㆍ공공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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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00인 미만 사업장 2020년 1월 1일
5~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해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가 7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규모의 사업장과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하루 8시간씩 평일 40시간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추가 연장근무나 휴일 근무는 최대 12시간까지만 가능하다.
이를 어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3월 법안 발표 이후 준비 시간이 촉박했다고 보고 앞으로 6개월간은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
50~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제를 확대 시행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 인정(2021년 7월 1일~ 2022년 12월 31일)하기로 했다.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최대 근로시간 단축이 7월 1일부터 시행돼 법정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사 1주 35시간, 연장근로 한도는 1주 6시간 에서 1주 5시간으로 단축된다.
앞서 올해 3월 20일부터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을 명시토록 해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도 통상임금의 50%를 더 지급해야 한다.
7월 1일부터는 특례업종을 축소하고, 특례도입 사업장은 9월 1일부터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특례 유지 5개 업종은 육상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돼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돼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5~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 Q&A
Q. 1주에 최대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 현행 행정해석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구분해 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사업장에 따라 휴일이 1일인 경우 8시간)이 가능해 총 68시간(60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그러나 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 최대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따라서 기업 규모별 시행시기 이후에 1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경우 법 위반이 발생(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하게 된다.
300인 이상 사업은 7월 1부터(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50~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Q.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도 적용되는가?
▲ 개정 내용 중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은 적용돼 1주 최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제한(1주 법정시간 35시간 + 연장 근로 한도 5시간)되고, 그 외 개정 내용은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을 적용된다.
Q. 다양한 근로형태가 있는데 1주가 ‘월~일’인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는 일반적 기준은 무엇인가?
▲개정법은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제2조제1항제7호)로 정의해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가 1주간 12시간(총 근로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서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는다.
1주 44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1주 중의 유급휴가일은 실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휴일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를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며, 연장근로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Q.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하는 ‘1주’는 월~일 등 특정 단위 기간의 7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임의로 정한 7일을 의미하는가?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1주’의 기산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노사가 협의해 내부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다.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사업장에서 노무관리ㆍ근로시간ㆍ급여산정 등을 위해 사실상 산정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기간이 될 것이고, 1주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 등도 사업장에서 적용하는 단위 기간별로 판단하면 된다.
Q. 주중 명절 3일(월~수) 동안 매일 8시간씩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이 3일의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시간은 없는 것이며, 주중 명절 월~수 근로는 법정 근로시간(40시간) 내 휴일근로에 해당되며, 연장근로는 아니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Q.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인 사업장에서 ‘화~금’(일 8시간)과 토요일 8시간 근로를 한 경우,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가?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에 해당된다. 무급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하였더라도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무급 휴무일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휴무일에 근로자를 근로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다.
<토요일의 법적 성격>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라고 하여 당연히 토요일이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며, 토요일을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더라도 그날을 반드시 유급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사용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주일 중 소정근로일이 5일(통상 월~금요일)인 경우 법상 유급휴일을 1일(통상 일요일)이고 나머지 1일(통상 토요일)은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 휴무일이다.
이 경우 토요일에 근로를 시키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40시간을 초과했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한다.
월요일에 휴일이 있어 월요일에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토요일 근로는 법정 근로시간(40시간) 내 근로에 해당한다.
월~ 금요일 40시간을 채우고 토요일에 근로한 경우, 토요일 근로는 법정 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했으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Q. 1일 15시간씩 1주에 3일 근무해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이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데 근로시간 위반인가?
▲근로기준법은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 이더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즉,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7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 3일간 연장근로 합계 21시간으로 1주 연장 한도 12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셈이다.
Q. 월~금(5일)에 10시간을 연장근로한 후, 일요일에 휴일근로 8시간을 추가했다면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한 것인가?
▲법 개정 이전의 행정해석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구분해 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아 법정근로 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사업장에 따라 휴일이 1일인 경우 8시간)이 가능해 총 68시간(60시간) 근로가 가능했으나,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 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 최대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합한 52시간이다.
따라서 주휴일 8시간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돼 주의 연장 근로 합계는 18시간으로 법 제53조제1항 위반이 된다.
Q. ‘월~금’에 12시간 연장근로한 후, ‘일요일’근로가 불가피해 근로자와 사전 합의로 ‘휴일 대체’해 일요일에 근로했다면 일요일 근로시간도 연장근로에 포함되는가?
▲ 사전에 근로자와 합의해 당초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휴일대체’를 했다면, 당초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대체한 날이 휴일이 된다.
다음 주의 특정한 날과 대체했더라도 당초 휴일의 근로는 ‘통상의 근로’가 되고 1주 12시간을 초과했으므로 위반이다.
또한, 당초 휴일은 통상의 근로이므로 ‘휴일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이때도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 가산수당’은 발생한다.
주중 1일 8시간 초과 2~3시간씩 연장(12시간), 일요일 1주 40시간 초과 8시간 연장→ 따라서 1주차에 연장근로는 총 20시간이므로 법 위반이 되며, 법 위반과 별개로 2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Q. 취업규칙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 주 35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35시간 외에 13시간을 추가로 근로했다면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하는가?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근로시간인 7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 3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경우 13시간을 추가 근로했다고 하더라도, 총 48시간 근로(연장근로 8시간)이므로 법 위반이 아니다.
Q.‘단시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경우에도 13시간을 추가로 근무해도 되는가?
▲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통상근로자보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 근로 한도 및 가산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법 제6조는 소정근로시간외에 1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할 수 없고,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는 주 40시간 이내이더라도 당사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보다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하면 기간제법 제6조 위반이다.